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10 01:01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가스요금을 독립적으로 관리할 에너지규제위원회 설립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전기·가스요금 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포퓰리즘으로 계속 억제해왔고, 요금 결정도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닌 기획재정부와 대통령실이 주도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윤석열정부가 에너지요금 및 규제·관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장원칙에 기반을 둔 에너지시장 구축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어 에너지규제위원회가 조만간 당정협의를 거쳐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비롯해 선진국들은 이미 에너지를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기구가 있다. 하지만 에너지규제위원회가 현안 문제를 안고 출범했다고 해서 당장 급한 불을 끄는 데만 급급해선 안 된다. 특히 에너지요금 문제를 한국전력공사의 적자와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해소 차원을 넘어 잘못된 에너지 공급구조를 개선하는 차원으로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농경시대까지만 해도 인류는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전기, 물, 불을 집(House)에서 자급자족했다. 그러나 산업화시대 이후 호롱(전기) 대신 전깃줄, 우물(물) 대신 수도관, 아궁이(불) 대신 가스관, 즉 3대 On Line(전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무력 지원까지 시사했다는 언론 보도가 터져나오자 러시아가 발끈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민간에 대한 대규모 공격, 대량 학살, 전쟁법 위반 등이 벌어지면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겠다”고 발언했다. 해당 발언을 들은 러시아 측은 한국에 “북한에서 러시아제 최신 무기를 들고 있게 될 때, 한국 대통령의 표정이 궁금하다”고 응수해 국민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했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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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임차인도 해지통지를 해야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나요? [A] 묵시적 갱신을 원하지 않을 때는 임대인은 물론 임차인도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이하 법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갱신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이 경우의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법 제6조의2). 임대인도 묵시의 갱신을 주장할 수 있고,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간주
학교폭력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럼에도 해결될 기미는커녕 상황은 더욱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것 같다. 학교폭력이 문제인 것은 다수의 피해자가 학업을 중단하고, 몇몇은 극단적 선택을 한다는 점 때문이다. 피해 학생은 우울증·불안장애·분노 등 심리적 문제를 겪고, 이런 트라우마와 장애는 성인이 돼서도 문제로 남아 평생을 괴롭힌다고 한다. 학교폭력은 피해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가해 학생을 학교서 내몰게 하고, 잘못된 삶의 경로로 접어들게 할 수도 있다. 또 가해 학생이 언젠가는 피해자가 되고, 반대로 피해 학생이 언젠가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이를 청소년 비행분야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중첩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가해 학생은 한때 폭력에 노출됐던 피해자였고, 폭력적으로 변하는 게 폭력을 당하지 않고 안전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순간의 문제고 폭력은 또 다른 폭력만을 낳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뿐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학교폭력을 단순히 목격하는 일반 학생도 영향을 받는다. 우선 당하는 친구를 보고도 도와주지 못한 데 대한 죄의식을 느끼게 되고, 스스로도 학교폭력에 노출될 수 있
3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정치는 4·19 혁명을 지지하는 진보 세력과 5·16 군사정변을 지지하는 보수 세력이 각각 4월 정신과 5월 정신으로 대립각을 세워왔다. 그러나 30년 동안 정치적 역동기를 거쳐 지금은 진보 세력이 지지하는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이 4월 정신과 5월 정신을 대표하고 있다. 4·19 혁명의 경우 군사정권이 5·16 군사정변의 정당성을 부각하기 위해 5·16은 ‘혁명’으로 명명하고, 4·19는 ‘의거’로 명명해 4·19를 폄하했지만, 문민정부 들어 제1공화국을 무너뜨리고 제2공화국을 탄생시킨 4·19의 의미와 가치를 부활시켜 ‘혁명’으로 바꾸면서 4월 정신으로 복귀됐다. 5월 정신을 상징하는 5·18 민주화운동도 초기에는 북한의 사주에 의한 폭동으로 간주돼 5·18 광주소요사태로 불렸으나, 시대가 변하고 진실이 밝혀지면서 쿠데타 세력에 대한 최고의 저항권 행사로 인정돼 현재는 5·18 민주화운동으로 불리고 있다. 한편 5·16 군사정변은 무능한 제2공화국을 무너뜨리고 정권 장악에 성공했다는 이유로 5·16 혁명으로 불렸지만, 결국은 군사 쿠데타로 밝혀져 5·16 군사혁명이라는 명칭을 거쳐 지금은 5·16 군사정변으로 불
제10대 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각각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씨와 주진우 전 기자의 재판결과가 나왔다. 김씨는 벌금 30만원형을 받았고, 주 전 기자는 무죄선고를 받았다. 대법원2부는 지난 13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넘겨진 이들에게 “원심 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절못이 없다”며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씨와 주 전 기자는 10대 총선 당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집회를 개최하고 확성기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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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나라가 마약으로 시끄럽다. 유명 배우가 마약 복용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가 하면, 세관에서 적발되는 마약도 급증하고 있다. 어린 학생에게 마약 성분이 들어간 음료수를 마시게 하고 이를 통해 학부모를 협박하는 신종 피싱 범죄가 등장할 정도로 마약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돼버렸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이었지만 이제는 청정국이 아니라 우려국이 되려고 한다. 마약은 더 이상 제한적·국소적 문제가 아니다. 성별·연령·직업 등을 불문한 보편적 문제나 다름없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는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준비했고, 그래서 나온 게 미국의 ‘마약수사청(DEA, Drug Enforcement Agency)’을 본뜬 특별기구 설치 방안이다. 정부가 구상 중인 특별전담기구는 검찰,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능을 중심으로 식약청과 교육당국의 예방과 치료기능까지 섭렵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마약 관련 정부기관들이 합동으로 마약범죄에 대응한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기왕이면 더 효율적인 접근법은 없을까 생각해본다. 전통적인 마약과의 전쟁은 마약의 제조·재배·거래 등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지만 불행히도 전통적인 마약과의 전쟁은 사실상
중남미 국가 온두라스가 지난달 26일, 82년 외교관계를 맺어왔던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전격 수교했다. 이번 중국·온두라스 수교는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미국 방문을 앞둔 시점에 이뤄져 미국과 대만의 체면을 손상시킨 중국의 외교적 쾌거였다. 중국은 독립 성향의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취임한 2016년 이후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며 중남미서 대만의 외교적 고립정책을 펼쳐왔다. 그 결과 2017년 파나마, 2018년 도미니카공화국과 엘살바도르, 2021년 니카라과가 차례로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었다. 이제 미국의 뒷마당으로 불리는 중남미서 카리브해 국가를 제외하면 과테말라와 파라과이만 대만 수교국으로 남게 됐다. 중남미서 중국의 영향력은 커졌고, 대만을 지지하고 있는 미국의 영향력은 작아졌다는 증거다. 미국이 21세기 들어 중남미와 정치, 경제, 외교관계서 완벽한 힘의 우위를 점하면서 중남미를 경쟁이 필요 없는 지역으로 여기고, 유럽, 아시아, 인도 태평양 지역에 공들이고 있을 때, 중국은 2002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후 중남미에 지속적으로 공들여왔다. 중국이 중남미에 공들이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우선은 석유, 광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모 묘소 훼손 사건이 반전의 결말을 맞았다. 이 대표는 지난달 12일 페이스북에 부모님 묘소가 훼손된 사진을 공개하며 “일종의 흑주술로 후손의 절멸과 패가망신을 저주하는 흉매”라며 “저승에 계신 부모님을 능욕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나 사실은 일부 문중 인사가 이 대표를 돕기 위해 ‘기’를 보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를 보충하기 위에 돌에 ‘기운 기(氣)’ 자를 써놓은 것이 ‘죽일 살(殺)’ 자로 읽혀 벌어진 해프닝이었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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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산경매절차에서 배우자가 우선매수와 지급요구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요? [A]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매수신청과 지급요구를 하면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부부공유 유체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배우자는 그 목적물에 대한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206조)을 행사하거나 자기 공유지분에 대한 매각대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221조 1항).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해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06조 제1항). 우선매수신고를 하려면 배우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서면(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집행관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가격을 호창하고 경매의 종결을 선언하기 전까지입니다. 매각기일 이전에 미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동산매수신청에는 매각장소에서 현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현금을 충분히 갖고 있어야 합니다. 부부공유 유체동산에 대해 배우자의 우선매수신고가 있을 때에는 최고가매수신청에 불구하고 그 배우자에게 매각을 허가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06조, 제140조). 부부공유 유체동산을 채무자가 아닌 배우자가 매각 받아 점유
‘비동의 간음죄’란 글자 그대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간음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폭행·협박이나 상대의 명확한 거부에도 성관계가 이뤄졌다면 성폭력으로 규정하곤 했지만, 최근 상당수 유럽 국가와 미국 다수 주에서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는 추세다. UN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비동의 간음죄의 핵심은 성폭력을 폭행과 협박 여부와 관계없이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자는 것이다. 현행 형법상 강간죄가 성립되려면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돼야 한다. 이는 곧 폭력이나 협박이 없으면 원치 않거나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일지라도 강간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을 함축한다. 비동의 간음죄의 기준에 따르면 강간을 폭행이나 협박의 존재 여부가 아닌 동의 여부로 가름할 수 있게 된다. 범죄학계에서는 최근 ‘강간(rape)’이라는 성적 개념이 내포된 용어 대신에 폭력의 의미를 강조하는 ‘성폭력(sexual assault)’으로 대체하고 있는 추세다. 현행 형법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성폭력에 있어 폭력성의 규정은 지나치게 협의로 해석된다는 게 비
제2차 세계대전은 1939년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시작해 1945년 일본의 항복으로 끝났다. 독일과 일본은 패전국으로 승전국인 연합국의 통치를 받아야 했다. 그런데 일본은 미국의 단독통치를 받았고, 독일은 미국과 소련의 분할통치를 받다가 서독과 동독으로 갈라졌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폴란드는 독일로부터 남한 면적보다 넓은 땅을 돌려받았고,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한반도를 되찾았다. 그후 폴란드는 독립국가 면모를 유지했고, 한국은 미국과 소련의 군사협정에 의해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졌다.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소 패권 싸움에 의해 패전국인 독일과 일본이 미국과 소련의 분할통치를 받다가 둘로 갈라져야 했는데 역사는 독일만 갈라놓고 일본은 갈라놓지 못했다. 만약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도 일본 공격에 적극 가담했다면 일본은 미국과 소련의 통치를 받다가 독일처럼 둘로 갈라졌을 것이고, 동아시아서 미·소 패권 싸움터는 일본이 돼 한국은 남북으로 갈라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유야 어떻든 전쟁이 끝나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전쟁을 일으킨 침략 국가는 피해 국가에 사죄하고 피해 국가는 침략 국가를 용서해야 양국이 건설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사죄와 용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하 의원은 지난달 검찰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여의도 관계자들은 이 표결을 두고 국민의힘이 ‘일부러’ 그의 체포 동의안을 가결시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처리에 압박을 하기 위해 하 의원을 내준 것이란 분석이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이 같은 국민의힘의 결정에 대해 “이 대표를 묶는 것은 ‘억까’”라고 주장했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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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게 심리학, 심리학자가 필요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더 나은 업무수행을 위함이요, 다른 하나는 경찰조직 구성원들의 위생학적 필요다. 먼저 경찰이 더 나은 업무수행을 위해 심리학이 필요한 이유이다. 형사들은 용의자의 범행동기를 이해하기 위해 심리학에 의존하는 경향이 적지 않다. 신경과학과 심리학 연구의 발전에 힘입어 경찰은 범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범죄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게 됐다. 예를 들어 형사들은 용의자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그들의 행위를 예측하기 위해 심리적 프로파일링을 활용하기에 이르렀다. 경찰관들도 인질 협상이나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심리학 분야 훈련을 받는다. 인간 행위에 대한 이해를 통해 경찰은 공공의 안전을 지키고 범죄를 해결하는 능력이 더 좋아지기 마련이다. 경찰의 업무수행을 위한 경찰심리의 필요성이 중요하지만, 어쩌면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경찰관 개개인의 필요성 때문이다. 경찰은 직무 특성상 경찰관의 정신건강과 심지어 신체적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도전적인 상황에 자주 직면한다. 경찰심리학자는 자신의 정신건강, 행동과학적 지식과 전
지난 6일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배상하는 해법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2018년 대법원 판결로 배상 의무가 확정된 일본의 피고 기업 대신 정부(행안부) 산하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이 배상금을 변제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정부의 제3자 변제 발표가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해 용기 있는 첫걸음이라며 ‘미래와 국익을 향한 대승적 결단이자,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향한 윤석열정부의 강한 의지’라고 호평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정부가 일본의 사죄와 반성은 뒷전으로 둔 채 조공 보따리부터 챙기고 있다”며 하나부터 열까지 굴욕·굴종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해 “검찰이 억지 쓰는 제3자 뇌물죄”라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이 대표를 제3자 뇌물죄 혐의로 수사 중인 것을 빗대 비판한 발언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두산건설로부터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평을 상업용지로 변경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인 시민 축구단 성남FC에 2014∼2016년 55억원 상당의 광고 뇌물을 공여토록 한 뒤 용도 변경을 해준 것으로 판단해 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특별 사면으로 석방된 지 약 3개월 만에 처음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2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천안함 피격 사건 희생장병 등 묘역을 참배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10년 천안함 폭침 당시 “통일이 되는 날까지 매년 전사자 묘역을 찾겠다”고 약속한 적 있다. <webmast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