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09 17:28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영부인 김정숙 여사는 취임 초기 호평을 받았다. 김 여사는 언론에 자주 노출하는 등 새로운 방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도왔다. 김 여사는 ‘유쾌한 정숙씨’라는 호칭이 붙을 만큼 활달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그를 둘러싼 채무, 옷값 논란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인상적인 퍼스트레이디는 재클린 케네디다. 35대 존F 케네디 대통령의 부인인 재클린은 뛰어난 패션감각은 물론 해박한 지식, 원활한 소통능력을 소유하며 톱스타 같은 인기를 누렸다. 재클린의 인기는 존F 케네디 대통령의 지지율을 올리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꼬리 무는 의문들 정치권에서도 영부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김정숙 여사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 부부의 연말 기준 재산현황이 지난달 31일 공개됐는데 김 여사의 ‘사인 간 채무’가 11억원으로 신고되면서부터다. 문 대통령도 지난해 농협은행으로부터 3억8873만원을 차입했다. 사저를 새로 짓는 데 문 대통령 대출만으로는 부족해 김 여사가 11억원을 빌렸다는 것이다. 퇴임 뒤 대통령 경호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청와대가 2일 “대통령비서실의 특별활동비(이하 특활비) 비공개 결정은 위법하다”는 1심 법원 판단에 불복했다. 이날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은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2018년 6월과 7일, 한국납세자연맹(이하 연맹)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두 차례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바 있다. 해당 소송에 대해 지난달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연맹이 요구한 정보 중 개인정보 등 민감한 부분만 빼고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로 부분 승소 판결했다. 대통령비서실은 ‘특활비가 공개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 및 국방, 통일, 외교 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며 비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런 이유로 공개를 거부할 수 있기 위해서는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희생해야 할 정도로 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비서실의 비공개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연맹이 청와대에 공개를 요청했던 자료들은 ▲대통령 및 김정숙 여사의 의전비용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지출내용의 지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