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4 01:01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생활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업자와 분쟁이 생기는 경우, 관련 법이나 절차를 잘 알지 못해 피해를 입고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최근 보일러 누수 수리를 맡겼다가 업자와 갈등을 겪었던 피해 제보자의 사연도 비슷한 경우다. 지난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보일러 분배기 교체하다 엉망이 됐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지난주에 생활 서비스 중개 플랫폼 통해서 보일러 수리를 의뢰했는데, 결과가 엉망이라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초기 누수는 밸브 한 곳에서 발생했으나, 업자가 “전체 교체가 필요하다”는 권유에 그대로 맡겼다. 그러나 수리 과정에서부터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정작 누수가 있던 쪽 입수관 분배기는 부품이 없다는 이유로 재사용됐고, 문제가 없던 출수관 분배기는 기존 동배관 대신 스테인리스 제품으로 교체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교체 후 오히려 새 부위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A씨는 “잘못 조립돼 물이 샌 것으로 보이며, 업자가 두 차례 재방문해 일단 해결했다”면서도 “급한 불은 껐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리하면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사업 주체는 지난 23일, 입주 예정자 세대별 추가 점검을 실시했으며, 우리 시에선 2차 점검 결과를 제출받아 자체점검 및 관내 건축사 세대별(미시공 등) 현장 점검해 아파트 하자보수 보강 완료를 확인해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천시청 건축과는 지난 25일, 안전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경남 사천 소재의 한 신축아파트 입주 예정자에게 이 같은 원론적인 답변을 통보했다. 그러면서 “주택법에 따라 중대한 하자 보수 이외엔 입주 전까지 보수‧보강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으며 입주 후에 발견된 하자는 하자 보수 책임기간 내 발생 하자에 대해선 보수 조치 의무를 다해야 함을 참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아파트는 누수 현상 및 새시 크랙, 깨짐, 창틀 궤도 이탈 등의 크고 작은 부실시공 사례들이 발견되면서 신축 분양 아파트임에도 ‘철거 아파트’ ‘새시 맛집 아파트’ 등의 오명을 뒤집어 쓰며 입길에 올랐던 바 있다. 29일, 사천시 건축과 관계자는 <일요시사>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서 “지난 24일 사용승인 점검 결과 최상층의 경우, 비가 많이 내려 일부 세대에 누수 현상과 지하주차장 바닥에 떨어져 있는 물을 확인해 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