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장서 확인 불가” 경찰 순찰차, 앱 미제공 납품 논란
[일요시사] 김명삼 대기자 = 경찰청의 ‘깡통 순찰차’ 배치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지난 2023년과 지난해 전국에 배치됐던 순찰차 중 상당 차량에서 녹화 카메라(블랙박스)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순찰차 납품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스마트 순찰차에는 반 리프트 경광등, 멀티 캠, 녹화 카메라 시스템, 통합 게이트웨이 등의 특수사양이 반드시 부착돼야 한다. 이 외에도 ▲태블릿 PC를 통한 멀티 캠, 녹화 카메라 시스템, 리프트 경광등을 통합·제어하는 데이터 통신시스템을 갖출 것 ▲세부적인 녹화 카메라의 촬영 영상 검색 및 화면 재생이 가능할 것 ▲태블릿 PC와 연동된 멀티 캠, 녹화 카메라 시스템, 경광등 등의 정상 동작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장치 점검 기능이 있어야 한다. 즉, 현장에서 태블릿 PC 화면을 통해 즉시 녹화 카메라 촬영 영상을 검색하고 재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긴급 상황에서 빨리 영상 확인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경찰청의 의도가 반영된 필수적 기능이다. 그러나, 지난 지난해 12월, 전국에 배치된 616대 중형 순찰 차량에는 차량 태블릿 PC 자체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