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화제 “5일 만에 가구 파손됐는데⋯” 교환 거부에 소비자 ‘막막’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구매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가구가 파손됐는데도 업체가 교환을 거부했다는 소비자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지난 20일 ‘해결 못해 주는 한국소비자원…힘 없는 쪽만 피해 보는 거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부산에 거주하는 작성자 A씨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며 말문을 텄다. A씨에 따르면 지난 7일 수원의 한 업체로부터 식탁 세트를 구매했고, 사용 5일 만에 의자 다리가 부러진 것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호두나무로 제작돼 일부러 물리적 충격을 가하지 않는 이상 부러질 리 없다”며 교환·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업체 측은 ‘정상 제품을 발송했고 하자 검수도 마쳤기 때문에 A/S를 못 해준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해당 의자는 초등학교 3학년 딸과 남편이 식사할 때 사용했을 뿐, 무리하게 하중을 가하거나 넘어뜨린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상황이 너무 황당하고, 나무 특성상 육안으로 구분되지 않는 크랙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자기네 제품엔 이상이 없다고 확신하는지 의문”이라며 “100만원 넘게 주고 산 제품이라 그냥 넘어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