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0.04 10:07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초코파이 하나 먹었을 뿐인데 벌금 5만원이라고?”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400원짜리 초코파이와 650원짜리 커스터드 빵을 꺼내 먹은 협력업체 직원 A(41)씨. 그 대가로 그는 1심에서 절도죄가 인정돼 벌금 5만원을 선고받았다. ‘1050원어치’ 간식이 법정 다툼으로 번지자 “이 정도도 절도냐”는 반응과 함께 법의 해석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절도 성립 여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재판장은 사건 기록을 읽으며 헛웃음을 지으면서도 “1심에서 이미 유죄로 판단한 만큼 항소심은 법리적 쟁점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A씨는 “해당 사무실이 기사들이 자주 오가는 공간이었고, 평소 ‘간식은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 측도 “사건 장소는 초코파이와 커스터드가 든 냉장고 옆에 정수기가 있는 누구든 왕래할 수 있는 사무실”이라며 “CCTV를 봐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갈 땐 망설임이 없다”며 고의성 부재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최근 경기도 용인에서 한 시민이 잠깐 주차해 둔 차량을 도난당했다는 황당한 사연이 주목받고 있다.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지난 7일, ‘새벽에 누가 차를 훔쳐 달아났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차주인 작성자 A씨는 “(지난 7일) 새벽 1시30분께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에서 잠깐 편의점 다녀온 사이 차량을 도난당했다”며 “당시 시동은 꺼져 있었지만 문은 잠그지 않았고, 키도 의자 밑으로 떨어져 그대로 두고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고는 곧바로 했다”면서도 “관할 경찰서에선 인근에서 흉기 사건이 발생해 현장 조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관도 바쁠 텐데 계속 연락드리기가 죄송스럽다”면서 “마음이 답답하고 미칠 것 같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호소했다. 사연을 접한 보배 회원 일부는 “나도 자주 차 시동 걸어 둔 채로 다니는데 조심해야겠다. 꼭 찾으시길 바란다” “CCTV 있어서 잡히는 건 시간 문제일 텐데, 요즘도 저런 사람이 있네” “요즘 세상에 차 도둑이 다 있네, 꼭 잡길” “부디 좋은 소식 있으시길 바란다” 등 안타까움을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살벌한 간식 죗값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물류회사 사무실에 있던 1000원어치 과자를 허락 없이 가져간 40대 화물차 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4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현지)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고의 없었다” A씨는 지난해 1월18일 오전 4시쯤 업무를 위해 오가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내 냉장고에 있던 400원 상당의 초코파이 1개와 600원 상당의 과자류 1개를 몰래 가지고 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약식기소하고, 법원은 벌금 5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 측은 법정서 “평소 ‘냉장고에서 간식을 가져다가 먹으라’는 다른 화물차 기사들의 말을 듣고 과자를 가져갔다”며 “과자를 훔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물류회사 측은 “직원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기사들에게 제공한 적은 있지만, 기사들이 허락 없이 간식을 꺼내 간 적은 없다”고 반박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다. 범죄자에게도 이 말은 통용될까. 줄지 않는 재범률로 피해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지난 20일,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길거리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절도죄로 4개월간 복역 후 지난 4월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불안한 피해자 남성은 지난 5월 초부터 이달 중순까지 약 3개월 동안 평택 시내 길거리에서 여성의 다리와 뒷모습 등 신체 부위를 1만5000여차례 몰래 촬영하고 이를 보관한 혐의를 받았다. 복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출소자가 범죄를 또 저지르다 보니 피해자들은 불안에 떨어야만 했다. 법무부는 ‘2016년 전체 출소자 재복역률 분석 결과’를 지난해 3월 발표했다. 재복역률이란 교정시설 출소자 중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비율을 뜻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6년 전체 재복역자 7039명 중 2465명(35%)이 1년 내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됐다. 죄명별로는 절도죄 수형자 재복역률이 50%로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