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츠 <일요시사TV> 경차? 소형차? 고속도로서 기준 다른 이유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소형차 전용’ 표시를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일반 도로와는 달리, 고속도로에서 말하는 소형차는 다릅니다. 자동차 등록 기준으로
소형차란 전장 4.7미터, 전폭 1.7미터, 전고 2.0미터 이내 배기량 1000~1600cc의 차량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코나, 베뉴, 셀토스 등이 해당하죠. 하지만 고속도로 요금소나 터널에서 말하는 ‘소형차’는 범위가 더 넓습니다. 경차는 물론 15인승 이하 승합차, 1.5톤 이하 화물차도 소형차에 포함됩니다. 즉, 통행료 기준의 분류인 거죠. 하지만 소형차 차로 위에 진입 금지 표시가 있다면 아무리 차량이 작아도
해당 차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와 벌점을 피할 수 없는데요. 고속도로에서 말하는 소형차는 다르다는 점 기억하세요. <joun2017@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