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윤석열, 경찰 2차 소환조사 불응한 이유 보니⋯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경찰의 2차 소환조사에 대해 불응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사실이 아닌 부분이 피의 사실로 공표됐고, 전혀 소명되지도 않은 상태서의 출석 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충분한 수사를 거친 뒤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 자체가 위법·무효인 직무 집행”이라며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이 이에 대응했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체포영장 집행 과정서 불법이 없었는지, 영장 집행에 관여한 자들에 대한 고발사건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서면조사는 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의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지난해 12월7일 계엄 관련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다. 앞서 지난달 27일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게 “6월5일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