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판결]위장결혼 후 실제 혼인생활 ‘무죄’

"우리 정말 사랑해요"

영화 <파이란> 같은 일이 현실에서도 벌어졌다. 위장결혼한 남성과 중국여성의 진정한 사랑을 법원이 인정한 것. 법원은 위장결혼 알선업체를 통해 만났지만 4년간 함께 살며 정을 쌓아온 40대 한국남성과 30대 중국 여성에 대해 1·2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시작은 다소 문제가 있었지만 만남의 과정을 거치면서 실제 사랑하게 된 부부의 마음을 인정해 준 것. 영화 같은 그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위장결혼 알선업체 통해 만났지만 4년간 결혼 생활
원심 무죄 판결 이어 항소심도 두 사람의 결혼 인정


결혼 알선업체를 통해 위장결혼을 했지만 실제 부부로 4년간 살아온 이들에게 1심과 2심 재판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위장결혼 혐의(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48)씨와 중국인 여성 여모(34·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위장결혼 그 후…

김씨와 여씨의 만남은 2006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미 한 번의 결혼 실패를 맛 본 김씨는 그 즈음 전처의 재혼 소식을 듣고 방황하고 있었다.
이미 남남이 돼버린 사이지만 전처의 재혼 소식은 김씨의 마음을 공허하게 만들었고, 하릴없이 거리를 걷던 김씨는 위장결혼 알선업자를 찾아갔다.

위장결혼으로 돈도 벌고, 겉으로 보면 재혼을 하는 모양새로 전처에게 자신이 느낀 비슷한 감정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알선업자가 대 준 돈으로 중국으로 날아간 김씨는 그 곳에서 14살 연하의 여씨를 만나고 돌아왔다.

한국으로 돌아온 김씨는 자신의 감정에 이상이 있음을 느꼈다. 중국에서 여씨를 단 한 번 봤을 뿐인데 여씨가 머릿속을 계속 맴돌고 있었던 것. 자신의 판단이 잘못됐음을 판단한 김씨는 한 달 뒤 여씨를 만나기 위해 자비를 들여 중국으로 향했다.

위장결혼의 경우, 단 한 차례 중국 방문이 과정의 끝인 것을 생각했을 때 김씨가 자비를 들여 중국을 다시 찾은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중국을 다시 찾은 김씨는 여씨의 부모와 인사를 나누기도 했으며, 이후 여씨가 한국으로 입국한 뒤 현재까지 4년간 함께 살고 있다.

김씨는 알선업자로부터 받은 돈은 물론 여씨로부터 혼인신고 대가로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줬고, 자신의 여동생과 딸에게도 재혼 소식을 알렸다.
이 같은 정황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결혼할 의사도 없이 허위로 혼인신고를 했다”면서 김씨와 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기소된 이들의 1·2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먼저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위장결혼 알선업자를 통해 만났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고 확신하기 부족하다”면서 “허위 혼인신고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난달 31일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중국을 재차 방문해 혼인의 뜻을 밝혔고, 혼인대가로 받은 돈을 돌려준 점, 자신의 딸에게도 혼인 사실을 알린 점 등을 언급한 뒤 “사건 기록에 비춰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수긍이 가며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 김씨와 여씨의 사랑을 인정했다.
국제결혼이 매년 증가하면서 김씨 부부와 같은 사연의 국제커플 또한 매년 존재했다. 때로는 한국 남성에 의해 때로는 중국 여성의 필요에 의해 위장결혼을 했다가 결국 정이 들고, 사랑에 빠지면서 실제 부부의 연을 맺는 커플이 은근히 존재하는 것.

또 이들 부부가 법정에서 유·무죄 공방을 벌이는 것도 그리 낯선 일이 아니다. 위장결혼, 사기결혼의 범람을 막기 위해 매년 검찰 등 관계기관에서 일시 단속을 펼치거나 제보를 받는 통에 알선업자를 통해 결혼을 한 커플들이 기소당해 법정에 서는 경우가 많은 이유에서다. 지난해와 2008년에도 이와 비슷한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2009년 9월, 허위 혼인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53)씨와 부인 최모(46·여)씨는 서울동부지법 형사1부로부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 받았다.

박씨는 2004년 위장결혼 브로커로부터 400만원을 받고 중국인 여자와 위장결혼을 해 줄 것을 권유 받고 같은 해 3월 중국으로 향했다. 하지만 박씨는 최씨를 직접 만난 뒤 사랑을 느꼈고, 망설임 끝에 6월 다시 중국으로 건너가 현지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다.

2005년 1월에는 최씨가 한국으로 들어와 경기도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하며 사랑을 키웠다. 중국인 아내 최씨는 박씨와 그의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의 돌잔치에도 엄마 자격으로 참석하는 등 실제 부부로서 생활을 했고, 이들은 양가에서 모두 인정받는 부부였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결혼할 당시 혼인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내렸지만, 박씨는 두 번째 중국 방문에 앞서 위장결혼 브로커에게 실제 결혼할 마음이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2008년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부산 부부의 사연은 더욱 애절하다.
중국 지린성에 살던 전모(46·여)씨는 지난 2002년 10월 위장결혼 브로커를 통해 한국인 박모씨를 처음 만났다. 이후 이들은 2003년 5월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뒤 한국에 입국했다.

검찰은 박씨가 전씨와 혼인을 하는 과정에서 150만원 가량의 돈을 받고 결혼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 전씨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돈이 오간 행위 자체보다 혼인의 전반적인 과정과 한국 입국 이후 이들의 행적에 관심을 기울였다.

일 년에 한 번 꼴

위장결혼의 경우 중국여성이 한국남성과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1000만원 가량의 비용이 든다. 하지만 형편이 어려웠던 전씨는 박씨에게 돈을 마련할 수 없다고 털어놨고, 박씨는 돈을 받지 않을 테니 중국 측 브로커에게 돈을 주지 말라고 당부했다.

게다가 국내에 들어온 전씨는 박씨가 가난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식당일을 하면서 박씨와 함께 4년간 부부생활을 이어왔으며, 최근 유방암으로 고통받으면서도 박씨 곁을 떠나지 않았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정황을 파악하고 “한국인 남자와 최초 만남이 비록 위장결혼 브로커들을 통해 이뤄졌지만, 혼인신고 무렵 진정한 혼인을 할 의사가 있었던 점, 남편 박씨가 유방암에 걸린 아내와 지금까지 함께 살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위장결혼으로 단죄한 원심의 판결은 잘못”이라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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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