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경찰계급 정년 폐지 논란의 전제
최근 경찰 조직은 물론이고 학계와 정치권에서 경찰관의 계급 정년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정 계급의 정년을 폐지해야 한다는 게 핵심으로 보인다. 이 같은 주장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현행 제도에서 경정은 승진 이후 14년 내 차상위 계급인 총경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강제로 퇴직해야 한다. 경찰대학 출신이나 경정·경감 특채의 경우, 빠르면 40대에 제복을 벗어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퇴직 경찰의 재취업이 힘들다는 점이다.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는 검사들과는 달리 퇴직 경찰은 길어진 평균수명을 감안할 때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경찰관이라면 누구나 제때 승진하고 최고의 지위에 도달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경찰관이 치열한 승진 경쟁에 내몰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진에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될 공산이 크다. 결국 인사청탁, 정치권에 줄 대기 등이 난무하게 되면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시킬 수 있다. 물론 계급 정년을 손보는 일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폐지한다면 경정 계급자의 누진으로 인사 적체가 심화돼 승진 기회가 줄고, 하위직 경찰관의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곧 경찰 조직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