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화제 <집중취재> 여탕 수건 추가요금은 성차별? 인권위 해석 논란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목욕탕에서 여성에게만 수건 이용료를 부과하는 데 대해 ‘성차별’로 판단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는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여성을 잠재적 절도범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과 함께 인권위의 결정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2일 인권위는 “여성에게만 수건 이용료를 부담하게 했다”며 제기된 진정 사건에 대해 ‘성별에 기초한 차별 행위’로 규정하고 관할 지자체에 개선을 위한 행정지도를 권고했다. 해당 업체(피진정업체)는 남성에겐 입장료 9000원에 수건 2장을 제공한 반면, 여성에게는 같은 요금을 받고도 수건 2장에 대해 1000원의 대여료를 별도로 부과했다. 이 같은 요금 체계가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에게 부담을 준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인권위 진정으로 이어졌다. 인권위는 “수건 분실이나 오염은 이용자 개개인의 행위에 의한 것”이라며 “통계적 근거나 실증적 자료 없이 특정 성별 전체에 불리한 조건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한 일반화의 우려가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수건 분실이나 추가 사용으로 인한 비용 문제는 반납 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