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6.27 17:46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피해자는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마음의 고통은 몸으로도 나타났다. 전화는 꼬박꼬박 받으면서도 돈을 내주지 않는 가해자에 화병이 돋을 지경이었다. 이 같은 상황이 2019년부터 벌써 6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홍모씨의 구속 소식을 전해 들은 피해자 A씨가 되물었다. A씨는 서울 성북구, 동대문구 등 7개 현장서 일어난 분양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다. 해당 사건에 관한 기사를 보고 자신도 홍씨의 피해자라면서 연락해 온 전세 사기 피해자였다. 한숨 돌렸지만… <일요시사>와 만난 A씨는 이 일을 겪으면서 건강이 많이 나빠졌다고 토로했다. 전세 세입자로 입주해 경매를 거쳐 원치 않게 집주인이 되기까지 6년 동안 일어난 일에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했다. 문제는 이 마음고생이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이다. A씨는 “(홍씨는)전화는 다 받아요. 피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돈은 안 주는 거죠”라고 말했다. A씨의 아내는 홍씨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묻곤 했다. A씨는 홍씨의 뻔뻔한 대응에 스트레스를 받는 아내를 보면서 안쓰러움을 느낀다고 털어놨다. “(아내에게)
[일요시사 취재2팀] 장지선 기자 = 퍼즐의 전체 그림은 아직도 드러나지 않았다. 퍼즐의 크기가 얼마만한 지도 여전히 알 수 없다. ‘분양사기 의혹’으로 한데 묶여 있을 뿐이다. 첫 사건의 발생 시기를 가늠하기도 어렵다. 한 사람이 피해를 주장하면 어느새 그보다 앞선 시기에 피해를 본 사람이 등장한다. 최근 들어서야 여러 지역서 하나둘 나타난 조각으로 그나마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피고를 징역 1년6개월에 처합니다. 도주 우려가 있어 법정 구속합니다.” 판사의 선고 이후 방청석에 앉아있던 몇 사람이 법정을 빠져나왔다. 일부는 서로 아는 사이였고 일부는 초면이었다. 그들 모두는 법정 구속된 피고인과 관계가 있었다. 집과 건물 그리고 돈으로 얽힌 지독한 악연이었다. 빙산의 일각 지난달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의 한 빌라 분양 대금을 둘러싼 형사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앞서 지난 3월14일 공판서 검사는 홍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판사가 검찰 측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구형량만큼 선고한 것이다. 선고 당일 방청석에서 홍씨의 법정 구속 장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