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2.13 12:21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이른바 ‘허경영 우유’로 알려진 불로유를 암이나 불치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고 하더라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엔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에 28일, 검찰이 항소했다. 불로유는 시중에 판매되는 우유에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스티커를 붙여 상온에 보관한 우유로, 그의 종교시설인 ‘하늘궁’이 판매하는 상품이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이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에 따르면 일반식품 등을 광고하면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해선 안 된다. 검찰은 항소장에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불로유 홍보가 제품 판매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며 “그러나 관련 영상을 보면 제품 가격과 수익에 대한 부분이 나와 식품표시광고법 적용 대상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인의 얼굴 스티커 역시 제품 홍보에 해당하는 등 1심 판결에 법리 오인이 있다고 봐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1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부패하지 않는 식품이 있다.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표가 만든 ‘불로유’가 그것.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일반 우유에 허경영 스티커를 붙이고 허경영 이름을 부르면 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허 대표의 에너지가 담은 불로유가 탄생한다. 지지자들은 불로유가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이며 암도 치유한다고 주장한다.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에는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표의 종교시설로 불리는 ‘하늘궁’이 자리하고 있다. 이곳에는 스스로를 ‘신인’으로 부르는 허 대표의 자택도 있다. 허 대표는 처음부터 종교 지도자로 대중에게 이름을 알린 것이 아니다. 원래는 소수의 팬클럽만 존재했으나, 2007년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체포돼 1년6개월 징역을 선고받고 2009년에 출소한 뒤부터 판도가 바뀌었다. “마셔 봐” 암도 거뜬 당시 허 대표는 경제공화당 대선후보로 출마해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다”고 발언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출소 후 자신을 신격화하는 발언을 강연서 하기 시작했고 추종자들이 모여들어 종교가 됐다. 허 대표는 “내가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