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소기업 공공시장 진입 제한 실상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공공기관이 경쟁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소액 수의계약’ 제도를 둘러싸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일부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진입 기회가 구조적으로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이뤄진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경쟁을 통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설계돼있다. 다만 모든 계약을 입찰로 진행할 경우 행정 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어 일정 금액 이하의 계약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약자 기업? 이때 적용되는 것이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체결하는 수의계약’, 즉 소액 수의계약 제도다. 법령상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행정 효율성을 고려한 예외 규정으로 이해된다. 이 소액 수의계약에 적용되는 ‘금액 한도’는 기업 유형에 따라 다르게 설정돼있다. 계약 목적과 적용 법령에 따라 세부 기준은 달라지지만, 통상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 약 2000만원 수준에서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여성기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