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5.07 17:52
대한민국 영공이 북한산 무인기 5대에 뚫렸다. 지난달 26일 영공을 침범한 무인기의 항적을 군 당국은 지난 3일 확인했고, 5일 국민들에게 발표했다.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 무인기는 용산 대통령실 주변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했고, 대통령실 주변 사진을 샅샅이 찍은 후에 북으로 다시 돌아갔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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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형사사법연구원은 연쇄살인에 대한 10가지 통념을 사실 자료와 통계 등을 이용해 설명한 적 있다. 이들은 연쇄살인이 마치 유행병처럼 여겨지지만, 실제 미국 전체 살인 중 연쇄살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1%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연쇄살인범은 외관이나 생활유형이 평범하지 않다는 주장도 잘못된 통념이고, 연쇄살인범과 비폭력적인 사람을 구별하기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연쇄살인범은 일반적으로 정신이 온전치 않다는 인식과 달리, 대다수는 정신이 이상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들은 옳고 그름을 알고,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으며, 살해 욕구를 통제할 수 있다. 다만 통제를 선택하지 않으며, 미치광이보다 더 잔인하다는 특징이 있다. 또 연쇄살인범은 반사회적 인성장애자, 소시오패스인 경우가 많지만, 일부는 양심이 있으나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함으로써 죄책감을 부인하거나 중화할 수 있다. 사실 연쇄살인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은 청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그려진 선정적이고 과장된 측면에 영향을 받은 면이 존재한다. 사회적으로 구성된 ‘유명인 괴물(celebrity monster)’에 대한 실체보다 더 크게 그려진 언론의 이미지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대중은 그렇게 통념을
지난 2022년 카타르월드컵에서 한국이 16강에 오를 수 있었던 데는 파울루 벤투 감독의 신의 한 수가 있었다는 일화가 있다. 조별리그 H조 2차전 가나와의 경기 때 이야기다. 한국이 2:3으로 지고 있던 후반 추가 시간이 종료되기 직전, 코너킥 찬스를 얻었는데 테일러 주심이 경기를 종료시켰다. 이에 한국 선수들이 강하게 항의했고, 특히 핵심 수비수인 김영권 선수가 거칠게 항의하는 상황에서 테일러 주심이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내려 했다. 이때 벤투 감독이 갑자기 경기장에 전력질주로 뛰어들어 선수들보다 더 격렬하게 항의했다. 그리고 벤투 감독은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했다. 이를 두고 김진수 선수는 벤투 감독이 김영권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더 거세게 항의하면서 스스로 레드카드를 받았다고 했다. 당시 김영권 선수는 이미 옐로카드를 받아 한 번 더 받을 경우 퇴장당해 다음 경기인 포르투갈전에 출전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만약 김영권 선수를 보호하려는 벤투 감독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포르투갈전에서 김영권 선수의 동점골을 볼 수 없었고 결국 한국이 16강에 오르는 기쁨도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벤투 감독 한 명의 희생이 2022 카타르월드컵 16강 진출이라는 영광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결국 부결되며 방탄 국회가 다시 한번 발동됐다.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연 국회는 시작 전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총 271명의 의원이 참여한 투표 결과,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최종 부결 처리됐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며 노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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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범죄학 분야에 종사자들 사이에서 “피해자 혹은 생존자, 어느 용어가 더 적합한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둘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서로 다른 용도를 함축하기 때문이다. ‘피해자’라는 용어는 전형적으로 최근 성폭력을 겪은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며, 추가적으로는 범죄를 논의할 때 또는 형사사법제도 참고할 때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반면 ‘생존자’라는 용어는 범죄 피해로부터의 회복 과정을 거쳤거나 회복 중인 사람을 나타내고, 추가적으로는 성폭력의 장.단기 영향을 논할 때 주로 쓰인다. 즉, 피해자는 범죄 희생자에 대한 해악이나 손상으로 규정되고, 생존자는 그 이후 그들의 삶으로 규정될 수 있다. 최근 추세는 피해자보다는 생존자라는 표현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다. 그럼에도 여전히 피해자라는 용어가 통용되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다. 형사사법제도 내에서 범죄의 대상이 된 사람을 기술하는 동시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특정한 권리를 제공받는 지위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특히 수사관과 검사는 범죄가 그 사람에게 발생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용어를 사용하곤 한다. 반대로 생존자라는 용어는 ‘가해자’의 존재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나 함축이 없다는 우려
[Q] 계약기간이 종료됐음에도 임차인이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짐을 처분해야 하나요? [A] 임대인이 임차인의 짐을 임의로 처분하려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의 주거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선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 진행 중 임차인이 점유자를 바꿔버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본안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해서 가처분 집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처분 집행은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해 집행관이 목적부동산에 들어가서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자를 확인하고, 점유자를 특정해(당사자항정효) 고시문에 의해 공시(고시문을 목적물 내부에 부착)하게 됩니다. 가처분 집행 이후에는 점유자가 변경되더라도 변경된 점유자를 상대로 별도의 판결을 받을 필요 없이 승계집행문을 받아 인도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98다59118 판결). 가처분 고시문에 의해 공시되는 것은 “채권자의 위임에 의해 가처분목적부동산에 대해 채무자의 점유를 해제하고 집행관이 이를 보관한다, 채무자는 목적부동산의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2022년 한 해도 이제 한주 밖에 남지 않았다. 연초에 야심차게 계획을 세우고 나름 최선을 다했던 일들을 돌아보니, 성공한 일, 실패한 일, 미완성한 일 세 가지 중 유독 성공한 일은 기억이 생생한데 실패한 일이나 미완성한 일은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 불과 30여년 전만 해도 성공한 일보다 실패한 일이나 미완성한 일이 더 오래 기억에 남았는데, 왜 지금은 실패한 일이나 미완성한 일은 아예 기억조차 희미해진 걸까? 아마도 30여년 전에는 우리 사회가 사소한 실패나 미완성 자체가 인정되지 못한 시대였지만, 지금은 웬만한 실패 정도는 잘도 인정되는 시대가 됐기 때문일 것이다. 실패가 인정되지 못한 시대에는 어떤 실패도 용납되지 않아 실패하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했고, 혹 실패하기라도 하면 실패에 대한 기억을 오래 간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실패가 인정되는 시대에는 실패를 딛고 일어서면 되기에 실패하더라도 실패가 기억에 오래 남지 않았다. 바로 실패가 인정되는 시대와 실패가 인정되지 못한 시대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실패가 오래 기억되느냐 기억되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100여년 전 심리학자 쿠르트 레빈은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 자이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오는 28일 검찰에 출석하라고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의혹 등 이 대표를 둘러싼 여러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이번에 그에게 소환 통보를 내린 곳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이었다. 수원지검은 성남FC가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고,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이 대표가 후원한 기업들에게 특혜를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소환 통보를 받은 사실을 직접 알리며 “지금 정권이 내가 무서워서 그러나 보다”라고 응수했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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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폭력은 관계를 맺고 있는 당사자 사이에서 권력과 통제를 확고히 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이용되는 학대 행위의 한 형태다. 흔히 ‘잘못된 만남과 일방적 헤어짐과 그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잘못된 폭력’쯤으로 해석한다. 관계 폭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빈번하고 그 강도가 격렬해지는 경향이 있다. 교제나 연애 단계에서 이미 학대적 성향이 표출된 상태였다면, 동거·약혼·결혼 등으로 단계가 진행될수록 학대자의 학대 강도가 더 심해지곤 한다. 관계 폭력은 진행 중인 관계의 상황은 물론이고, 관계가 깨어질 때 일어나기도 하며, 피해자가 가해자를 전혀 알지 못하거나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관계에서도 일어난다. 물리적·감정적인 동시에 언어적 학대가 동반되는 경우도 있다. 학대는 상대를 해치는 것을 목표로 행해지는 행위다. 당연히 거의 모든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고, 폭력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물리적 폭력을 말할 필요도 없으며, 감정적·정신적·언어적 학대와 상대방 의사와 상관없는 성적 학대, 금전이나 소유물의 통제와 같은 재정적 학대, 소문을 퍼뜨리거나 감시·격리·소외시키는 사회적 학대를 포함한다. 결국 관계 폭력은 상대가 원치 않음에도 관계를 유지하고
경락인(매수인)이 인수해야 하는 권리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매각목적물에 설정된 최선순위 저당권·근저당권·가등기담보권·압류(경매개시기입등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압류(이들을 통상 말소기준권리라고 합니다)에 대항할 수 있는(즉,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등기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전세권 중 배당요구한 것은 제외), 등기된 임차권 등은 매각으로 인해 소멸되지 않습니다. 매각으로 인해 소멸되지 않는 권리들은 매수인이 이를 인수해야 하며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먼저 우선변제권을 선택해 임차주택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해 배당요구를 했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때에는 보증금 중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관해 매수인에게 대항해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배당요구에 의해 임대차는 해지돼 종료되고, 다만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의해 임차인이 보증금의 잔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될 뿐이므로, 경락인은 같은 법 제3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6일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유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더탐사> 측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법원에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0월 법무부 국정감사장에서 <더탐사>가 제공한 첼리스트 A씨와 전 남자친구 B씨의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하면서 ‘지난 7월19~20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30여명과 함께 심야 음주가무를 즐겼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한 장관은 이 같은 가짜뉴스가 국회방송 등을 통해 송출돼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했고, 결국 첼리스트 A씨가 경찰 조사에 출석해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했다”고 진술하면서 해당 의혹이 거짓으로 드러나자, 한 장관이 법적 대응을 한 것이다. 한 장관은 30여장 분량의 고소장에 주로 김 의원이 사전에 <더탐사> 측과 공모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았다고 한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1964년 미국의 연방대법원에서 처음으로 적용된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의 법리에 의해 한 장관 스스로 공모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일 것이다. 196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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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월드컵에서 준수한 성적을 거둔 뒤 돌아온 파울루 벤투 감독과 손흥민 선수가 국내에서 한동안 휴식을 취하다가 지난 14일 출국했다. 벤투 감독은 포르투갈로, 손흥민 선수는 영국으로 각각 떠났다. 현장에는 수백명의 팬이 마중 나와 그들의 출국을 지켜봤다. 벤투 감독은 이 자리에서 팬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청한 뒤 눈물을 흘리며 귀국길에 올랐다. <webmaster@ilyosisa.co.kr>
[Q] 경매 낙찰을 받았습니다. 경락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떻게 하는가요? [A] 먼저 경매계에서 매각대금완납증명서를 받아 부동산소재지 관할구청에 가서 취득세 신고서에 매각대금완납증명서를 첨부해 취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고지서를 발급받아 이를 납부합니다. 그 다음은 법원 경매계에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등기의 말소신청과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매수인의 주민등록초본과 취득세 등의 영수증, 말소되는 권리 1건당 7200원(등록면허세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을 납부하고 영수증(서울은 인터넷 이텍스에서 지방은 인터넷 위텍스에서 납부), 등기신청수수료, 부동산 시가표준액에 따른 채권을 납부하고,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됩니다. 경락인(매수인)의 신청에 의해 법원사무관 등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를 촉탁하게 되는데 말소의 대상이 되는 등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압류채권자보다 선순위라도 매각에 의해 소멸되므로(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가등기담보법 제15조), 그 등기는 모두 배당을 받고 모두 말소촉탁의
‘스토킹(Stalking)’이라는 외국어처럼 우리 귀와 눈에 익숙한 말과 글도 없을 것 같다. 하루가 멀다 하고 신문과 방송의 뉴스거리가 되고 있어서다. 스토킹이란 원래 맹수와 같은 육식동물들이 먹잇감을 따라다닌다는 뜻에서 출발한 용어다. ‘은밀히 다가서다’ ‘몰래 추적하다’에서 파생됐고, 타인으로 하여금 위협을 느끼게 할 정도로 남을 쫓아다니는 행위를 의미한다. 관련된 법률인 ‘스토킹 처벌법’에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접근하고 진로를 막거나, 동선, 주거지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우편이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글이나 영상을 보내는 행위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해서 피해자의 불안감을 일으키면 스토킹 범죄로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스토커(스토킹을 하는 사람)’의 특성을 드러내는 사람은 대체로 타인이 자신을 좋아한다는 잘못된 믿음이나, 자신이 구제할 필요가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전에는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표현으로 남녀관계에서의 일방적 접근이나 집착이 얼마간 용인되는 것 같았지만, 이제는 상대가 싫어하는데도 열 번 찍으면 그게 바로 스토킹 범죄가 된다. 스토킹 범죄를 규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전제가
내년 6월부터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사용이 통일된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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