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소득자 제외’ 등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 확정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정부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급은 소득 기준을 적용해 전체 국민의 약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실시된 1차 지급은 지난 7월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까지 지급됐다. 2차 지급은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며, 사용 기한은 1·2차 모두 오는 11월30일까지다. 정부는 고소득·고자산 가구를 우선 제외하는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별한다.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가구원 전원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후 지난 6월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해 최종 대상자를 확정한다. 가구 기준은 6월18일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삼았다. 배우자와 자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으로 같은 가구로 간주되지만, 부모는 별도 가구로 분류된다. 1인 가구는 연소득 약 7500만원(건강보험료 22만원) 이하까지 지원 대상이며, 맞벌이 가구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1명’ 기준을 적용해 소득 구조에 따른 불이익을 줄였다.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