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보복운전’ 이경 전 민주당 부대변인, 500만원 벌금 확정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에게 4일, 대법원의 5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오석준 대법관)는 특수협박 혐의로 이 전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11월12일 오후 10시경,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서울 영등포구 편도 3차선 도로서 끼어들기 후, 뒷차가 경적을 울리자 수차례 급제동한 혐의(특수협박)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뒷차 운전자가 차선을 옮기자, 재차 끼어들면서 또다시 급제동하는 등 위협을 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3년 12월18일, 서울남부지법은 ▲이 전 부대변인이 사건 당시 및 전후 상황에 대해 기억이 없다고 한 점 ▲대리운전 기사에 관한 자료를 일절 제출하지 않았던 점 ▲대리운전 기사가 2회에 걸쳐 위협운전 및 보복운전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는 등의 이유를 감안해 벌금 5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유죄 선고가 나오자, 이 전 부대변인 및 검찰까지 쌍방 항소했다. 이날 검찰은 “본인의 진로 변경이 시비의 발단이 됐는데도 보복운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