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6.16 15:01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사실상 중단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9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당초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재판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셈이다. 법원은 이 같은 결정 사유로 ‘헌법 84조’(형사상 불소추특권)를 근거로 들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현행 헌법 조항상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 대한 적용 여부는 적혀있지 않아 해석을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서 논란이 이어져 왔다. 서울고법은 이를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 재판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은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사실상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대법원은 헌법 84조 해석과 관련해 “각 재판부가 자체 판단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서울고법의 결정은 대법원이 이 같은 입장 표명 이후 개별 재판부가 내린 첫 적용 사례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선거법 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사법부가 혼란에 빠졌다. 부장판사들을 포함한 현직 판사들은 통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빠르게 파기환송 판결을 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판단과 더불어 조 대법원장의 판단이 법원 판결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현직 판사들은 실명을 내걸고 대법원을 비판하고 나섰으며 서울고등법원은 이 후보가 신청한 기일 변경을 받아들이며 정면으로 대법원 판결에 반대되는 행동을 했다. 파기 후폭풍 앞서 지난 7일, 서울고등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6·3 대선 후인 6월18일 오전 10시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이 후보 1차 공판을 오는 15일 열겠다고 공지한 지 닷새 만이자, 이 후보가 이날 기일변경신청서를 낸 지 1시간 만이다. 이 후보 사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이날 오후 12시4분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죄를 선고받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서 열린 이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서 재판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재명 대표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관련 발언은 모두 허위 공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국민의힘에서 제기했던 이른바 ‘골프 사진’에 대해서도 “원본 사진이 아니다”라며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원심이 뒤집히면서 이 대표는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으며, 대선가도에도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par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