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8개월 복무에 병장은 단 하루? 병사 진급 심사제 시끌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국방부가 병사 진급 심사제를 본격적으로 강화하며 군 복무 환경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30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마련된 ‘병 인사관리 훈령 개정안’이 이르면 내달 일선 부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앞서 군 당국은 지난해 6월 개정한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통해 병사 진급에도 심사를 적용하도록 했다. 가장 큰 변화는 진급 누락 기간의 확대다. 기존에는 진급 심사에서 탈락해도 최대 2개월 후에는 진급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진급 심사 강화에 따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병사는 전역하는 달 1일에 상병, 전역 당일에 병장으로 진급하게 된다. 극단적인 경우 18개월 복무기간 중 단 하루만 병장 계급을 달고 전역하는 ‘병장 하루 체험’이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진급 심사의 핵심은 체력 평가다. 일병에서 상병으로 진급하려면 체력 2급 이상을 받아야 하며, 평가 항목 중 체력이 70%의 비중을 차지한다. 나머지는 복무 태도와 성실성 등이 평가 대상이 된다. 사실 병사 진급 심사제 자체는 새로운 제도가 아니다. 이미 일선 부대서 시범 운영돼왔지만, 진급 누락의 영향이 제한적이어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