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1 01:01
[Q] A씨는 지난해 7월 집 앞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A씨가 “대리운전 요금 문제로 기사와 다툼이 생겨 대리기사가 차량을 차고가 아닌 주정차 금지구역인 집 앞에 주차했다”며 “부득이하게 차량을 차고에 주차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이라고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면, A씨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을까요? [A] 최근 요금 문제로 다투던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집 앞에 두고 가버려 차를 옮기려고 잠시 운전한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차량을 긴급히 이동시킬 사정, 즉 ‘긴급피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결과의 참혹성을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 필요는 더욱 강조돼야 한다”며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의 경우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이를 방지해야 할 일반 예방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의 차량이 주차된 장소 등을 고려해볼 때 차량을 긴급히 운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인정하기
조선시대 최고의 천재로 나이 다섯에 세종으로부터 출세를 보장받았던, 유자(儒者)인 동시에 불자(佛者)였던 매월당 김시습의 작품 ‘만흥(흥이 이는 대로)’ 중 마지막 구를 인용해본다. 『自繩自縛如蠶蛾(자승자박여잠와)』 자승자박(自繩自縛)은 자신이 만든 줄로 제 몸을 스스로 묶는다는, 즉 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스스로 구속돼 어려움을 겪는 일을 의미한다. 또한 여(如)는 ‘같은’ ‘처럼’을, 잠와(蠶蛾)는 ‘누에나방’을 의미한다. 아울러 동 문장은 ‘내가 나를 묶어 누에나방처럼 되었네’로 번역할 수 있다. 그런데 왜 필자가 하필이면 김시습의 시 전체도 아니고 마지막 한 구를 인용했을까. 바로 사자성어인 자승자박의 비유법 중 직유와 은유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다. 이 문장에 필자가 언급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이 실려 있기 때문이다. 자승자박의 의미는 밝혔고 직유와 은유에 대해 살펴보자. 직유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표현하며 ‘같이’ ‘처럼’ 등의 연결어를 사용한다. 이에 반해 은유는 원관념과 보조관념
“뱃살 때문에 큰 걱정이에요.” 근심스런 표정을 짓는 한 여성의 고민이다. 필자가 유심히 보니 얼굴을 포함한 타 부위도 형편(?)이 썩 좋은 편은 아니다. 나는 비만 해소의 묘법을 모자 속에 감춰 둔 마법사가 아니다. 그러나 그녀는 인류 비만 해소의 키를 당신이 쥐고 있으니 얼른 묘안을 내놓으라는 듯한 표정을 짓는다. 순간 장난기가 발동한 필자는 중국의 여배우가 시도해서 효과를 보았다는 회충 다이어트를 소개해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인위적으로 키우는 장 속의 회충이 포도당이나 지방을 잡아먹어 살이 찌지 않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그러다 그녀가 회충 알을 한 움큼 긁어모아 먹고, 몇 달 후 에어리언으로 변신해 나를 찾아오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그만뒀다. 지구상에 존재한다는 2만6000가지 다이어트 방법들은 대부분 이 모양이다. 혹세무민, 사람들의 건강을 망치고 돈을 긁어모으는 방법은 탐욕스러운 암세포처럼 무섭게 증식해왔다. 외모지상주의가 판을 치고 사회가 이를 조장한다고 비난하는 여성들이 뒤에서는 다이어트 식품을 사먹고 있다.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 살을 뺄 수 있다는 다이어트법도 개발됐다. 체념한 듯이 눈을 감고 고개를 좌우로, 때론 빠르
환경보호와 관련해 최근 폐플라스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플라스틱은 19세기 중반에 발명됐지만 1960년대 이전까지는 그 사용량이 매우 적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사용량이 급격히 늘면서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됐다. 시간이 지나도 썩지 않는 플라스틱의 특성상 폐플라스틱은 지구에 계속 누적되고 있다. 태평양에는 한반도 14배 크기의 쓰레기 섬이 있는데 그중 대부분은 플라스틱이다. 관광지로 유명한 하와이섬 해변에선 한국어나 일본어가 적힌 플라스틱병이 발견된다고 한다.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동물들은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해 먹거나, 떠다니는 플라스틱에 상처를 입기도 한다. 아주 작게 쪼개진, 이른바 ‘미세플라스틱’은 동물뿐 아니라 사람의 건강도 위협하고 있다. 미세플라스틱은 장폐색을 유발할 수 있고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여 환경오염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고 생명체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을까? 정부, 기업, 개인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정부에서는 플라스틱 저감과 재활용률 증대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국내에선 최근 비닐봉투 제공
[Q] A씨는 평소 직장 동료들이 자신을 험담한다고 느꼈습니다. 이에 A씨는 녹음 기능을 켜둔 MP3를 넣어둔 파우치를 근무지에 두고 외출해 직장 동료들의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직장 동료들이 A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다면, A씨는 처벌을 받게 될까요? [A씨]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및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항 단서로 환부우편물 등의 처리, 수출입우편물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해 ‘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때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예컨대 3인 간의 대화에 있어 그중 한 사람이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같은 녹음행위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실린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해산과 관련해 정청래 전 의원이 한 방송에 출연해 언급한 내용을 인용해본다. “한국당이 워낙 막무가내다 보니 참던 국민도 이제 임계점이 넘어버린 것으로, 한국당이 전략·전술을 잘못 쓰고 있다.” 이 대목서 임계점이란 단어가 등장한다. 임계점은 물리학 용어로 저온상서 고온상으로 상변화할 때 저온상으로 존재할 수 있는 한계 온도와 압력을 의미하는데, 정 전 의원은 아마도 경계선의 의미로 임계점을 언급한 듯 보인다. 즉 한국당에 대한 국민들의 참을성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의미로 말이다. 여하튼 그의 말의 진위는 차치하고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서 열린 사회원로 초청 오찬서 언급한 내용을 간추려본다. 여러 이야기가 있었지만 주요 골자는 ‘선(先) 적폐청산, 후(後) 협치’로 요약할 수 있다. 참으로 기가 막히는 대목으로 문 대통령의 의식 세계를 의심해보지 않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이 의도하는 게 정치보복이 아닌 진정한 적폐 청산이라면, 적폐 청산과 협치 중 어느 사안이 우선돼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다. 아무리 양보해 바라봐도 적폐 청산은 협치 후에 가능해보
사진은 필자의 아침식사를 찍은 것이다. 혹자는 별도의 반찬이 없는지 묻기도 한다. 국을 포함한 일체의 반찬 없이 오직 저것뿐이다. 사과도 땅콩도 껍질을 벗기지 않는다. 생양파 반 개는 냉장고서 꺼낸 찬 것이므로 아삭한 식감이 좋고 별로 맵지도 않다. 상온에 있던 양파라면 조문객처럼 눈물을 펑펑 흘릴 가능성이 있다. 거의 무지방, 무염식 아침식사라 할 수 있는데 식사를 마친 후 설거지를 할 때 계면활성제 성분의 세제도 필요 없다. 그저 흐르는 물에 가볍게 그릇을 헹굴 뿐이므로 수질오염을 시키지 않는다는 자부 또한 덤으로 얻는다. 외국을 나가는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변함이 없다. 외국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지면 사진의 식사가 그리워지기도 한다. 색다르고 풍성한 식사가 지천인 해외서 초라하고 맛없어 보이는 저 식사가 그리운 이유는 과연 뭘까? 화려해 보이진 않지만 80kg의 체중을 66kg으로, 180을 넘나들던 혈압수치를 130정도로 낮추는 데 결정적 공헌을 한 아침식단이다. 사과에는 식이섬유인 펙틴의 함량이 높은데 이는 장의 연동운동을 도와 쾌변을 가능하게 해준다. 특히 껍질 부분에 섬유질과 비타민이 집중돼있는 만큼 깨끗이 씻어 껍질까지 먹는 것이 좋다. 양파는
<조선왕조실록> 인조 2년(1624) 9월30일의 기록을 인용해본다. 『국가는 평소에 삼정승이 육조를 총괄하여 다스리고 육조가 소속 각사(各司)를 규검(糾檢, 위법한 일을 자세히 살피어 찾아냄)하여 치도(治道)를 이루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날 이래로 옥상옥(屋上屋)의 폐단이 생겨 일이 발생할 때마다 국(局)을 설치하여 도감(都監, 국가의 중대사를 관장하기 위해 수시로 설립한 임시 관서)이 한없이 많아지게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그 폐단이 남아 있습니다. 외방(外方)으로 말을 하면 크던 작던 간에 모든 일을 도주(道主)에게 책임지워야 할 텐데, 지금은 여러 도감과 각 아문이 서로들 다투어 호령하는 통에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될지 모르게 되었으므로 감사(監司)는 그저 가만히 앉아서 콧노래나 부르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사(都事)를 엄선하여 보내면 또한 섭행(攝行, 일을 겸해서 행함)하게 할 수 있을 텐데 으레 구차하게 채워 보내니, 이것이 한갓 시끄럽게 소요만 일으키고 먼 지방에 정령(政令, 정치상 법도와 규칙)이 행해지지 않게 되는 이유입니다.』 상기 내용은 임금인 인조에게 대사헌인 정엽(鄭曄)이 아뢴 말로 옥상옥은 ‘지붕 위에
[Q] A씨는 손님으로 위장해 유흥주점에 찾아온 경찰관들의 요청으로 여성 도우미를 불렀습니다. 이후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들이 성매매를 요구하며 여성 도우미와 이른바 ‘2차’를 가겠다고 하자, A씨는 성매매 알선비 20만원과 술값 등을 포함, 총 60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처럼 함정단속에 걸린 A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1심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A씨가 불복해 항소했다면 2심에선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손님과 여성 도우미의 성매매를 알선했다면 위 조항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성매매 의사가 없어 실제 성매매 실현 가능성이 없었는데도 ‘성매매 알선행위’가 처벌될 수 있는지에 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위의 사안서 항소심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특별법 제19조 1항 1호의 위반죄는 추상적 위험범이 아니므로 A씨를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은 ‘윤락행위의 알선’은 당사자 사이서 서로의
지난주 여러 언론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업종 내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업에 소속된 택배 기사의 연평균 소득은 7000만원에 육박한다. 각종 비용을 공제한 실소득도 5000만원이 넘는다. 인터넷 보도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택배 기사님들이 고생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는 의견이 많다. 일견 우호적인 것으로 보인다. 과연 택배 기사들은 노고에 걸맞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일까? 택배연대노조서는 조사 자료부터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노조에 따르면 월 평균소득은 월 329만원으로 사측의 발표보다 한 달 100여만원이 적다고 한다. 어느 것이 현실에 더 부합하는지는 따지기 어렵다. 다만 노사 간 조사 결과서 나타난 월소득 격차보다 중요한 것은 사측의 조사가 사실이라고 해도 택배 기사가 하는 노동에 비해 많은 금액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동향에 따르면 택배 기사는 하루 평균 12시간을 일한다. 택배연대노조는 특정 회사서는 이보다 더 길게 근무한다고 주장한다. 택배 기사는 특수고용직 근로자로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이 없고 최저임금도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택배 기사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소득으로 생활할 수 있는
[Q] A씨는 친오빠 B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러다 해고를 당한 A씨는 회사가 다음 날 퇴직금을 바로 정산해주지 않자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B씨는 A씨가 평소 화를 참지 못하고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은 물론,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근거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로 마음먹고 보호의무자인 어머니로부터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B씨는 응급환자 이송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설 응급센터 지점장 C씨에게 연락해 “A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이송해달라”고 의뢰했고, A씨는 강제로 구급차량에 태워져 이송됐습니다. 이때 A씨의 친오빠 B씨와 응급센터 지점장 C씨를 공동감금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A] 감금죄는 체포죄와 함께 형법 제276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체포죄의 경우와는 달리 신체 그 자체를 구속하지 않고 다만 일정한 장소로부터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성립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금행위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했다면 공동감금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처벌됩니다. 최근 가족의 요청이 있더라도 전문의 진단을 거쳐 입원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질환자로 의심을 받는 사람을 집에서 강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지난 19일, ‘합격자 수에 일희일비 말고 로스쿨도 유사직역 정리에 동참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변협이 변호사들을 위한 이익단체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 하더라도 ‘유사직역 정리’라는 문구는 정도를 지나쳤다. 변호사 단체에서는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을 통칭해 ‘유사직역’이라고 칭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유사’라는 단어는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인다. 유사품, 유사종교, 유사과학 등의 용례를 보면 유사란 단지 비슷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면서 그것처럼 보이도록 한 것’ 정도의 폄하적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해당 자격들 모두 별도의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상호 동등한 자격이다. 자동차 운전면허의 예를 보자. 2종 보통면허는 1종 보통면허와 운전할 수 있는 종목은 비슷하나, 승차인원이나 적재중량에 따른 제한이 있다. 그러나 운전할 수 있는 범위가 좁다고 해서 2종 보통면허를 ‘유사 1종 보통면허’라고 하지는 않는다. 기업을 비롯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1999년 8월 중국 베이징서 현대그룹과 북한 측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면서 체결한 관광 세칙과 신변안전보장 관련 합의서 내용을 인용해본다. 관광 시 준수 사항 중 일부다. 『담배는 정해진 장소서만 피우고 꽁초를 정해진 장소에 버려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15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당시 동 조항을 상세하게 살피지 못했는데, 지금 이 시점서 바라보니 북한에 대한 인식을 달리해야 할 듯하다. 규제사항에 대해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더 완고하리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 산, 그것도 다른 산이 아닌 금강산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즉각 총살형에 처한다가 정상적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총살형은커녕 오히려 흡연을 권장하는 듯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최근 강원도 고성서, 그리고 여러 산에서 발생했던 화재에 대해 주목해보자. 언론서 고성 화재는 도로변 전신주 개폐기서 발화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여타의 산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규명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산을 벗 삼아 지내는 필자의 입장서 바라볼 때 여타의 산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은 흡연으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 이 나라 지형의 특
지난 칼럼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공교롭게도 가까운 이로부터 직장동료의 언행 때문에 괴롭다는 하소연을 들었다. 내용인즉슨, 무언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장동료가 자신을 불러내 폭언을 했다는 것이다. 하소연을 가만히 들어보니 그 직장동료가 한 말은 업무상 조언이라기보다는 인신공격이었고 일방적인 화풀이에 가까웠다. 또 자신과 나이 차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직위에 따른 위계가 있는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하직원에게 지시하듯이 해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 전화 너머로 괴로움이 느껴져 위로의 말을 건넸다. 얼마나 그런 일이 자주 있었는지 모르겠다. 한두 번쯤이라면 우발적으로 발생했다고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특정 언행이 일방적으로 반복되고 상대방이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이 된다.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할 때 가해자의 의도는 고려되지 않는다. 괴롭힐 의도가 없었다고 해서 상대방의 고통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앞서 언급한 사건의 ‘가해자’는 피해자가 폭언으로 인해 상처를 받는다고 하자 “앞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는 말로 응수했다고 한다
[Q] A씨는 다른 사람이 음식점으로 경영하던 점포를 임대인 B씨로부터 임차해 내부시설을 개조 단장한 뒤 운영해왔습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가 종료되면 A씨가 목적물을 원상 회복해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해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자 B씨는 A씨에게 원상 회복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면서 점포의 음식점 설비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점포를 비워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렇다면 A씨는 전 임차인의 원상 회복까지 부담할 의무가 있을까요? [A씨]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에 임차 목적물을 원상 회복해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임대인은 그와 동시에 임대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시 원상 회복을 하지 않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그대로 넘기면서 임대인도 이를 용인한 경우, 새로운 임차인의 원상 회복 범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최초 임대차 당시의 모습대로 원상 회복을 요구할 경우, 새 임차인은 전 임대차인이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원상 회복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새 임차인의 원상 회복 의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이와 관련
다이어트 관련 제품이 넘쳐도 비만 인구는 줄지 않고, 병원이 늘고 최신치료 기법이 도입돼도 암 사망자는 계속 늘어난다. 왜 그럴까? 독자 여러분께 다음에 설명한 물질이 무엇인지 퀴즈를 내보자. 산성비의 구성 성분이며 심한 화상을 유발할 수 있고, 공업용 용매로 사용되며 살충제에 섞기도 하고, 화재지연재로도 쓰인다. 제정신이라면 액체인 이 물질을 절대 마시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체지방 감소와 변비 예방에 효과가 있고 노폐물을 배출하며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면역체계를 강화한다는 물질이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이 물질을 사 먹으려 할 것이다. 극명하게 명암이 갈리는 위의 두 물질은 대체 무얼까? 그것은 다름 아닌 물이다. 이익을 목적으로 현란한 과학적 거짓을 동원한다면, 어떤 물질도 아주 해롭거나 아주 유용한 물질로 둔갑시킬 수 있다. 도로변서 자란 쑥도 침소봉대하면 암 치료제로 둔갑시킬 수 있다. 한국 사람은 유독 먹을 것을 건강의 제일로 생각한다. 몸이 아프면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부터 따지고 든다. 전 세계서 웅담과 녹용의 최고 수요처는 단연 한국이다. 살아있는 곰의 몸에 빨대를 꽂아 빨기도 하고 자라목을 따서 그 피를 마시기도 한다.
[Q] A씨는 친구 B씨와 밤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지다가 귀가할 때가 되자 B씨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당부한 뒤, B씨의 차 조수석에 먼저 타 안전벨트도 착용하지 않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A씨의 말을 무시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고, 결국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A씨는 이 사고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됐고, B씨가 가입한 보험사에 치료비 등으로 2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보험사는 A씨가 B씨의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은 것을 이유로 책임의 제한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A] 우리 형법은 음주운전을 묵인한 동승자에게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는 형법 제32조 1항을 적극 적용해 이른바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때 단순 방조행위도 통상 음주운전 처벌 기준의 절반에 해당하는 1년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데 질문의 사안처럼 함께 술을 마신 친구에게 “음주운전 하지 말고 대리를 부르라”고 했다면 음주운전 방조행위로는 볼 수 없으나, 조수석서 잠든
2019년 7월1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기존 노동관계법은 업무상 관계서 발생하는 폭행이나 성희롱을 금지하는 데 그쳤고, 교묘한 방법으로 부하직원이나 직장 동료를 괴롭히는 것은 도덕적 문제로 치부됐다. 심지어 성과를 올리기 위한 필요악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나름의 이유를 대며 합리화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피해자는 스트레스로 인해 삶이 피폐해 지고 우울증과 같은 질환을 겪기도 한다.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도 있다.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도 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에 앞서 무엇보다 법률의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자신이 직장 내 괴롭힘과 관계가 없다고 여길 것이다. 필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사례를 설명하면 많은 이들이 ‘그런 것까지도 직장 내 괴롭힘이냐’고 반문한다. 집단 따돌림, 노골적인 욕설이나 비난, 협박, 사적인 심
1952년 8월에 실시된 제2대 대통령선거 당시의 일이다. 대한민국 진보 진영의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는 조봉암이 선거를 앞두고 동 선거에 출마가 유력한, 독립운동가 출신으로 초대 부통령을 역임했던 이시영을 방문한다. 이승만을 상대로 야권 후보 단일화를 성사시키기 위해서였다. 그 자리서 조봉암은 이시영의 출마 여부를 타진한다. 그러나 이시영은 대통령 출마에 뜻이 없다며 조봉암에게 출마를 권유한다. 이를 기회로 조봉암은 야권 단일후보로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다. 그러자 당시까지 관망세를 유지하던 민주국민당(이하 민국당)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민국당으로서는 조봉암으로 하여금 야권을 대표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민국당은 한사코 출마를 고사하는 이시영을 설득하여 민국당 후보로 대통령선거에 참여토록 하고, 결국 조봉암의 야권 후보 단일화는 물거품이 되고 만다. 1956년 5월에 실시된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동 선거에 출마했던 조봉암이 민주당 신익희 후보와 야권 후보 단일화를 도모한다. 민주당 역시 신익희가 야권의 단일 후보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던 터였다. 하지만 후보 단일화가 되지 않은 상태서 민주당의 신익희 후보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다. 그 일로 조봉암
[Q] 경찰관 A, B는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에 도착했으나 싸우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고,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결국 B 경찰관이 현관문을 열어봤는데 문이 열리자 집주인 C씨의 허락 없이 아파트에 들어갔고, A 경찰관도 B 경찰관을 따라 C씨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A, B 경찰관은 현관서 C씨와 마주하게 됐고, C씨가 당신들은 누구냐는 취지로 한 대화가 수회 오갔습니다. 이후에도 경찰관들은 C씨의 집에서 퇴거하지 않은 채 C씨의 범죄 여부를 추궁하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자 C씨가 소리 지르며 주방에 있던 빈 유리병 1개를 경찰관을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경찰관의 오른쪽 뺨과 턱 부위를 때렸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까요? [A] 경찰관들이 영장을 소지하지 않고 현행범인이나 준현행범인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상황서 허락 없이 집에 들어가 사건 경위를 추궁하다가 폭행 또는 상해를 당했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상대방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