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화제 “고기 섞었잖아” 광장시장 노점 결국 ‘10일 영업정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최근 서울 광장시장에서 유튜버를 상대로 한 바가지 요금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해당 노점은 상인회로부터 결국 1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광장시장 상인회는 지난 10일, 내부 회의를 열고 유튜브 채널 ‘이상한 과자가게’ 쇼츠 영상에 등장한 노점에 대해 10일 영업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상인회 자체 규정상 최장 수준의 처벌로 “시장 내 다른 상인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상인회 측은 “시민들의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징계 규정을 넘어선 이례적 중징계를 내렸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시장 전반의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문제의 노점은 유튜버가 8000원짜리 순대를 주문했음에도 상인이 임의로 고기를 섞었다며 1만원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을 샀다. 영상은 공개 하루 만에 200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11일 오후까지도 조회수 1100만회를 넘어서며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광장시장 내 노점 상당수는 사업자등록이 돼있지 않은 ‘무허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일반 음식점과 달리 식품위생법상 영업 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위생 점검이나 가격 표시 단속 등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