<기획연재> 삼국비사 (6) 계비

  • 황천우 작가 shs@ilyosisa.co.kr
  • 등록 2016.10.31 09:56:20
  • 호수 10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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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택비에 빠진 효의 운명은?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임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다시 고개를 들어 무왕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방금 전에 보였던 무기력함은 순간적으로 사라지고 군왕의 위엄이 서려 있었다.

“태자는 한 나라의 임금이 무어라 생각하느냐?”

갑자기 머리카락이 쭈뼛해지는 듯했다.

임금인 당신이 있는데 비록 아들이지만 임금에 대해 언급하다니.

“아바마마, 소자가 어찌 보위에 대해 논할 수 있겠사옵니까. 그저 소자는 아바마마께서 오래 오래 이 나라를 경영하시기를 바랄 뿐이옵니다.”

“그럴 수는 없는 일이다. 내 방금 전 말했듯이 생명체는 오는 순간 가게 되어 있고 이제 내 갈 길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에 대한 네 의견도 한번 들어 보아야겠다.”

“아바마마, 소자에게 정령 이러실 수는 없사옵니다. 통촉하여주시옵소서!”

“그러면 태자는 보위에는 관심이 없다는 말이냐?”

“아바마마께서 건재하신데 소자가 어찌 언감생심 생각이나 할 수 있는지요.”

무왕이 잠시 침묵을 지키며 효를 주시했다.

“요즘 들어 부쩍 네 계모에게 정성을 다한다는 소리가 들리더구나.”

“당연한 일이옵니다. 비록 제게는 계모지만 어머니는 어머니입니다.”

답은 그리했지만 머릿속이 달아오르는 듯했다.

“단순히 그 이유 때문이냐?”

차마 답을 할 수 없었다.

이어 무왕이 지그시 눈을 감았다 뜨고는 온화한 표정으로 효를 바라보았다.

“네 계모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능히 너라면 백제의 중흥은 물론 가족의 화합도 지켜낼 수 있으리라고.”

“아바마마께서 하실 일이옵니다!”

“아니야. 이제는 서서히 마무리하도록 해야지. 그리고 내가 태자에게, 내 큰 아들에게 부탁하려 한다. 들어줄 수 있겠느냐?”

“부탁이라니요, 당치않습니다!”

효의 목소리가 다시 가래 끓는 듯했다.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네 계모와 그 일족의 목숨을 보전해줄 수 있겠느냐?”

“아바마마, 고정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사택비를 각별히 대해줄 수 있겠느냐?”

“아바마마!”

이제는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반드시 그리해야 하느니라.”

어느 날 저녁 사택비로부터 들라는 전갈을 받고 효가 서둘러 거처를 찾았다.

거처에 들어서자 속이 보일 듯 말 듯 얇은 옷으로 치장한 사택비가 주안상을 마련해놓고 요염한 모습으로 맞이했다.

“아바마마는?”

“순행 떠나셨지요.”

몰라서 묻는 말이 아니었다.

아버지 무왕이 백제의 실정을 살핀다는 이유로, 아니 생의 막바지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영토를 둘러보겠다며 태자인 효에게 궁궐 일을 맡기고 남쪽 지방으로 순행을 떠났던 터였다.

“그런데 어찌 함께하지 않으시고.”

“그야…”

이미 훤하게 알고 있을 일을 물어보는 효의 진정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지 사택비가 잠시 머뭇거렸다.

이어 미소를 보이며 효의 한쪽 팔을 꼈다.

순간 사택비의 가슴에 닿는 야릇한 촉감과 그녀의 향기로 인해 효의 온 몸의 기운이 한쪽으로 쏠리며 경직되기 시작했다.

“오늘은 소녀가 모시고자 하는데 싫으신 모양입니다.”

“허허 누가 싫다 했소. 너무나 황공스러워 그러지요.”

헛기침 한 번 하고는 슬그머니 몸을 사택비에게 돌렸다.

감쌌던 팔이 풀리면서 자연스레 두 몸이 합치되었다.

“아바마마께서 계시지 않다고 이래도.”

사택비의 입이 이미 효의 입을 덮고 있어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다.

순간 효도 본능적으로 사택비의 허리를 감쌌다.

무왕 궁 맡기고 남쪽 지방 순행
태자를 전하라 부르는 이유는?

“태자, 아니 전하께서는 소녀가 싫으신가요?”

입을 뗀 사택비가 양팔로 효의 목을 감쌌다.

“전하라니!”

반사적으로 답한 효가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려 주위를 살펴보았다.

“아무 걱정 마세요.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전하라는 말은 삼가함이.”“왜요, 제가 미덥지 못한가요?”

“허허, 그런 게 아니라 해도.”

“그러시면?”“아직은 아바마마께서 계시지 않소.”

그 말에 잠시 침묵을 지키던 사택비가 효로부터 천천히 물러나 상 앞에 자리 잡았다.

“그동안 많은 생각했습니다. 아울러 태자께, 아니 전하께 굳은 약조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감히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사택비가 언제 그랬느냐는 듯 차분한 표정으로 주시하자 순간적으로 효의 마음이 출렁거렸다.

“어서 앉으시지요.”마치 거부할 수 없는 명령처럼, 아니 자석에 이끌리듯 자리했다.

“한잔 받으시지요.”

효가 잔을 들자 사택비가 조심스럽게 술을 따랐다.

“오늘 태자 저하께 제 목숨을 맡기고자 합니다.”

“목숨이라니!”의식적으로 내뱉은 말이 아니었다. 그야말로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왔다.

“왜요, 아니 되겠습니까?”

되묻는 사택비의 눈가가 촉촉하게 변해갔다.

순간 알 수 없는 기운이 가슴속으로부터 솟구쳤다.

효가 무언가에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사택비 곁에 바싹 다가앉았다.

“간절히 바라던 바요.”

“추호도 변함 없으셔야 합니다.”

효가 대답 대신 사택비의 얼굴을 감싸고 입을 맞추기를 잠시 후 사택비가 자리에서 일어나 효에게 큰 절로 예를 올렸다.

잠시 어리둥절하다는 표정을 짓던 효가 급하게 몸을 숙여 사택비를 일으켜 앉혔다.

“그대도 한잔하시겠소?”

대답 대신 닿을 듯 가까이 다가온 사택비의 눈동자가 불빛에 춤추고 있었다.

“저뿐 아니라 저의 주변 모두를 거두어 주셔야 합니다.”

“그대가 바로 나인데. 내 어찌 그대를 내칠 수 있겠소.”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마치고 애절하게 바라보자 사택비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옷을 벗기 시작했다.

“이 시간 이후로 저의 모든 것은 서방님의 소유이옵니다. 몸은 물론 마음까지도.”

저고리를 벗자 효가 얼른 무릎걸음으로 다가가 치마끈을 잡았다.

그 상태에서 잠시 사택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사택비의 눈가에 고인 이슬이 아래로 향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차마 보이기 부끄러웠는지 사택비가 효의 머리를 감쌌다.

치마끈을 끄르기 전에 사택비에게 얼굴을 묻고 호흡을 가다듬으며 생각을 정리해보았다.

애초에 권력 이양의 문제로 접근했지만 사택비는 묘한 여인이었다.

그 순간까지 숱한 여인을 겪어보았으나 이 여인은 알아갈수록 묘했다.

미모가 특별하게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몸매가 특출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녀에게선 형용할 수 없는 묘한 냄새가 풍겼고 그 냄새는 항상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다.

그런 연유로 무왕이 애지중지한다고 생각했다.

마치 그 냄새의 진위를 알아내겠다는 듯 효가 서서히 얼굴을 들고 치마의 한쪽 끈을 당겼다.

치마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색다른 세상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내 아버지, 편하게 마감하실 수 있도록 하시게!”

격동의 시간이 지나자 효의 떨리는 목소리가 사택비의 귀를 통해 가슴으로 깊이 깊이 전달되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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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