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경찰 '계급체계' 대해부

11만 경찰 수장이 겨우 차관급?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로 불린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공공의 안녕을 책임지는 사명 때문에 붙여진 수식어다. 즉 경찰은 그 어떤 공무원보다 책임감이 막중하다. 하지만 공직사회에서 경찰의 위상은 그렇게 높지 않다. ‘동네북’에 가까울 정도다. 이런 까닭에 대해 경찰 관계자와 학계는 "이상한 계급체계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해 9월14일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파발 총기사고에 대한 질의 도중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총기 발사 시연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이날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파발 총기사고가 계획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요지로 질의를 하던 중이었다. 그러던 중 유 의원은 강 청장에게 모의 권총을 총기사용 지침에 따라 격발 시연을 요청했다. 강 청장은 사전에 준비된 모의 권총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격발 과정을 시연했다.

장관은 파트너
차관은 밑으로

이는 공직사회에서 11만명 경찰 수장의 위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당시 유 의원은 강 청장에게 총기 발사 시연을 요구해 큰 논란이 됐다. 당시 여야를 막론하고 강 청장의 총기 시연은 경찰에 대한 모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한 야당 국회의원실 보좌관은 “국회의원들은 기본적으로 장관급을 파트너로 생각한다”며 “차관 정도밖에 안 되는 경찰청장은 사실상 자기 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청장에게 장난감 총 들고 ‘시연해 보라’는 것 자체가 우습게 보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이처럼 국회의원들이 경찰청장을 대놓고 무시하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객관적으로 봐도 경찰청장이 국회의원보다 급이 낮다. 국회의원은 장관급 대우를 받지만, 경찰청장은 차관급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직급별 정원 현황에 따르면 경찰 인력은 11만6988명으로 집계됐다. 11만명의 경찰을 거느리고 있는 경찰청장이 차관급 직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쉽게 납득이 안 된다는 게 경찰 관계자들의 반응이다. 같은 수사기관인 검찰의 경우 전체 인력 9942명에서 차관급 49명과 장관급 1명이 있는 것과 상당한 대조를 이룬다.

국회의원들 만만한 청장 대놓고 망신주기
공직사회도 무시…기죽는 민중의 지팡이

경찰 관계자들은 강 청장의 총기 발사 시연을 보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와 더불어 경찰 관계자들은 당시 강 청장의 모습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까지 느꼈다고 한다. 경찰들의 이런 박탈감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오래 전부터 외풍에 시달리고 있다. 주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게 없다”며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는 게 내부의 오랜 소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 공무원에 비해 업무 난이도와 스트레스가 크지만 경찰 공무원은 상대적으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경찰의 불합리한 직급 개편에서 비롯됐다”고 덧붙였다.
 

"직급 부분을 자꾸 어렵게 풀려고 하는데요. 경찰대, 간부를 7급 경사로 임용시키고 경위 경감 통합해서 6급으로 조정해 일반직과 같이 계급은 허수고 단일 호봉으로 풀어가면 좋겠네요. 왜 계급만 많이 만들어 오를 때마다 호봉은 까여서 급여 부분에서도 손해를 보는지..."

이는 한 경찰이 경찰 내부망 게시판에 게재한 현행 경찰 계급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로 현행 경찰 계급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해당 글이 올라오자 많은 경찰 관계자가 "공감한다"며 댓글이 이어졌다.

경찰 관계자들은 하나 같이 "경찰 계급의 대대적인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 동안 학계에서도 ‘경찰계급 단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04년)와 ‘경찰 계급별 인력구조의 중장기적 개선방안’(2010년) 등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먼저 우리나라 경찰 계급의 변천과정을 알 필요가 있다. 경찰 계급장은 1946년 해방 이후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변경됐다. 1979년 최종적으로 경찰 계급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졌으며, 현재까지 37년 동안 유지돼 왔다.

경찰 11계급
일반 9계급

경찰 공무원은 일반 행정직 공무원과 다른 계급체계를 갖고 있다. 경찰은 국가공무원 중 특정직공무원으로 분류된다. 11계급(순경·경장·경사·경위·경감·경정·총경·정무관·치안감·치안정감·치안총감) 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반직 공무원보다 2계급이 더 많다. 통상적으로 일반 공무원은 9계급이다.

2010년 경찰의 계급별 인원을 살펴보면 전체 경찰관 10만481명 중 순경·경장·경사(7급 이하) 등 하위직 경찰관 6만5800명으로 65.4%를 차지하고 있다. 중간 간부인 경위·경감·경정(5∼6급)은 1만6693명으로 33.9%다. 경정 이하 경찰관이 전체 인력의 99.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고위직인 총경·경무관·치안감·치안정감·치안총감(4급 이상)은 530명으로 0.5%에 불과하다. 즉 전형적인 첨탑형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 같은 인력구조는 타 부처 일반 공무원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더욱 현격하다. ‘2009년 국가직 일반공무원의 경우 9-7급(경위 이하) 56.9%, 6-5급(경정∼경감) 36.4%, 4급(총경 이상) 6.7%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같은 청단위인 국세청과 비교해도 경찰의 9-7급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다. 경찰조직에서 실질적 중간 관리자인 6-5급 경우에는 국세청과 무려 6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경찰 조직의 계급별 인력 구성이 다른 부처에 비해 매우 불균형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오래 전부터 경찰의 11계급을 일반직 공무원 9계급에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었다. 경찰관들은 이 같은 하위 중심의 인력 구성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먼저 일반직 공무원보다 2단계 많은 직급 때문에 승진이 느려진다. 2008년 공무원 총 조사에 따르면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9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27년 5개월이다. 반면 경찰의 경우 순경(9급)에서 경정(5급)까지 승진하는 데 무려 35년 1개월이 소요된다.

즉 순경 입직 후 경위(7급)까지 승진하는 데 19년7개월이 걸리며, 경감(6급) 견장을 다는 데 28년 2개월이 소요된다. 일반 공무원은 9급에서 6급까지 15년 밖에 걸리지 않으며, 개인적 편차를 고려하면 이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다.

특히 지난 2006년부터 경사 8년 근무자의 경우 자동으로 경위로 승진하는 ‘경위 승진제’가 도입·시행됐다. 경위는 일선 치안 현장에서 관리자 역할을 한다. 하지만 경위 승진제로 경위 계급이 급증한 나머지 관리자와 실무자가 혼재돼 팀장급 직책에 대한 보직 갈등 및 지휘통솔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선 파출소에서 경위인 파출소장 바로 밑에 경위 순찰팀장이 있는 등의 기형적인 구조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현장 지휘권 혼란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순경+경장
통합론 일어


또 대부분의 경찰관은 순경으로 입문에 평생을 근무하고도 경사(7급)로 퇴직하는 게 현실이다. ‘2005-2009년 경찰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의 퇴직 시 계급현황’에 따르면 일반직 공무원은 7급 이하로 퇴직하는 경우는 26.3%인 반면, 경찰은 83.4%가 경위 이하로 퇴직한다. 심지어 경찰 내부에서는 순경 퇴직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고 한다. 대다수 경찰은 경위까지만 승진을 하고, 경감부터는 지나친 병목현상으로 승진이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문제는 곧 봉급과 연금 수령액과도 연결된다. 경찰은 구조적으로 늦은 승진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봉금과 연금을 받는 경향이 강하다.
 

2008년 치안정책연구소에서 나온 ‘경찰보수 현실화 방안’에 따르면, 20년 차 경찰과 일반직 공무원의 1년 기본급은 100만원까지 차이가 났다. 20년 차 경찰의 기본급이 212만원이라면 일반직 공무원은 221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 역시도 경찰은 월 평균 175만원인 반면 일반 공무원은 183만원으로 8만원 가까이 차이가 났다.

거기다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점으로 업무특수성의 반영 미흡, 기본급과 수당체계의 문제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경찰은 직업 특성상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 난이도와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교대 근무 및 야간 근무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 또한 높은 편이다.

경찰 차관 1명 검찰 차관 49명
일반 공무원보다 승진도 어려워

이런 인사 구조 때문에 중하위직 경찰관의 근무 의욕 저하 및 지나친 승진 경쟁으로 인사철 치안 공백을 야기한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또 경찰의 만성적 인사 적체로 직급과 계급의 불일치로 인한 지휘권 혼란 등이 현장에서 빚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계급 구조의 문제점은 경찰관 개개인의 사명감과 소명의식에 의존해 해결할 수 있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며 “구조적인 문제로 경찰 계급 구조개선 및 직급의 상향 조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런 필요성을 절감한 경찰청은 경위 이하 편중의 기형적 직급 구조를 위해 ▲중간 관리자 직급 조정 ▲성과 우수자 경감 승진 ▲경사·경장 계급 통합 등 개선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 중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계급 통합이다. 업무 내용면에서 순경과 비슷한 경장 계급을 줄이고 경정과 경감을 합쳐 업무를 경정이 담당하도록 하고 경감 계급을 없애면 9계급이 될 수 있다. 혹은 경사·경장을 통합해 하위직의 계급 단계를 축소함으로써 승진·보수·연금 등의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다.

학계에서는 11만 경찰을 지휘하는 경찰청장도 일본처럼 경찰청 장관으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즉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되 국무총리 하에 가칭 치안처장관이나 경찰부장관으로 격상 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는 것이다.

일반 공무원과
100만원 차이

신현진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은 분명 거대 조직이다. 경찰 장관은 없을지언정 경찰청장에 대해 장관급 대우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조직이 타 부처에 비해 급이 낮게 책정돼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 때문에 경찰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보고 있다. 세분화된 경찰 계급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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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