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주도 ‘3대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주도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3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과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역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표결 결과 세 법안은 모두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 처리됐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각각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을 갖게 됐으며, 수사 범위와 절차도 일부 조정됐다. 특히 내란 특검법은 기존 6개서 11개로 수사 대상이 확대됐고, 대통령기록물 열람 시 국회의원 5분의 3 동의 또는 법원 허가를 명시해 진상 규명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대통령기록물은 애초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또는 관할 고등법원장의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