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국민의힘 해산하라!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일을 무법천지로 만들려는 국민의힘 속내는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당원이나 국민의 주권을 강탈하는 음모적 패권 행각이며, 민주주의라는 성전을 짓밟은 천인공노할 만행이다. 국민은 지난 10일,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정치의 사망 선고를 보며 분노한다. 이는 1차 윤석열의 계엄 내란, 2차 한덕수의 대행 내란, 3차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에 이은 제4의 내란이 명백하다. 헌법은 오직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어길 때를 정당 해산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 국민의힘의 지금 작태는 더 이상 민주공화국의 정당으로 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지난달 4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윤석열에 대해 전원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실각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 기도에 대한 단호한 헌법적 판단이자,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다시 증명한 역사적 순간이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파면만으로 정의는 완성되지 않는다. 진실을 밝히고, 그로부터 파생된 공범과 동조 세력을 단죄해야 비로소 민주주의는 복원된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단순한 보수 정당이 아니라, 내란 동조 정당이라는 비판서 벗어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