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10.11 08:21
78년 만에 문을 닫는 검찰청의 기능을 나눠 맡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지만, 두 기관 모두 정식 수장 없이 첫발을 뗀다. 공소청장은 아직 후보조차 발표되지 않았고, 중수청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남아 있다. 간판은 서둘러 바꿔 달았지만, 지휘부도 채비도 갖추지 못한 ‘반쪽 출범’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사진은 지난 29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외벽에 설치된 공소청 간판 아래로 검찰 간판이 철거돼있는 모습. 글=천재율 기자 1000jae@ilyosisa.co.kr / 사진=뉴시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이 출범했다. 개문발차 상태다. 수장 공백과 법령 미비, 수사 인프라 모두 정리되지 않았다. 중수청의 경우 본청 사무실 공사 마무리까지 두 달여가 소요될 전망이다. 검사·수사관 대부분은 출근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검찰이 담당했던 사건이 처리되는 데 수개월이 밀리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7대 중대범죄 수사를 맡을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과 공소 기능을 담당할 공소청 모두 수장과 인력, 하위 법령, 사무 공간 등 총체적 부실 상태로 개청했다. 채용이 확정된 이들은 어디로 출근해야 하는지 통보조차 받지 못했다. 완성도 안 됐다 중수청은 지난달 7일 김지용 후보자가 초대 청장으로 제청됐으나 여권 내 반발로 인해 추가 검증을 거치느라 청문회조차 열지 못했다. 중수청법상 중수청 간부급인 1∼5급 수사관은 청장의 추천을 거치게끔 돼있지만, 청장 없이 문을 여는 바람에 첫 인사부터 원칙이 깨졌다. 인력 문제도 심각하다. 정원은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 307명 등 총 2874명인데, 1·2차 특례 임용에 지원한 이들이 총 1962명에 그쳤고 5급 이상은 정원 629명에 지원자 212명으로 3분의 1밖에 되지
10월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롭게 출범한다. 검찰이 함께 행사하던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의 큰 변화다. 전날인 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출입문 위의 간판이 내려갔고, 그 자리에는 ‘공소청’이라는 새 이름이 붙었다. 공소청 본청으로 쓰일 대검찰청 청사에서도 간판과 현판을 철거하거나 가리는 작업이 진행됐다. 오랫동안 논쟁의 중심에 있던 검찰개혁이 이제 청사의 이름까지 바꿨다. 국민은 그 건물 안에서 자신의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지켜볼 것이다. 공소청은 수사 결과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이른바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다. 기존 검찰의 수사 사건은 성격과 관할에 따라 중수청뿐 아니라 경찰과 해경 등에도 이관된다. 흔히 검찰청 하나가 두 기관으로 나뉜다고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의 관계를 새로 짜는 일이다. 권한을 나누는 법만큼 기관을 연결하는 실무가 중요한 이유다. 그러나 출범 전날까지 두 기관의 정식 수장은 임명되지 않았다. 공소청의 초대 수장 인선은 끝나지 않았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임명 절차도 진행 중이다. 여기에 법무부 장관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중수청이 문을 연다. 아직 인력 구성과 사무실 임대 등의 문제가 남았다. 출범 정상화 궤도에 오르려면 한두달의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중수청은 채비를 끝내면 12·3 내란 의혹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군·정보기관으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아야 하는 만큼 경찰보다는 중수청을 중심으로 한 정부 차원의 특수본이 효율적이라는 관측이다.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은 여전히 부족한 인력과 숙련된 수사관 확보라는 과제를 떠안고 있다. 시작부터 불안하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중수청이 교통정리를 마무리하면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마침표를 찍지 못한 12·3 내란 수사를 담당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경찰 산하 특별수사본부보다는 중수청이 다수의 사정기관으로부터 인력을 파견받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개혁 상징성 종합특검팀이 지난 8월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경찰에 넘긴 사건은 모두 46건이다. 경찰은 아직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경찰 조직이 사건을 이어받는 것만으로는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군과 정보기관, 대통령실, 경찰, 국방부 등 여러 국가기관이 사건의 배경에 얽혀 있는 만큼 사정기관
[일요시사 취재2팀] 김유미 기자 = 78년간 형사사법 절대 권력으로 군림했던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대신 수사만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기소만 맡는 공소청으로 갈라선다. 정작 새살림을 차릴 주인공은 냉담하게 반응한다. 인력 충원도 쉽지 않고, 장기 미제 사건이 증가하리라는 우려도 나온다. 개혁이라는 거창한 목적을 내세웠음에도 ‘제2 공수처’가 되는 게 아니냐는 회의감이 곳곳에서 표출된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다음 달 초면 대한민국 형사사법 역사는 검찰청이라는 단일 거대 기관의 종언을 맞이한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공소 유지권을 동시에 갖던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조직을 전면 개편한다. 실패 구조 판박이 법조계 안팎에서는 기대보다 우려가 깊다. 출범 초기부터 인력 난항과 법 정당성 논란에 시달리는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잔상이 중수청과 공소청 위에 짙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눈에 띄는 위험 신호는 현장 인력이 보이는 극심한 기피 현상이다. 중수청 이관 신청 마감 결과, 최종 충원율은 61.3%로 곤두박질쳤다. 현직 검사 중 중수청 근무를 희망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검찰이 사라지면서 중대범죄수사청은 오는 10월2일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대대적인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나 확실히 정리된 것이 없다는 게 문제점으로 꼽힌다. 남겨진 게 한둘이 아니다. 청사 확보와 인력 배치, 예산 편성, 수사 시스템 구축 등 핵심 과제가 여전히 미완의 상태다. 검찰청 폐지는 현 정부의 대표적인 검찰개혁 과제다. 기존 검찰청은 폐지되고, 경제·부패·방위산업·마약·내란 및 외환·사이버범죄 등 이른바 6대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과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 체제로 재편된다. 어디로 가나 정부는 중수청 본청과 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수원 등 6개 광역권 지방청을 동시에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상황은 녹록지 않다. 실제 들어갈 건물도 정해지지 않았다. 국무총리실 산하 개청준비단은 서울 중구 일대 신축 건물 등을 중수청 본청 후보지로 검토 중이다. 지방청 청사 확보 현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일부 지역의 경우 기존 검찰청 건물을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 다른 건물에 입주할 경우 대규모 임차비와 리모델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대한 타 수사기관의 우려가 거세지고 있다. 중수청의 ‘수사 우선권’을 두고 선거범죄 중립성과 공정성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이는 경찰에 국한되지 않았다.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행정안전부에 비슷한 견해를 밝혔다. 중수청 출범 전부터 법안에 대한 수정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과 공소청은 오는 10월2일 출범한다. 보완수사권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와 경찰의 우려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직접 행정안전부에 중수청의 ‘수사 우선권’에 대한 문제 제기에 나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관련 법안 수정이 반영되면 검찰개혁 속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례적 견해 전달 공수처와 경찰은 지난달 12∼26일 중수청법 제정안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소관 부처인 행안부에 각 4쪽, 7쪽 분량의 의견서를 냈다. 경찰청은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중수청에 우선적 수사권을 부여하기보다 사건 경합 시 영장을 먼저 신청한 기관에 우선권을 인정하는 것이 국민 권익 보호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형사소송법 197조의4엔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