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유의 서부지법 폭동 사태…검·경 “엄정 처벌할 것”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 곳에서 발부됐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이자 헌법기관인 법원이 사실상 ‘ 폭동’으로 무너진 셈이다. 이에 검찰과 경찰은 “엄청 처벌하겠다”고 강경 입장을 밝혔고, 법원은 해당 사태를 ‘참담한 중범죄’라고 규정했다. 20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가 끝난 후에도 지지자들은 서부지법 주변서 시위를 계속했고, 오전 3시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을 듣자 크게 흥분했다. 이들은 경찰의 장벽을 뚫고 법원 후문에 진입했다. 일부 시위대는 법원을 넘어 침입했고, 경찰들로부터 빼앗은 방패나 플라스틱 의자를 사용해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공격했다. 3시21분께 법원 안으로 들어간 지지자들은 경찰 방패나 경광봉으로 경찰관을 폭행했고, 담배 재떨이나 쓰레기 등을 던지기도 했다. 곳곳에선 “XX 다 죽여버려”와 같은 격렬한 욕설과 함께 경찰들을 밀치는가 하면, 소화기를 난사하기도 했다. 이후 셔터를 올려 난입한 지지자들은 소화기 등을 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