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6.27 17:46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살벌한 간식 죗값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물류회사 사무실에 있던 1000원어치 과자를 허락 없이 가져간 40대 화물차 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4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현지)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고의 없었다” A씨는 지난해 1월18일 오전 4시쯤 업무를 위해 오가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내 냉장고에 있던 400원 상당의 초코파이 1개와 600원 상당의 과자류 1개를 몰래 가지고 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약식기소하고, 법원은 벌금 5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 측은 법정서 “평소 ‘냉장고에서 간식을 가져다가 먹으라’는 다른 화물차 기사들의 말을 듣고 과자를 가져갔다”며 “과자를 훔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물류회사 측은 “직원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기사들에게 제공한 적은 있지만, 기사들이 허락 없이 간식을 꺼내 간 적은 없다”고 반박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9일, 대구법원 인근 소재의 한 변호사 사무실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로 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날 대구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의 7층짜리 건물 2층 변호사 사무실서 “검은 연기와 폭발음이 들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인력이 급파됐다. 이날 화재로 남성 5명, 여성 2명이 사망했고 빌딩 내애 있던 40여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현장정리가 완료되는 대로 정밀감식 등을 통해 화재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소방관계자는 “현장이 연기로 가득하다.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 및 소방당국은 방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haewoo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