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공판준비기일⋯재판은 불참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이날 오후 2시,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관련 뇌물수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변호인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통상 첫 재판 전 공소장의 보완, 쟁점 정리, 증거 개시 등을 진행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참석 의무는 없다. 이날 재판에선 관할 이송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대통령의 포괄적 대가관계를 문제 삼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무 집행지가 서울이라는 부분을 관할 근거로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고령의 문 전 대통령이 경호 인력과 함께 왕복 8~10시간 이동해 재판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달라”며 거주지 관할인 울산지법으로 사건 이송 신청을 한 바 있다. 앞서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4월,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8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