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없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5.07 17:12:40
  • 호수 14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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뺨 때리는 선생님 신고하는 학생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곳으로 사회 진출에 앞서 집단 사회생활을 배우고 학습하는 장소다. 학교서 학생들은 1순위로 보호받아야 할 존재지만, 어떤 학생에게는 지옥처럼 벗어나고픈 곳이기도 하다. 이들을 위해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져 있지만 현재 폐지 위기에 처해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 과정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져야 한다 ▲학교 교육 과정서 체벌은 금지된다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 내 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가 발생하면 관계 기관과 연계해 긴급구조 조치를 취해야 한다 등이다.

대립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부터 시작돼 14년 차를 맞이했으며, 2011년 광주, 2012년 서울서 차례로 공포됐다. 그 뒤 전북, 경남, 충남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다.

조례 명칭처럼 학생들의 인권을 높이기 위한 제도인데, 현재는 폐지 논란으로 갑론을박이 진행 중이다. 교권 회복을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거나,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침해는 무관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달 3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입장문을 내고 “교총이 지난해 3만2000여명의 유·초·중·고 교원을 설문조사한 결과,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84.1%에 달했다. 권리만 부각하는 조례의 폐해에 눈감고 법률로 고착화하는 것은 현장 교원들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모두 보호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데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제22대 국회서 학생의 기본권과 보호 방안을 강조한 ‘학생인권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학교와 교단의 현실을 외면한 채 학생인권법 제정이 추진된다면 전국 교원들과 연대해 총력 저지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면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권 보호 입법부터 나서주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교총 “학교 외면한 학생인권법 없애야”
전교조 “학생·교사 대립시키지 마라”

반대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는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권을 대립시키는 행위를 중단하라”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규탄했다.

전교조는 지난달 28일 성명문을 통해 “교사들의 요구는 문제 행동에 대한 정당한 생활지도를 통해 나머지 학생들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해줄 것과 악의적이고 반복되는 학부모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지켜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다고 교권 보장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한 적도 없다. 교권을 실추시킨 장본인은 학교를 시장화하고 교육을 서비스업으로 전락시켜 공교육의 근간을 흔든 정부와 교육 당국”이라며 “국민의힘과 정부 당국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과 대립시켜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시도를 당장 멈추고,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 모두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교총과 전교조의 의견이 대립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학생 의견이 빠졌다.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계기가 교사에게 체벌 및 강압적 분위기를 경험하는 학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강압적인 분위기와 체벌이 이뤄지는 학교가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5년째인 A씨는 여전히 학교서 목격한 폭력 현장을 잊을 수 없다. 가해자인 교사는 여전히 해당 학교서 수업하고 있다. 폭력은 A씨가 고등학교에 입학한 다음 날부터 시작됐다. 체육 수업이 있었는데, 체육관으로 간 학생들이 교사임을 인지하지 못해 인사를 하지 않았다.

체육 교사는 학생들이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벌을 세웠다. 이때부터 체육 시간은 학생들에게 기피 시간이 됐다. 게다가 체육 교사가 폭력을 행사하는 데엔 별다른 이유도 없었다. 눈빛,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회초리를 드는 날도 많았다.

과거로 회귀하는 조치?
“폭력 교사 여전히 존재”

학생이 실수로 체육복을 가져오지 않은 날에는 뺨을 때린 적도 있었다. 성인 남성이 10대 청소년의 뺨을 때리면 ‘짝’ 소리가 아니라 ‘퍽’ 소리가 난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다. 뺨을 맞은 A씨의 친구는 쓰러졌다.

학생이 수업 도중 웃거나, 앉아 있었다고 욕을 하기도 했다. 물론, 매번 폭력을 행사했던 것은 아니다. 본인이 기분 좋은 날에는 평범하게 수업을 하기도 했으나 어느 순간 기분이 상하면 욕을 하기 일쑤였다.

A씨는 “체육 시간만 되면 지옥이었다. 욕먹으면 차라리 다행이었다. 기분이 나쁘다고 뺨을 때리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며 “무서워서 아프다고 조퇴하는 학생이 점점 늘어났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이라고 회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체육 시간에 교사가 한 학생에게 “너 머리 염색했냐”고 물었다. 학생의 머리는 원래 갈색이었을 뿐, 염색 머리는 아니었다. 당연히 “아니요”라고 대답하자, 체육 교사는 옆에 있던 다른 학생에게 “네 눈엔 쟤 머리가 염색한 것 같냐? 아닌 것 같냐?”고 반문했다.

친구가 손찌검을 당할 게 뻔히 보이는 상황이었던 같은 반 학생은 답하지 못했다. 체육 교사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계속 물었고, “잘 모르겠다”는 답을 들었다. 학생들이 대답하지 못하자 교사는 그대로 수업을 진행시켰다. 학생들은 안도했지만, 수업이 끝나자 그는 해당 학생만 체육관에 남도록 했다. 

A씨는 “갈색 머리의 학생은 쉬는 시간이 다 끝나고 나서야 교실로 돌아왔다. 울면서 들어왔는데, 얼마나 맞았는지 정확하게 기억도 못하는 것 같았다.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5년이나 됐는데 그날 일을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결과는?


이어 “존경할만한 선생님도 있었고, 대부분은 좋은 선생님이었고 잊지 못할 좋은 추억도 많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서 선생님한테 폭행당한 학생이 있어 만들어진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다. 교권을 추가하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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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2·3 계엄 당일 내란 주동자들은 정치인과 판사 등 자신들이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위해 서둘렀다. 하지만 준비가 된 것은 각 군의 사령관들뿐이었다.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의 설치는 훈련 상황서도 24시간가량 걸리는데 이를 간과한 것이다. 미리 계엄을 준비했다는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 실무진에게 준비시키지 않은 점이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주도자들이 정치인과 판사 등 ‘좌파세력’이라고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그 내막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의 미설치가 있다. 진술 나오자 다른 전략 <일요시사>가 검찰 진술 조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계엄이 시작된 계기와 14명의 체포 미수 및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불법 점거의 실패 이유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를 꼽았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국회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립은 심각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야당은 자기들끼리 뭉쳐서 법안을 통과시켰고 윤 전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사용했다. 또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찰들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고 김건희씨와 관련한 특검법을 계속 발의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7일경, 윤 전 대통령이 관저 식사 자리서 “수사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검사를 탄핵하고, 재판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탄핵하고, 헌법재판소가 마음에 안 들면 정족수를 자르고, 이게 나라냐.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국가 세력의 준동에 관해 청주간첩단 및 창원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서 잡은 인원들을 판사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단기간에 결정하는 것이 상식인데 6개월이나 결정을 하지 않아 간첩들의 구속 기간이 끝나 다 풀려나 돌아다니는데도 이런 것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니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비상계엄)이 필요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야당의 패악질로 나라의 미래가 없다. 국가 비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들은 비상계엄 관련 논의를 했다. 이때 체포 명단인 이른바 ‘좌파 세력’ 14명의 명단과 군대를 어떻게 투입할지 등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들은 체포 명단의 사람들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게다가 내란 주동자들은 검찰 진술과 형사 법정 등에서도 체포하려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합수부 미설치로 체포 불가” “합수부 없어 시작부터 위법”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검거를 시도한 바 없다. 혐의가 있어야 검거를 시도하지 않겠냐”며 “언론에 나오는 위치 추적 등은 포고령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니 주요 정치인 몇 분과 부정선거 등과 관련해 사회서 의혹이 제기되는 사람들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라고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작전에 투입된 군인들의 진술로 체포 명단이 실제로 존재했으며 체포를 지시하고 시도했다는 것마저 모두 드러났다. 체포 시도가 있었다는 진술이 계속해서 나오자 내란 주동자들은 다른 전략을 세우게 된다. 바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진술서 합수본이 미설치돼 체포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사령부와 합수본이 설치되는 과정이라 검거가 불가능하다”며 “합수본이 설치되려면 검찰과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데 아무런 대비도 없이 체포부터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의 진술은 계엄 직후 선관위에 국군 정보사령부 부대원들을 보내 선거인 명부 관리 서버를 장악하고 선관위 당직자들에 대한 통신 제한(휴대전화 압수)과 감금이 위법한 수사 활동임을 나타내고 있다. 계엄이 터지면 통상적으로 합수본 역할을 맡는 국군 방첩사령부 관계자도 검찰 진술 당시 선관위 투입은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영희 방첩사 비서실 1과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방첩사 소속 군인들로 하여금 중앙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도록 지시하거나 계엄 해제 이후 관련 증거를 제거하도록 시킨 것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성 미리 알고? 박성하 방첩사 기획조정실장은 “현장에 나가 있던 소위 체포조에 대해서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전시에도 방첩사가 일부 범죄에만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전시나 계엄 상황이라도 관할권이 없는 선관위나 정치인 등 체포나 점거는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합수본(방첩사)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역 합수단서 해야 할 일을 방첩사 인원으로 진행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한 군검찰 출신 변호사는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임명하는 군사경찰 관리, 경찰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중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그 밖에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구성된다”며 “또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의 수사와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정·통제업무를 관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선관위로 투입된 인원들은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지도, 임무를 하달받지도 않았다”며 “게다가 합수본까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시작부터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사와 방첩사 모두 계엄사령군(군사경찰)이 아니기에 정당한 절차가 없었다면 반란군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은 계엄 업무를 해본 김 전 장관이 왜 무리수를 뒀는지다.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 합동참모부서 작전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합참 작전본부에는 계엄과가 편제돼있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이 계엄군과 합수본 지정 및 운용 등을 몰랐다고 보기 힘들다. 합참 계엄과서 편찬하는 계엄실무편람에도 잘 나와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논란을 줄이기 위해 계엄이 선포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면서 박안수 전 육국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일부 사령관 등에게만 공유됐던 12·3 계엄 작전은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기도 전에, 합수본이 설치되기도 전에 끝났다. 사령부만 알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 조서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에게 국회와 선관위 출동을 하면서 방첩사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임무 수행을 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이 방첩사에 지시한 임무는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100명씩 인원을 요청하고 선관위로 먼저 투입된 국군 정보사령부가 접수한 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라는 지시였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에 인원 요청을 한 것은 정치인, 판사, 등 민간인 체포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조사본부는 방첩사가 요청한 수사관 지원 요청을 4차례 거절했다. 조사본부 한 관계자는 검찰 조사 당시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이후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을 네 차례 요청받았지만,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며 “이후 합수본 실무자 요청에 따라 시행 계획상 편성돼있는 수사관 10명을 지난해 12월4일 오전1시8분 출발시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의 수사관 파견 요청에는 불응했고, 계엄 시행 이후 방첩사를 중심으로 꾸려지는 합수본 요청에는 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관이 파견된 시간은 이미 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진 뒤였다. 합수본이 계엄 해제와 비슷한 시기에 모양새라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 전 장관이 계엄 직후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여 전 사령관에게 합수본 설치를 지시했지만 설치가 늦어진 이유가 있다. 방첩사에 내려진 지시는 좌파세력 체포와 합수본 설치, 검찰과 경찰 및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협조 요청 등으로 내란 주동자들에게는 어느 것 하나 미룰 수 없는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 기획조정실장은 “부대에 도착해보니 OOO회의실에 여 전 사령관이 이경민 참모장, 이창엽 비서실장과 같이 있었다”며 “합수본 설치 지시를 받으려 사령관에 물어봤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여 전 사령관이 다른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합수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우리 대원들은 다 나가 있다’고 말하며 통화에만 집중했을 뿐 합수본 설치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계엄 6개월 전부터 준비 실무진만 ‘닭 쫓던 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 될 텐데 방첩사는 계엄 선포 예정 사실을 알고 준비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계엄이 선포되면 합수본을 설치해야 하는 사람이 나다. 하지만 나는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체포조를 운영한 수사단장도 해당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그는 “방첩사 비상소집이 완료된 시간이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4분”이라며 “합수본은 기본 시설도 갖추지 못한 상태서 계엄이 해제됐다”고 말했다. 방첩사 인원들이 전원 소집되는 시간에 이미 계엄은 해제된 것이다. 방첩사의 작전 계획상에는 상황실 설치에 8시간, 합수본 설치에 24시간을 예정하고 있는데 비상계엄이 3시간 만에 해제됐다. 본부 설치에만 24시간이 걸리며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합수본을 완전히 구성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한 군사학과 교수는 “계엄 선포에 대해 사령관과 참모진 외에 실무자에게도 공유가 됐다면 미리 합수본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가 계엄이 선포된 후 바로 체포를 진행했을 것”이라며 “이번 계엄의 패착은 이전 계엄과 달리 빠르게 대처한 국회를 막지 못한 것과 계엄사령부부터 합수본까지의 실무자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방첩사 사령부에서는 미리 계엄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 소속 간부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방첩사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체결한 MOU에 언급된 ‘합동수사본부’는 계엄 시 설치되는 합수부가 맞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와 국수본은 지난해 6월28일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합동수사본부 설치 시 편성에 부합하는 수사관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방첩사가 계엄을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휘부에서 최초에는 지난해 5월 초순경 3주안에 체결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보통 미국 국방정보국(DIA) 등 해외정보수사기관과 이런 MOU를 맺고, 국내 기관은 관련 법령이 있어 MOU를 맺지는 않는다. 국내 기관과 MOU를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 굳이 이런 MOU를 맺는 게 의아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다만 조지호 경찰청장은 해당 MOU에도 불구하고 계엄 당일 수사관 지원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조 청장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나와 “방첩사 주관으로 수사본부가 꾸려질 수 있으니 경찰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준비하겠다고 했다”고 밝혔으며 계엄 당일 수사관 81명이 방첩사 요청으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과 구상 흡사 내란 주동자들은 경찰력을 대거 방첩사로 파견해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정치인 체포 작전을 벌일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79년 비상계엄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만든 합수본과 흡사한 구상이다. 당시 합수본은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인에 대한 정보 기능을 도맡아 12·12 군사 반란의 수괴인 전두환씨가 권력을 장악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됐다. <kcj512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계엄 사령부 구성도 완전 실패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계엄사령부는 구성조차 못했다. 권영환 전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은 계엄이 선포된 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계엄사령부 설치를 도와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그는 육군 본부 참모진들이 올라올 때까지 계엄사 상황실 구성 준비를 했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에는 2실(비서실, 기획조정실) 8처(정보처, 작전처, 치안처, 법무처, 보도처, 동원처, 구호처, 행정처)를 구성하도록 돼있으나. 권 전 과장이 계엄사 상황실을 구성하고 있을 당시 국회에서는 ‘비상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이 가결됐다. 당시 권 전 과장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으니) 법률상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돼있다”고 말하자 박 전 총장은 “그런 것을 조언할 것이 아니라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지 일머리가 없다”며 “올해 연습을 두 번이나 했다고 하면서 구성을 왜 빨리 못하냐”고 꾸짖었다고 한다. 이는 내란 주동자들이 2차 계엄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계엄사 구성의 역할이 합참에 있었다는 것을 내포하는 대목이다.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