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4.16 09:21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사회’의 문턱에 서 있다. 노인은 빠르게 늘고, 어린이는 빠르게 줄고 있다. 그러나 도로 위의 질서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보호의 기준이 인구 구조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미래에 들어와 있지만, 제도는 바뀌지 않고 있다. 이 괴리는 도로 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 있다. 어린이를 보호하는 정책은 정교하게 설계돼있다. 초등학교 주변에는 어김없이 어린이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이 존재한다. 제한속도, 단속 카메라, 과태료 강화까지 체계가 촘촘히 갖춰져 있다. 사회적 합의도 분명하다.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 멈춰버린다는 점이다. 보호의 기준이 특정 연령에서 끊겨버렸다. 노인들도 보호 대상인데 현실은 정반대다. 이들은 신체 반응 속도가 느리고, 시야도 좁은 데다 순간적인 판단 시간도 길다. 도로 환경에 가장 취약한 집단인 셈이다. 실제 교통사고 통계에서도 노인 사망률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보호구역(실버존)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보호가 가장 필요한 곳에 제도가 없다. 즉 우리나라 도로에는 ‘보호의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다. 어린이를 위한 구역은
대한민국은 이미 노인 1000만명 시대에 들어섰다.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1.21%를 기록했고, 전체 주민등록 세대의 42%에 달하는 1인 세대 가운데 70대 이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은 아직도 노인을 ‘대상’으로만 본다. 우리나라의 노인 정책은 노인을 ‘보호 대상’, 실버산업을 ‘돌봄 산업’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이 정의는 이미 현실을 설명하지 못한다. 65세는 인간의 능력을 가르는 기준이 아니다. 65세가 되는 순간 모든 사람이 노동 능력을 상실하거나 사회적 역할에서 자동으로 퇴장하는 것도 아니다. 지금의 60·70대는 한국 산업화와 민주화, 시장 경제의 실전 경험을 모두 통과한 세대며, 이들을 단순한 보호 대상으로만 묶어두는 것은 국가적 자원 낭비에 가깝다. 국가적인 자원 낭비 65세는 은퇴선이 아니라 재출발선= 우리나라 제도에서 65세는 상징적인 나이다. 연금, 노인복지, 각종 감면 혜택이 시작되는 기준선이다. 동시에 이 나이는 일을 내려놓는 시점이라는 기준이 암묵적으로 규정돼 왔다. 정책은 이 순간부터 노인을 보호 대상으로만 설정하고, 경제 활동의 주체 목록에서 제외한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