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없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5.07 17:12:40
  • 호수 1478호
  • 댓글 1개

뺨 때리는 선생님 신고하는 학생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곳으로 사회 진출에 앞서 집단 사회생활을 배우고 학습하는 장소다. 학교서 학생들은 1순위로 보호받아야 할 존재지만, 어떤 학생에게는 지옥처럼 벗어나고픈 곳이기도 하다. 이들을 위해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져 있지만 현재 폐지 위기에 처해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 과정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져야 한다 ▲학교 교육 과정서 체벌은 금지된다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 내 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가 발생하면 관계 기관과 연계해 긴급구조 조치를 취해야 한다 등이다.

대립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부터 시작돼 14년 차를 맞이했으며, 2011년 광주, 2012년 서울서 차례로 공포됐다. 그 뒤 전북, 경남, 충남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다.

조례 명칭처럼 학생들의 인권을 높이기 위한 제도인데, 현재는 폐지 논란으로 갑론을박이 진행 중이다. 교권 회복을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거나,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침해는 무관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달 3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입장문을 내고 “교총이 지난해 3만2000여명의 유·초·중·고 교원을 설문조사한 결과,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84.1%에 달했다. 권리만 부각하는 조례의 폐해에 눈감고 법률로 고착화하는 것은 현장 교원들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모두 보호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데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제22대 국회서 학생의 기본권과 보호 방안을 강조한 ‘학생인권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학교와 교단의 현실을 외면한 채 학생인권법 제정이 추진된다면 전국 교원들과 연대해 총력 저지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면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권 보호 입법부터 나서주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교총 “학교 외면한 학생인권법 없애야”
전교조 “학생·교사 대립시키지 마라”

반대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는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권을 대립시키는 행위를 중단하라”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규탄했다.

전교조는 지난달 28일 성명문을 통해 “교사들의 요구는 문제 행동에 대한 정당한 생활지도를 통해 나머지 학생들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해줄 것과 악의적이고 반복되는 학부모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지켜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다고 교권 보장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한 적도 없다. 교권을 실추시킨 장본인은 학교를 시장화하고 교육을 서비스업으로 전락시켜 공교육의 근간을 흔든 정부와 교육 당국”이라며 “국민의힘과 정부 당국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과 대립시켜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시도를 당장 멈추고,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 모두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교총과 전교조의 의견이 대립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학생 의견이 빠졌다.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계기가 교사에게 체벌 및 강압적 분위기를 경험하는 학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강압적인 분위기와 체벌이 이뤄지는 학교가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5년째인 A씨는 여전히 학교서 목격한 폭력 현장을 잊을 수 없다. 가해자인 교사는 여전히 해당 학교서 수업하고 있다. 폭력은 A씨가 고등학교에 입학한 다음 날부터 시작됐다. 체육 수업이 있었는데, 체육관으로 간 학생들이 교사임을 인지하지 못해 인사를 하지 않았다.

체육 교사는 학생들이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벌을 세웠다. 이때부터 체육 시간은 학생들에게 기피 시간이 됐다. 게다가 체육 교사가 폭력을 행사하는 데엔 별다른 이유도 없었다. 눈빛,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회초리를 드는 날도 많았다.

과거로 회귀하는 조치?
“폭력 교사 여전히 존재”

학생이 실수로 체육복을 가져오지 않은 날에는 뺨을 때린 적도 있었다. 성인 남성이 10대 청소년의 뺨을 때리면 ‘짝’ 소리가 아니라 ‘퍽’ 소리가 난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다. 뺨을 맞은 A씨의 친구는 쓰러졌다.

학생이 수업 도중 웃거나, 앉아 있었다고 욕을 하기도 했다. 물론, 매번 폭력을 행사했던 것은 아니다. 본인이 기분 좋은 날에는 평범하게 수업을 하기도 했으나 어느 순간 기분이 상하면 욕을 하기 일쑤였다.

A씨는 “체육 시간만 되면 지옥이었다. 욕먹으면 차라리 다행이었다. 기분이 나쁘다고 뺨을 때리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며 “무서워서 아프다고 조퇴하는 학생이 점점 늘어났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이라고 회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체육 시간에 교사가 한 학생에게 “너 머리 염색했냐”고 물었다. 학생의 머리는 원래 갈색이었을 뿐, 염색 머리는 아니었다. 당연히 “아니요”라고 대답하자, 체육 교사는 옆에 있던 다른 학생에게 “네 눈엔 쟤 머리가 염색한 것 같냐? 아닌 것 같냐?”고 반문했다.

친구가 손찌검을 당할 게 뻔히 보이는 상황이었던 같은 반 학생은 답하지 못했다. 체육 교사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계속 물었고, “잘 모르겠다”는 답을 들었다. 학생들이 대답하지 못하자 교사는 그대로 수업을 진행시켰다. 학생들은 안도했지만, 수업이 끝나자 그는 해당 학생만 체육관에 남도록 했다. 

A씨는 “갈색 머리의 학생은 쉬는 시간이 다 끝나고 나서야 교실로 돌아왔다. 울면서 들어왔는데, 얼마나 맞았는지 정확하게 기억도 못하는 것 같았다.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5년이나 됐는데 그날 일을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결과는?


이어 “존경할만한 선생님도 있었고, 대부분은 좋은 선생님이었고 잊지 못할 좋은 추억도 많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서 선생님한테 폭행당한 학생이 있어 만들어진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다. 교권을 추가하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alswn@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