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없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5.07 17:12:40
  • 호수 14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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뺨 때리는 선생님 신고하는 학생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곳으로 사회 진출에 앞서 집단 사회생활을 배우고 학습하는 장소다. 학교서 학생들은 1순위로 보호받아야 할 존재지만, 어떤 학생에게는 지옥처럼 벗어나고픈 곳이기도 하다. 이들을 위해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져 있지만 현재 폐지 위기에 처해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 과정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져야 한다 ▲학교 교육 과정서 체벌은 금지된다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 내 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가 발생하면 관계 기관과 연계해 긴급구조 조치를 취해야 한다 등이다.

대립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부터 시작돼 14년 차를 맞이했으며, 2011년 광주, 2012년 서울서 차례로 공포됐다. 그 뒤 전북, 경남, 충남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다.

조례 명칭처럼 학생들의 인권을 높이기 위한 제도인데, 현재는 폐지 논란으로 갑론을박이 진행 중이다. 교권 회복을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거나,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침해는 무관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달 3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입장문을 내고 “교총이 지난해 3만2000여명의 유·초·중·고 교원을 설문조사한 결과,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84.1%에 달했다. 권리만 부각하는 조례의 폐해에 눈감고 법률로 고착화하는 것은 현장 교원들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모두 보호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데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제22대 국회서 학생의 기본권과 보호 방안을 강조한 ‘학생인권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학교와 교단의 현실을 외면한 채 학생인권법 제정이 추진된다면 전국 교원들과 연대해 총력 저지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면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권 보호 입법부터 나서주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교총 “학교 외면한 학생인권법 없애야”
전교조 “학생·교사 대립시키지 마라”

반대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는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권을 대립시키는 행위를 중단하라”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규탄했다.

전교조는 지난달 28일 성명문을 통해 “교사들의 요구는 문제 행동에 대한 정당한 생활지도를 통해 나머지 학생들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해줄 것과 악의적이고 반복되는 학부모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지켜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다고 교권 보장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한 적도 없다. 교권을 실추시킨 장본인은 학교를 시장화하고 교육을 서비스업으로 전락시켜 공교육의 근간을 흔든 정부와 교육 당국”이라며 “국민의힘과 정부 당국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과 대립시켜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시도를 당장 멈추고,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 모두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교총과 전교조의 의견이 대립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학생 의견이 빠졌다.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계기가 교사에게 체벌 및 강압적 분위기를 경험하는 학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강압적인 분위기와 체벌이 이뤄지는 학교가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5년째인 A씨는 여전히 학교서 목격한 폭력 현장을 잊을 수 없다. 가해자인 교사는 여전히 해당 학교서 수업하고 있다. 폭력은 A씨가 고등학교에 입학한 다음 날부터 시작됐다. 체육 수업이 있었는데, 체육관으로 간 학생들이 교사임을 인지하지 못해 인사를 하지 않았다.

체육 교사는 학생들이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벌을 세웠다. 이때부터 체육 시간은 학생들에게 기피 시간이 됐다. 게다가 체육 교사가 폭력을 행사하는 데엔 별다른 이유도 없었다. 눈빛,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회초리를 드는 날도 많았다.

과거로 회귀하는 조치?
“폭력 교사 여전히 존재”

학생이 실수로 체육복을 가져오지 않은 날에는 뺨을 때린 적도 있었다. 성인 남성이 10대 청소년의 뺨을 때리면 ‘짝’ 소리가 아니라 ‘퍽’ 소리가 난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다. 뺨을 맞은 A씨의 친구는 쓰러졌다.

학생이 수업 도중 웃거나, 앉아 있었다고 욕을 하기도 했다. 물론, 매번 폭력을 행사했던 것은 아니다. 본인이 기분 좋은 날에는 평범하게 수업을 하기도 했으나 어느 순간 기분이 상하면 욕을 하기 일쑤였다.

A씨는 “체육 시간만 되면 지옥이었다. 욕먹으면 차라리 다행이었다. 기분이 나쁘다고 뺨을 때리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며 “무서워서 아프다고 조퇴하는 학생이 점점 늘어났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이라고 회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체육 시간에 교사가 한 학생에게 “너 머리 염색했냐”고 물었다. 학생의 머리는 원래 갈색이었을 뿐, 염색 머리는 아니었다. 당연히 “아니요”라고 대답하자, 체육 교사는 옆에 있던 다른 학생에게 “네 눈엔 쟤 머리가 염색한 것 같냐? 아닌 것 같냐?”고 반문했다.

친구가 손찌검을 당할 게 뻔히 보이는 상황이었던 같은 반 학생은 답하지 못했다. 체육 교사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계속 물었고, “잘 모르겠다”는 답을 들었다. 학생들이 대답하지 못하자 교사는 그대로 수업을 진행시켰다. 학생들은 안도했지만, 수업이 끝나자 그는 해당 학생만 체육관에 남도록 했다. 

A씨는 “갈색 머리의 학생은 쉬는 시간이 다 끝나고 나서야 교실로 돌아왔다. 울면서 들어왔는데, 얼마나 맞았는지 정확하게 기억도 못하는 것 같았다.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5년이나 됐는데 그날 일을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결과는?


이어 “존경할만한 선생님도 있었고, 대부분은 좋은 선생님이었고 잊지 못할 좋은 추억도 많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서 선생님한테 폭행당한 학생이 있어 만들어진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다. 교권을 추가하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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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입에 삼키기엔 너무 컸던 걸까?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카카오가 사법 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이브와의 전쟁서 이겼지만 ‘상처뿐인 승리’가 된 모양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공룡 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불과 몇 년 만에 국민 기업서 밉상 기업으로 전락했다. ‘카카오톡’이 전 국민의 메신저가 될 때까지만 해도 카카오의 미래는 밝았다. 카카오톡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배경으로 사업을 확장했던 초기에도 부정적인 여론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골목상권 침해, 쪼개기 상장 등의 문제가 터지면서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국민 기업 밉상 기업 카카오가 창립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해 2~3월 하이브와의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인수전 과정서 일어난 일이 사법 리스크로 되돌아오는 모양새다. 이른바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어울리는 결말이다. 승자의 저주는 경쟁에서는 이겼지만 그 과정서 과도한 비용을 사용해 후유증을 겪는 상황을 뜻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지난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CA협의체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 인수 과정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올릴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카카오가 지난해 2월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주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난해 2월16~17일, 27일 원아시아파트너스가 1100억원을 먼저 투입하고 같은 달 28일 카카오가 뒤이어 13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를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변호인단은 김 위원장이 SM 지분 매수 과정서 어떤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 없으며 지분 매수는 정상적 장내 매수였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카카오 내부는 당혹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영장을 청구한 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첫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영장전담판사가 배정된 점 등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하이브와 크게 벌인 ‘쩐의 전쟁’ 경영권 차지했지만 사법리스크↑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20시간의 밤샘 조사에서 “SM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이후 8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해서 우호 지분을 확보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카카오 임직원 간 메시지를 비롯해 김 위원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관계자의 통화 녹취,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와 하이브의 SM 인수전은 혈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치열했다. SM은 K팝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연예기획사로 H.O.T, 보아, 동방신기, 소녀시대, 샤이니, EXO, NCT, 에스파, 라이즈 등의 유명 보이·걸그룹을 배출한 ‘아이돌 명가’로 알려져 있다. 대형 연예기획사를 둘러싼 카카오와 하이브의 인수전은 K팝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았다. SM 인수전의 시작은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매각설서 시작됐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설립자로 SM 소속 가수를 좋아하는 팬덤 사이에서는 ‘수만 아버지’로 불리는 등 일종의 개척자로 여겨지고 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지분을 매각한다는 소문이 돌았을 당시 카카오, 네이버 등이 매수자로 언급되곤 했다.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얼라인파트너스)이 SM 지배구조를 문제 삼으면서 인수전의 막이 올랐다. 특히 얼라인파트너스는 이 전 프로듀서 소유의 라이크기획이 SM과의 내부거래로 주주가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SM이 얼라인파트너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내부 갈등이 촉발됐다. 급히 먹다 탈 났나? 이 과정서 이성수·탁영준 공동대표 등 현 SM 경영진이 얼라인파트너스, 카카오와 손을 잡았다. 이 전 프로듀서 측과 완벽한 대립각을 세운 현 SM 경영진은 ‘SM 3.0’을 발표하고 멀티 제작센터·레이블 체제로 전환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 지우기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 SM 경영진이 지난해 2월7일 카카오가 신주와 전환사채(CB) 인수를 통해 지분 9.05%를 확보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찾은 동앗줄은 하이브였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공시 다음 날 법원에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기했다. 그리고 2월9일 자신이 보유한 SM 지분 18% 중 14.8%를 하이브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이브는 SM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해 지분을 추가로 25%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SM 인수전이 카카오와 하이브의 대결로 압축됐다. SM 인수전은 한치 앞도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엎치락 뒤치락을 반복했다. 법원이 이 전 프로듀서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하이브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가 공개매수가 실패한 사실이 드러나자 카카오가 반격하는 식이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지난해 3월7일부터 SM의 지분 35%를 주당 15만원에 공개매수하기 시작했다. 약 833만주에 달하는 주식으로 총 1조2500억원이 투입되는 어마어마한 물량이다. SM 인수전은 하이브가 카카오가 시작한 ‘쩐의 전쟁’서 한발 물러나면서 변곡점을 맞게 됐다. 쇄신 노력 ‘물거품’ 이후 카카오가 경영권을 갖고 하이브는 플랫폼 협력을 하는 방향으로 SM 인수전이 마무리됐다. 지난해 3월12일 하이브는 SM 인수 절차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하이브는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의 경쟁 구도로 인해 시장이 과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하이브의 주주가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카카오는 “SM의 가장 강력한 자산이자 원동력인 임직원, 아티스트, 팬덤을 존중하고자 자율적‧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현 경영진이 제시한 SM 3.0을 비롯한 미래 비전과 전략 방향을 중심으로 글로벌 성장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또 다른 공룡 기업의 탄생이었다. 하지만 카카오가 SM을 인수하기 위해 벌인 ‘쩐의 전쟁’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하이브는 당시 SM 인수전서 발을 뺀 뒤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SM 주가가 공개매수가인 12만원을 넘어 한때 13만원까지 급등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주식을 매입해 시세를 조종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해 10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와 카카오법인을 검찰에 넘겼다. 지난 11월에는 김범수 당시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홍은택 대표, 김성수·이진수 카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 대표이사 등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카카오 수사에 열을 올렸다. 시세조종 의혹 창업자에 칼끝 댔다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잃을 수도 카카오는 말 그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금감원이 카카오 경영진과 함께 카카오법인까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카카오뱅크를 잃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 법인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7%를 보유한 카카오가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데 이때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간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SM 인수전 과정서 제기된 시세조종 의혹으로 카카오는 창업자 구속 가능성과 알짜배기 기업을 놓칠 가능성을 함께 안고 있는 셈이다. 카카오의 쇄신 노력에도 찬물이 끼얹어졌다. 카카오는 지난 3월 새 대표이사에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전 대표를 선임했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 등 계열사 대표도 바꿨다. 계열사 준법‧윤리경영을 지원하는 독립기구인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도 쇄신에 속도를 내고 있었다. 하지만 김 의장을 비롯한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쇄신작업은 물론 기업 전체 동력에 타격을 입게 됐다.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그룹 덩치를 줄이기 위해 알짜배기만 남겨두고 일부 자회사를 매각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쪼개기 상장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어렵게 인수한 SM 역시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뱅크 등은 핵심 자산으로 분류된다. 몸집 줄여 해결될까?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카카오는 SM 시세조종 의혹 외에도 문어발식 기업 인수, 계열사 확장 과정서의 잡음으로 수사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2020년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서 김성수 당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당시 투자전략부문장이 바람픽쳐스에 시세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비싸게 매입·증자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카카오의 운명이 연이은 사법 리스크에 잠식되는 모양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