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6.11 15:16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차 수사 기간을 연장했다. 마지막 한번의 기회가 남았다. ‘노상원 수첩’부터 12·3 내란을 기획한 인물이 누구인지와 2차 계엄 가능성까지 살피기 시작했다. 이제야 약간의 성과가 나기 시작했다. 내란·외환 의혹 수사도 빛을 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출범한 지도 석 달이 지났다. 김건희 의혹과 관련해서는 실적이 쌓이는 분위기다. 문제는 12·3 내란 및 외환 수사다. 의외의 인물들이 입건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정황이 포착됐다는 평가다. 진상규명 필요성 종합특검팀은 지난 2월5일부터 20일간 ▲특별검사보 추천·임명 ▲파견 검사·공무원, 특별수사관 등 구성원 임명 및 채용 ▲운영 예산 신청 및 수령, 사무실 설치 수사 장비 및 자료 확보 ▲특별검사실 조직 구성 및 업무 분장 등을 마쳤다. 같은 달 26일부터 지난 25일까지 종합특검법 제2조 제1항 각 호의 수사 대상별 수사를 준비하고 대상 사건 인지·재기 및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했는데 결과는 처참하다. <일요시사> 취재를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피해자들이 가장 걱정한 것은 현재 JMS에 남아있는 교인이었다. “정명석이 구속 상태서 풀려 나오면 다시 성폭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 다행히 구속기간이 연장됐지만, JMS 측에서 일어나는 일은 ‘희한할 지경’이다. 정명석과 함께 감옥에 다녀온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목숨을 잃은 제자’와도 같은 위치다. 지난 15일 항소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뒀던 기독교복음선교회(JMS)의 정명석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준강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위한 심문을 마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해외 도주 전력 발목 정명석은 신도 성폭행 등 혐의로 1심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데, 구속기간 동안 항소심 재판을 마치지 못해 석방 가능성이 제기됐다. 검찰이 정씨의 항소심 구속기간을 모두 연장해 지난 15일 만료 예정이었는데, 항소심이 지난달 예정됐던 결심공판을 마치지 못한 채 속행하게 되면서 정씨가 구속기간 만료 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