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회사 키워보려⋯” 황정음, 회삿돈 43억 빼돌려 코인 투자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가수 출신 배우 황정음(41)이 자신의 기획사 자금 43억원을 횡령해 암호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15일 <뉴스1> 단독 보도에 따르면, 임재남 제주지법 제2형사부 부장판사는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초부터 2022년 12월까지 자신의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일부를 횡령해 암호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했으며, 총 43억4000여만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기획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법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황정음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하며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됐다”며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 명의로 투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기획사의 수익은 피고인의 활동서 발생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사정도 있다”며 “코인을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고, 나머지도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하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