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대학만’ 행정실 법제화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이번에 발의된 ‘행정실 법제화’에 관한 논쟁이 뜨겁다. 교사들과 공무원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며 언쟁이 펼쳐지고 있다. 행정직 공무원들은 환호하는 분위기지만 교사들은 마냥 달갑지는 않은 모양새다. 대학은 행정실 법제화가 이루어진 지 오래지만 초·중·고등학교는 매년 입법의 문턱에서 좌초됐다. 이유는 뭘까? 지난달 1일, 초·중·고등학교(이하 초·중·고) 행정실의 법제화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다. 이번 개정안은 각급 학교에 행정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이다. 과중한 업무 대학교는 이미 행정조직의 설치·운영이 명시돼 있는 고등교육법 제20조와 제15조 등 따르고 있다. 교육·연구 외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행정 조직’이 규정돼 있으며, 총장은 이를 구성하고 관리할 수 있다. 대학은 통상 학과, 연구소, 기획처, 총무처, 입학처, 학생처 등 세분화된 행정조직을 갖추고 있고, 이들은 대부분 법적 근거하에 설치·운영된다. 반면 초·중·고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0조(학교의 조직 등)와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