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속 보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개정안의 후폭풍이 심하다. 정치권에서는 각 당의 대선후보까지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으며 법조계서도 절차상 문제가 많다고 우려 중이다. 윤석열정부 내내 지속된 야권의 독단적인 법안 통과에 새로운 정권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야권이 발의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재명 살리기’라는 정치권과 법조계 비판에도 강행한 것이다.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법사위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찬성 표결로 통과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요건이라 기소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해당 개정안을 꺼낸 이유는 대법원의 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