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완패’ 뉴진스, 어도어 상대 전속계약 분쟁 1심 패소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를 상대로 벌인 전속계약 분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30일, 법원은 뉴진스 멤버들과 어도어 간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이날,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인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뉴진스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어도어가 전부 승소했다. 이날 뉴진스 멤버들은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민사소송은 형사 재판과 달리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만으로 뉴진스를 위한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고, 어도어의 업무 수행 능력이나 계획이 없다고 판단할 수 없다”며 “민 전 대표가 반드시 대표이사로서 어도어를 이끌어야 한다는 조항도 계약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민 전 대표가 해임된 이후에도 사내이사로서 프로듀싱 업무에 참여할 수 있었다”며 “어도어의 매니지먼트 의무 불이행이나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한 전속계약 해지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의 갈등 과정에서 뉴진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