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1.28 13:26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관련 재판 중 법원이 내린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3일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또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불러 회의에 불참한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한 뒤 폐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경호처에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은 국가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는,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에 이뤄져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에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를 특별히 언급하는 것 역시 대통령 권한 오남용을 막고 독단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평시 국무회의보다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더 경청하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통일교 등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대의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특검이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억80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샤넬 가방과 현금 등의 몰수도 함께 구형했다. 구체적으로 특검팀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각각 요청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피고인은 대통령 부부 및 고위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권력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했다”며 “본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알선 내용이 일부 실현되는 등 국정 농단이 현실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관매직의 수단으로 정당 공천을 활용해 헌법이 정한 대의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했다”며 “국정 전반과 정당 공천 등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해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특검 측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사건으로 이미 징역 42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조주빈(29)에게 징역 5년이 추가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박사방’ 범행 이전인 2019년, 당시 미성년이던 피해자를 1년 넘게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에 대한 것이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주빈에게 징역 5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단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주빈은 항소 과정에서 이미 확정된 징역 42년4개월과 이번 사건의 형량을 합산할 경우, 경합범 처벌 상한을 초과한다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산출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 속하도록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정해야 하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