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리우올림픽> ‘놓치면 후회’ 빅매치 베스트

꼬박 4년을 기다렸다 꼭 봐야 해

[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올림픽이 열리면 전국의 티비가 뜨겁다. 국가대표선수들을 응원하느라 구경하는 사람들의 손에는 땀이 찬다. 국가 대 국가로 경기가 치러지기에 선수도 관중도 한판 한판에 희비가 엇갈린다. 굳이 국가대표를 응원하지 않아도 관심 있는 스포츠 분야의 정상을 가리는 일이라 흥미는 식지 않는다. 축구같은 인기 스포츠의 경우 안방서 치킨을 뜯으며 즐기기도 한다. 온 세계의 축제, 올림픽이 머지 않았다.

브라질의 불안한 치안 상황과 확산되는 지카 바이러스 등으로 인해 리우올림픽은 불안하기만 하다. 치안 및 통제를 담당해야할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직무정지를 당함에 따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스포츠 스타들이 불참선언을 해 아쉬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 112년 만에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돼 기대를 모은 골프에서 불참자가 대거 발생했다.

정상 대결 ‘화끈’

남자 골프 세계랭킹 1위인 제이슨 데이(28·호주)를 위시로 2위인 더스틴 존슨(32·미국), 3위의 조던 스피스(22) 등이 불참을 선언했다. 하지만 여성골프는 1위 리디아 고(19·뉴질랜드)를 비롯, 2위인 브룩 핸더슨(18·캐나다), 3위 박인비(28·한국) 등 탑랭커들이 모두 참석한다.

이에 따라 여성 골프 탑랭커들의 불타는 대결이 예상된다. 리디아 고는 지난 2012년 아마추어 골프대회서 71주 연속 1위를 기록한 전적이 있으며, 세계 여자 골프 순위에 39주 연속 랭킹 1위를 차지한 강호다. 리디아 고의 라이벌 관계인 브륵 핸더슨도 이번 대회서 주목받고 있다. 한국의 박인비는 노련한 솜씨로 두 사람의 행보에 동참한다.

112년 만의 반가운 골프
브라질 축구 명예 되찾나


개최국인 브라질의 축구 대표팀도 주목해볼 만하다. 최정예 멤버라는 찬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월드컵 와일드카드로 축구명가들의 선수들이 투입됐다. 바르셀로나의 네이마르(24)와 뮌헨의 더글라스 코스타(25)가 브라질 국가대표로 발탁돼 고국에 금메달을 선사할 채비를 마쳤다.
 

네이마르는 지난 18일(한국시각) 브라질 방송사와의 인터뷰서 “브라질이 축구의 나라지만 아직 올림픽 금메달이 없다.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다짐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달 브라질은 코파 아메리카에서 조 3위에 머무르며 8강 진출에 실패하는 오욕을 겪었다. 정예멤버로 무장한 브라질이 올림픽을 통해 ‘삼바축구’의 명성을 되찾을지 축구팬들의 호기심을 증폭되고 있다.

'총알 탄 사나이'로 유명한 육상 100m 종목의 우사인 볼트(30)는 이번 올림픽이 마지막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사나이’로 불리는 볼트는 지난 3월 “리우데자네이루가 나의 마지막 올림픽”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실제로 그는 “리우 올림픽에서 100m, 200m, 400m 계주를 모두 석권하면 목표 의식이 사라질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2일(한국시각) 볼트는 허벅지 통증으로 인해 대표선발전을 포기하면서 팬들의 아쉬움을 샀다. 올림픽 참석여부 자체도 불투명해졌다.

하지만 지난 12일, 자메이카 육생경기연맹은 ‘의료적 예외’ 조항을 들어 추천 선수로 볼트를 선발했다고 발표했다. 볼트의 이번 올림픽 참석이 확정되면서 육상 3종을 석권하며 올림픽 은퇴를 할지 시선이 모이고 있다. 볼트는 이번 올림픽에서 19초의 벽을 깨고 싶다는 희망사항을 밝히기도 했다.

올림픽서 미국의 '농구 드림팀'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세계농구연맹(FIBA)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 성인 프로선수들의 올림픽 출전을 제한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미국 농구팀에도 불참을 밝힌 선수들이 있지만 그래도 멤버들은 여전히 호사스럽다.

전체 12명의 선수 중 9명이 지난 2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NBA 올스타전에 등장했던 멤버로 구성됐다. NBA는 30개의 팀으로 이루어진 세계 최고의 프로농구 리그다. 미국 대표팀의 절반 이상이 이 리그 소속 선수. 심지어 대부분이 지미 버틀러(26·시카고 불스) 등 각 팀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이다.
 

은퇴를 선언했다 돌연 돌아온 선수도 있다. 지난 2012년 런던올림픽을 마지막으로 “더는 이룰게 없다”며 은퇴했던 ‘인간 물고기’ 마이클 펠프스(31·미국)가 다시 금메달에 손을 뻗는다. 펠프스는 지난달 30일, 미국 수영대표선발전 남자 접영 200m 결승서 1분54초84를 달성해 1위를 차지하며 리우행을 확정지었다.


‘인간 총알’ 마지막 장전
미국농구 최후의 드림팀

펠프스는 이날 SNS를 통해 “나는 리우에 간다. 두근거린다”고 했다. 그는 수영 3개 종목(접영 100m, 200m, 개인혼영 200m)에 출전하게 됐다. 이로써 펠프스는 은퇴가 무색하게 남자 수영선수 사상 최초로 5회 연속 올림픽 출전권을 따냈다.

여성 테니스의 전설인 세레나 윌리엄스(34·미국)도 리우에서 기록에 도전한다. 윌리엄스는 30대 중반에 들어선 나이에도 세계랭킹 1위를 유지하는 등 녹슬지 않은 기량을 펼치고 있다. 그녀는 이번 올림픽에서 5번째 금메달(2연속 2관왕)을 노리고 있다. 복식에는 지난 런던올림픽 때처럼 언니 비너스(36·미국)과 함께 나선다. 과거·현재 세계랭킹 1위의 듀오는 거침없을 것으로 보인다.

리우올림픽에는 총 28개 종목에 306개의 금메달이 준비되어 있다. 이는 지난 런던올림픽보다 4개 더 늘어난 숫자다. 골프와 7인제 럭비가 다시 올림픽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럭비는 1924년 이후 92년만에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됐다.

왕좌는 누구?

이번 올림픽엔 역사상 처음으로 ‘난민 선수단’도 참가한다. 내전과 폭력 사태에 자국을 탈출한 아프리카와 일부 중동지역 출신의 난민들은 올림픽의 상징 오륜기를 달고 경기에 임한다. IOC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200만달러(약 24억원)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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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