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5) 사택비를 취하다

  • 황천우 작가 shs@ilyosisa.co.kr
  • 등록 2016.10.24 10:38:30
  • 호수 10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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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사랑…그 결과는?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임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당연히 그럴 테지. 그 어느 누구도 그런 사실을 발설하지 않으셨으니.”

“하오면, 스승님!”

“말해보게.”

유신이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마령간을 주시했다.

“그러한 사실을 스승님께서 어떻게 아셨는지요?”

“어떻게 확신하느냐 이 말이지?”

“그러하옵니다.”

마령간이 답에 앞서 당연한 질문이라는 듯 잔잔한 웃음을 보였다.

“유신 군, 우리 집안의 시조가 누구라고 하였는가?”

“그야, 박혁거세.”

답을 하다 말고 유신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가문 대대로 내려 온 비기(秘記)가 있네.”

“비기요!”

유신과 춘추가 동시에 소리를 높이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박제상 선조께서 기록해 놓은 비기, 징심록이 전해 내려오고 있고 그 서적을 내가 보관하고 있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징심록을 되뇌었다. 

“어마마마, 소자 효 하례 드리옵니다.”

섣달그믐 저녁 40대 후반의 태자 효가 예고도 없이 두 명의 여인을 대동하고 자신보다 족히 열 살은 어려 보이는 사택비의 거처를 찾았다.

“태자가 어인 일…”

갑작스런 효의 방문에 사택비의 얼굴 가득 긴장감이 묻어나왔다.

“정월을 맞이하여 어마마마께 조그마한 선물을 올리고자 아바마마를 찾아뵈었는데, 직접 전해드리라 하셨기에 이렇게 찾아뵈었습니다.”

“선물이라니요?”

효가 자신을 따르던 여인들에게 고개를 돌렸다.

“어서 가지고 온 물건들을 어마마마께 전해드려라.”

낮으면서도 위엄 있는 명이 떨어지기 무섭게 여인들이 사택비에게 다가가 고이 싼 물건들을 조심스럽게 펼치기 시작했다.

잠시 후 비단에 싸여있던 물건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언뜻 보기에도 귀하고 아름답게 느껴지는 비단옷과 외부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는 조그마한 괘였다.

그를 바라보는 사택비의 눈이 시시각각 휘둥그레졌다.

“이것들이 무엇이오?”

“정월을 맞이하여 어마마마의 은혜를 그냥 지나친다면 자식 된 도리가 아닌 듯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유독 어마마마란 말에 힘주어 답한 효가 공손하게 고개 숙였다.

그런 효의 모습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택비는 빛깔 고운 비단옷을 펼쳐보느라 정신없었다.

자주색과 황금색으로 뒤섞인 비단옷을 쓰다듬고 어루만지면서 연신 탄성을 내질렀다.

“내일 행사 때 입으시면 좋을 듯하여.”

잠시 시선을 효에게 주었던 사택비가 비단 옷을 들어 자신의 몸에 둘러보았다.

“어쩌면 이리도 딱 맞게 만들었단 말입니까?”

“어마마마 아니십니까!”

상기된 사택비의 목소리처럼 효의 목소리에도 은근히 힘이 들어갔다.

“그렇지요. 어마마마인데 당연한 일이지요.”

사택비의 시선이 조그마한 괘로 옮겨지자 이번에는 효가 직접 뚜껑을 열었다.

순간 불빛을 받아 형형색색으로 빛나는 광채가 방안을 가득 채웠다.

“이것은!”

“주옥입니다.”
“이 귀한 물건을 어떻게.”

자세를 낮추어 조그마한 손으로 주옥을 어루만지면서 말도 제대로 잇지 못했다.

“어마마마께 선물하기 위해 소자가 직접 신라에서 구해왔습니다.”

“태자가 직접, 그것도 신라에 가서요?”

“그러하옵니다, 마마.”

“어떻게?”

“신라인으로 변장하여 경주에 들어가서 구해왔습니다.”

“그러다 무슨 변고라도 당하면 어쩌시려고.”

“마마를 위한 일인데 어떤 일이든 두렵겠사옵니까.”

목숨 걸고 가져온 ‘주옥’
건강 악화된 무왕 어떻게?

“만에 하나 일이 잘못되어 신분이라도 노출되었더라면 어쩌려고 그리했습니까.”

물론 효가 가져온 주옥은 일전에 무왕이 신라를 침공할 때 전리품으로 획득한 물건이었다.

그러나 사택비에게는 그 사연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다.

“어마마마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중요하지 않사옵니다.”

주옥을 만지작거리던 사택비가 몸을 낮춘 자세에서 효의 손을 잡았다.

순간 사택비의 봉긋하게 솟은 가슴이 효의 시선에 가득 들어왔다.

“역시 태자는 천하의 효자입니다.”

“어마마마, 소자 살아 있는 동안 아니 영원히 어마마마께 성심을 다하겠사옵니다.”

효가 무릎을 꿇자 사택비가 몸을 일으켜 효의 머리를 두 손으로 감쌌다.

방금 전 보았던 아담한 가슴이 효의 얼굴을 지그시 누르기 시작했다.

“내 태자 아니 우리 아들과 함께 한잔할 터이니 주안상을 들여오고 모두 자리를 물리도록 하여라.”

사택비의 촉촉이 젖어든 목소리가 가느다랗게 떨렸다.

이어 모두가 물러나자 그를 확인한 효가 양팔로 힘을 다해 사택비를 껴안았다.

순간 사택비의 입에서 터져 나온 뜨거운 기운이 효의 머리 위로 쏟아졌다.

“마마, 옥체를 온전히 보존하소서.”

세웠던 무릎을 낮추자 사택비의 가슴에 묻혀있던 얼굴이 자연스레 배를 거쳐 양다리가 합쳐진 지점에 닿았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소자가 마마를 보필하겠습니다.”

어느새 효의 목소리도 촉촉하게 변해 있었다.

계비인 사택비를 위한 효의 효도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각종 보석을 비롯하여 비단 그리고 진귀한 음식들을 수시로 사택비에게 보내고 또 자신이 함께하며 그 즐거움을 배가시키고는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효가 아버지 무왕의 부름에 따라 날이 저물 무렵 대전이 아닌 침소로 들었다.

침소에 들자 무왕이 노구를 곧추세우고 효를 맞이했다.

안으로 스며든 석양빛에 비치는 무왕의 얼굴에 창백함이 묻어나왔다.

“아바마마, 편히 자리하시옵소서.”

“괜찮으니라.”

“소자가 보기에는…”

“바로 말하거라.”“아바마마의 옥체가 염려되옵니다.”

무왕의 목소리에서 쇳소리가 묻어나왔고 그에 답하는 효의 목소리는 떨렸다.

“어차피 자연에서 온 몸 자연으로 돌아갈 터인데 그게 무어 그리 중요하냐.”“아바마마!”

소리쳐 부르는 효의 소리에 가래가 끓는 듯했다.

“하기야 내가 너무 오래 살았지.”

너무 오래 살았다, 그러니 이제 죽어야 할 시점이라.

그 말의 의미를 새기던 효의 목덜미가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아바마마, 아직도 하셔야 할 일이…”

“아니야, 그간 내 욕심이 너무 과했어. 암 그렇고말고.”

“아닙니다. 아바마마께서는 오래 사시어야 합니다.”

“오래라, 그나저나 우리 태자의 나이가 어찌 되는고?”

답에 앞서 무왕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얼굴에서 피로한 기색이 역력하게 묻어나왔다.

“아직도 어린 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아직도 어린 아이지. 이 아비의 눈에는 그저 어린 아이로 보여. 교기도 그렇고 모두 다 어려 보여.”

고개를 숙이고 그 짧은 순간을 정리해 보았다.

비록 나이는 있지만 말투로 보아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듯했다.

“아바마마, 이만 물러가도록 할까요?”

“아니다. 내가 태자와 긴히 할 이야기가 있느니라.”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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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