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화제 이삿짐 분실·파손 후 배상 한 달 미룬 업체⋯결국 나 몰라라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현행법은 이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업체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아내기란 쉽지 않다. 최근 전문 이사업체에 보관이사를 맡겼다가 파손·분실 피해를 입었다는 한 소비자의 사연에서도 이 같은 현실이 잘 드러난다. 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보관이사 업체의 만행을 고발한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업체가 피해 보상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포장이사 전문업체 B사와 계약해 짐을 한 달간 맡겼으며, 지난달 28일 이사를 진행했다. 당일 분실·파손 피해 사실을 확인했으나 ‘보상 처리는 확실히 해드리겠다’는 직원의 각서를 받고 잔금을 결제했다. 그는 “던지면서 이사를 한 건지 리빙박스 10개 중 9개가 훼손돼있었고, 직원들이 이를 눈에 띄지 않는 집 창고에 넣어놨다”면서 “또 나사로 분리 가능한 에어컨 배관은 절단해 수리비가 더 들었다”고 하소연했다. 공개된 사진엔 깨져있는 리빙박스와 절단된 에어컨 배관이 확인됐고, 김치냉장고는 찍힘 자국도 나 있었다. A씨는 “특히 김치냉장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