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정당방위’ 혀 절단 사건⋯검찰, 61년 만에 공식 사과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964년, 성폭행범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78)씨가 61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받았다. 23일, 검찰은 오랜 세월 ‘가해자’로 낙인찍혀 살아온 최씨에게 공식 사과하며, 당시 사법기관의 판단이 명백한 잘못이었다고 인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김현순 재판장) 심리로 이날 열린 재심 첫 공판 겸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증거 조사와 피고인 심문을 생략한 뒤 “본 사건에 대해 검찰은 성폭행 피해자의 정당항 행위로써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검찰은) 차별적 편견을 걷어내고, 법률적 시각으로 범죄 사실을 판단해야 했다.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2차 가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피해자로 보호받아야 할 최씨에게 (검찰이) 고통을 줬다. 사죄드린다”며 고개 숙였다. 검찰은 “이 사건은 갑자기 가해진 성폭력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정당한 방해 행위고,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위법하지도 않다”며 “피고인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는 만 18세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