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도 징역 3년6개월 구형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검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4)에게 항소심서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항소를 인용해달라”며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6개월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호중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서 “피고인은 ‘술타기 수법’(사고 후 음주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수법)을 쓰지 않았다”며 “과도하게 오해받아 과도한 처벌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은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피고인이 절뚝거린 것은 술 때문이 아닌 지병 때문이었으며, 음주 운전 후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소극적인 방조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심은 양형 기준에 비춰보더라도 심히 과도하고 형사 처벌이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이날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목발을 짚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