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3.01 08:04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지난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며, 헌정사에 또 하나의 묵직한 페이지가 더해졌다. 사형은 법정 최고형으로, 그만큼 혐의의 중대성을 강조한 결정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 등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이번 구형은 단순히 한 개인의 운명을 넘어,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 정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특검은 ‘반국가 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는 강도 높은 규정을 내세우며, 그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는 과거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중한 판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며, 역사적 비극의 반복을 막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겠다’라는 선서를 저버리고 헌정을 유린한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재와 미래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다. 특히, 2023년 10월 이전부터 측근들과 장기간에 걸쳐 비상계엄을 계획했다는 결론은, 단순한 권한 남용이나 위법한 국정 운영의 수준을 넘어, 헌법이 설계한 국가 작동 구조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특검은 이 같은 행위가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 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지난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됐다는 소식은 한국 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던졌다. 이날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재판부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를 요청하며, 이 사건을 “헌정 질서 파괴의 극단적 사례”라고 규정했다. 한국 형법상 내란죄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로 정해져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단순한 권력 남용이나 일탈이 아니라, 헌법적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든 반헌법적 폭거라고 판단했다. 그는 지난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 시도가 헌정 체제를 파괴하려는 시도였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며, 특검은 설계 및 집행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법정 최고형 구형은 단순한 형량 선택을 넘어 사회적·법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대한민국은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은 중단된 상태지만, 여전히 사형제를 명문화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 실제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법조계는 사형 구형 자체를 극단적 비상 상황의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번 특검의 사형 구형은 그 자체만으로도 한국 현대사에서 하나의 이정표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전직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사회가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최근 검찰의 사형 구형이 늘었다. 하지만 법원서 사형을 선고하지 않으면서 다시 사형제 존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형제의 위헌 여부도 올해 상반기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최근 신림동 너클 성폭행 사건의 최윤종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이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유족들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울분을 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지난 2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뜨거운 감자 재판부는 “피해자의 목을 감은 상태로 강하게 압박하는 등 살해의 고의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는 생명을 빼앗겨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없고 유족 또한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판례가 있다”며 “피고인의 연령과 성향,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의 가능성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죄를 지은 사람을 죽음으로 처단할 수 있을까? 사형제도는 어느 국가에서나 ‘뜨거운 감자’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집행하지 않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최근 법무부가 몇몇 연쇄살인범을 서울구치소로 이감했다. 사형 집행의 전조일까?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지난해 20개 국가서 883건의 사형이 집행됐다. 2021년(579건)에 비해 53% 늘어난 수치다. 사형을 가장 많이 집행한 나라는 중국이다. 하지만 중국의 사형 집행 건수는 국가 기밀로 분류돼 확인할 수 없다. 수천 건으로 추산된다. 북한과 베트남도 집계서 제외돼 실제 사형 집행 숫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1997년 12월30일 사형수 23명을 한꺼번에 집행한 뒤 중단했다. 사형제도에 관한 존폐 논쟁은 오래도록 이어지고 있다. 사형제도 존치론자와 폐지론자가 줄다리기의 양 끝에 서서 힘의 균형을 이루는 모양새다. 그 균형은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 정도로 충격적인 범죄가 일어날 때 미묘하게 무너지곤 한다. 최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흉기 난동 사건, 묻지마 범죄 등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사형제도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