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5.17 15:36
최근 사형제도의 존폐 여부에 관한 논쟁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1997년 이후 국내에서는 사형을 선고하지만 집행은 단 한 건도 하지 않아 국제사회로부터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됨에도 왜 갑자기 이 사형제도 존폐가 다시 한 번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됐을까. 1996년 처음으로 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에서 합헌 7과 위헌 2로 합헌 판정이 내려졌다. 2010년의 두 번째 헌법재판에서는 합헌 5와 위헌 4로 그 격차가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합헌으로 남았다. 2019년 세 번째로 사형제도의 위헌과 합헌 여부를 되묻게 됐고, 그 변론이 이제 시작된 상황이다. 어느 국가에서나 살인을 가장 엄중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형벌로 다스렸던 것이다. 여기서 쟁점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살인범에게도 우리와 동일한 생명권을 논할 수 있는가의 논쟁이다. 일각에서는 스스로 포기한 생명의 고귀함까지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가 묻는다. 또 국가가 국민에게 살인은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범죄이기에 누구도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고
초자연적인 현상은 자연적인 현상의 여집합이다. 우주를 하나의 전체집합으로 볼 때, 지구에 사는 사람이 보고 느끼고 깨닫고 과학으로 증명한 사실이 부분집합이면 사람의 생각이나 과학의 한계를 초월한 모든 것은 여집합이라 할 수 있다. 여집합이 전체집합의 밖에 있지 않고, 부분집합과 함께 전체집합 안에 있듯이, 사람의 한계를 넘어 존재하는 것도 사람이 보고 느끼고 깨닫는 것과 함께 공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연적인 현상과 초자연적인 현상은 반대의 개념이 아니라, 원래 하나의 전체 속에 포함된 동질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우리가 전체집합의 부분집합인 자연적인 현상만을 전체로 알고 초자연적인 현상은 전체 밖에 있는 다른 세상으로 보면 안 된다는 말이다. 우주 안의 초자연적인 현상은 자연적인 현상의 여집합이기 때문이다. 과학이 우주 안의 지구라는 부분집합보다 훨씬 큰 여집합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 자연적인 것보다 훨씬 광범위한 초자연적인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독일 조직신학의 대가인 폴 틸리히(Paul Johannes Tillich)는 그의 저서를 통해 “초자연은 숨겨진 자연이며, 자연은 드러난 초자연“이라고 주
법원에 경매가 들어오면 법원은 경매사건으로 접수를 합니다. 법원에 접수된 모든 사건에는 사건번호가 부여되는데, 경매사건에는 ‘타경’이라는 부호를 붙입니다. 경매사건은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서 관할합니다. 부동산이 서울 관악구에 있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성북구에 있다면 서울북부지방법원, 용산구에 있다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용인시는 수원지방법원 본원, 하남시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관할합니다. 법원 관할은 ‘법원조직법’에서 정하는데 인터넷에서 ‘대한민국법원·각급법원·관할법원 찾기’를 검색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법원의 본원·지원별로 각각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번호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타경1234 부동산임의경매’라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22년도에 접수된 부동산경매사건 중 123번째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숫자 ‘4’는 사건 검색의 편의를 위한 번호로서 접수 순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법원에 경매사건이 접수되면 법원은 사건을 접수해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 관할등기소에 경매기입등기 촉탁을 하고, 집행관에게는 부동산현황조사명령을, 감정평가사에게는 부동산감정평가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집행관 및 감정평가사가 현황조사 또는 감정
‘동반자살(Joint suicide)’이란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간에서 같은 방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다. 1978년 11월 남아메리카 가이아나 요릭 타운에서 미국인 사이비 목사 짐 존스의 주도 하에 벌어진 ‘구주의 사도 인민사원 집단 자살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동반자살 사건으로 꼽힌다. 국내에서는 1987년 8월 발생한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이 대표적인 동반자살 사건으로 분류된다. 국내에서 발생한 동반자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모르는 사람끼리 모여 자살을 택하는 경우다. 동호인 모임처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온라인상에서 만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형태다. 두 번째는 가족 동반자살이다. 1960년 4·9 혁명 당시 이기붕 부통령 일가의 동반자살이 여기에 해당된다. 동반자살 사건이 발생하면 목숨을 잃은 모든 사람이 자살에 동의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책임소재를 두고 논란이 불거지곤 한다. 구주의 사도 인민사원 집단 자살 사건과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의 경우에도 주도자들이 추종자를 먼저 살해하고, 나중에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가족 동반자살 사건의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시간에 따라 존재했던 공간을 선으로 그려보면 어떨까? 산다는 것, 즉 삶은 시간과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래서 삶은 시간과 공간이 만나는 선의 연속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함수로 말하면, 시간이라는 X축과 공간이라는 Y축이 만나는 곳이 사람이 존재하는 곳, 바로 삶이라는 의미다. 만약,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다면, 그 사람은 어느 시간대나 항상 같은 공간에 있음으로 함수 ‘Y=a(상수)’로 표현할 수 있고,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면, 어느 공간에 있더라도 시간이 멈춘 상태에 있음으로 함수 ‘X=a(상수)’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수학의 함수는 Y=aX+b(a≠0) 형태의 1차함수와 Y=aX²+bX+c(a≠0) 형태의 2차함수, 그리고 3차함수 등이 있어, 1사분면에서 4사분면까지 전 영역을 통해 표현된다. 그러나 시간이라는 X축과 공간이라는 Y축으로 표현되는 삶의 함수는 원점(0,0)을 기점(출생)으로 시작하는 함수고, 매우 불규칙적으로 1사분면 영역에서만 존재하는 특별한 함수다. 수학의 함수는 두 개의 변수 X, Y 사이에서, X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값이 변하는 데 따라 Y의 값이 종속적으로 정해질 때
최근 법원 부동산 경매에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통상 시민들은 경매를 통해 돈을 많이 벌거나, 반대로 큰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정 부분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이는 매수자 입장에서 바라본 시각에 불과하다. 경매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경매로 나온 부동산의 채무자 및 소유자뿐 아니라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가압류를 한 사람, 임차인 등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경매 절차를 이해해야 손해를 막을 수 있다. 그렇다면 서민들이 경매를 어려운 것쯤으로 짐작하게 만든 배경은 뭘까. 일단 한 번 응찰하면 번복할 수 없다는 경매 특성에 기인한다. 경매에 참여해 매수를 원하는 사람이 입찰표를 함에 투입하면 번복은 불가능하다. 최저 매각가 1억원인 부동산을 입찰하는 과정에서 1억2000만원이라고 써야 할 것을 12억원이라고 기재했다고 가정해보자. ‘0’ 하나를 잘못 붙였다고 항변하면서 매수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성토하더라도, 이 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잘못 기재한 사람이야 억울하겠지만, 이를 허용할 시 경매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까닭이다. 이 경우 실수를 저지른 사람은 1억원짜리 부동산을 12억원에 살 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3박5일 동안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첫 순방을 마쳤다. 사흘간 나토 동맹국과 파트너국 간의 정상회의 등 여러 외교 일정을 소화했다. 경제와 안보를 지렛대로 나토 무대에서 뿌린 씨앗이 열매가 될지가 관건이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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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회장입니다. 규약에 따라 회장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제가 동의하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는 공고문이 여기저기 붙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일단 동대표 몇몇 사람과 관리소장이 공고문을 붙였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증거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공고문이 발견된 다음날이 소집일이어서 적법하지 않은 임주자대표회의가 열리면 향후 바로잡기 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해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공고문을 전부 뜯어버렸습니다. 동대표들은 공고문을 훼손했다며 저를 재물손괴로 고소했고,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고문을 뜯은 게 재물손괴죄에 해당되나요? [A]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등에 의하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지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됩
고대 그리스에서는 아름다움을 논할 때, 비율을 매우 중요시했다. 이런 연유로 그리스의 신전, 건축물, 미술작품 등에는 황금비율의 비밀이 숨어 있다. 황금비율은 임의의 길이를 두 부분으로 나눴을 때, 전체와 긴 부분의 비율이 긴 부분과 짧은 부분의 비율과 같은 비율을 말한다. 가로의 길이가 A+B, 세로의 길이가 A인 직사각형(단, A>B)을 가로로 A:B로 분할해 정사각형과 작은 직사각형으로 나눌 때 만들어진 작은 직사각형과 전체 직사각형이 닮을 경우 그 비율을 황금비율이라고 하며, 그 비율은 (1+√5)/2:1로, 이를 계산하면 1.618:1이 된다. 황금비율을 나타내는 (1+√5)/2는 그리스어로 파이다. 당시 피타고라스가 여러 모양의 사각형을 놓고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사각형을 고르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황금비율 직사각형을 골랐다고 한다. 피타고라스의 황금비율이 사람이 시각적으로 느끼는 가장 아름다운 비율임을 증명한 셈이다. 산업화시대까지 황금비율은 전 세계로 확산됐고, 각 나라의 문화 속에 깊이 침투해 생활용품에서 예술작품에 이르기까지 황금비율이 적용되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인류에게 커다란 혜택을 줬다. 그런데 인터넷시대에 컴퓨터
‘데이트 폭력’이란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과 폭력의 위협을 뜻하는 대표적인 ‘관계의 범죄(Relational crimes)’다. 여기서 데이트 관계란 연애를 목적으로 현재 만나고 있거나 과거 만난 적이 있는 관계, 소개나 채팅 등을 통해서 연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만나는 관계, 아직은 사귀지는 않지만 호감을 가진 관계 등을 일컫는다. 데이트 폭력은 이성보다는 감성이 앞서는 관계의 특성상 폭력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재범률도 높고, 폭력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경우가 많다. 반면 폭력의 빈도와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잘 신고되지 않고, 신고되더라도 연인 간의 사적인 문제, 남녀 간의 애정 문제 정도로 치부되기 쉽다. 이런 이유로 폭력이 반복되고 악화될 수 있는 개연성을 높인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여성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여성의 61.6%가 최근 데이트 관계에서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이들 가운데 48.8%는 데이트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자신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다고 답한 피해자는 5.4%에 불과했다. 데이트
이즈막 들어 주변에서 하나둘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가끔 필자의 마지막을 생각해보곤 한다. 말인즉 어떤 식으로 삶을 마무리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다. 고민 끝에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살면서 소중한 인연을 이어온 사람들과 마지막 술잔을 기울이며 그들이 보는 앞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하기로. 물론 이 발상이 가능하지는 않아 보인다. 그러나 “불가능은 없다”고 자부하는 소설가로서 이와 유사한 방식에서 마무리 지을 생각이다. 물론 태어났을 때는 자의가 아니었던 만큼 죽을 때는 필자 의지에 따라 선택하리라는 생각에서다. 필자 바람의 기저에는 생과 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존재하고 있다. 필자는 생과 사를 별개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 아울러 생의 과정을 우리 몸속에 존재하는 기(氣)의 순환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생명체가 잉태되는 순간 기가 발생한다.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외부의 기를 받아들이며 한동안 왕성하게 기가 작동된다. 이어 어느 순간에 이르면 기 활동이 정점에 이르고 서서히 약화되기 시작하며 죽음을 목전에 둔 시점에는 기가 소멸된다. 이제 기가 모두 소멸된 상태에서 생명체를 바라보자. 그 시점에 인간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될까. 기의
[Q] 제 개인정보를 탈취해서 동의 없이 대출을 일으킨 상대방을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상대방은 수사기관에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으며,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됐습니다. 저는 상대방 사기 사건에 피해자로 증인 출석하기 위해서 기다리던 중 상대방과 마주쳤는데요. 무죄를 주장하는 뻔뻔한 모습에 “지구 끝까지 쫒아가서 콩밥 먹게 해주겠다”고 했더니 상대방은 “오늘 입 열면 가만 안 둘 거야, 진짜로, 너 개인정보 내가 다 알고 있어, 평생 빚이나 갚으면서 살고 싶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협박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형법 제283조 협박 및 존속협박에 의하면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합니다. 해악의 고지로 인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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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확산하며 글로벌 보건 위기가 우려되는 가운데 국내에서 원숭이두창 첫 확진자가 발생했다. 역학조사 결과 A씨는 미열과 무력증, 인후통, 피부병변의 증상이 있었지만 검역대에서 걸러지지 않고 통과했다고 전해진다. 이런 탓에 느슨한 검역 체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webmaster@ilyosisa.co.kr>
과연 “눈에 보이는 공간은 멈춰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은 흐른다”는 주장이 맞는 걸까? 우리 주변에서 계속 변하는 공간을 보면서 “공간이 멈춰있다“는 주장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건물이 구식에서 신식으로 교체되고, 각종 물건들이 필요한 곳으로 움직이고, 도로도 공장도 계속 세워지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간이 교체되고, 움직이고, 세워지면서 변한다는 것은 공간이 멈춰있지 않고 흐른다는 의미다. 어느 시점에서 순간적으로 보면 공간이 멈춰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를 놓고 볼 땐 분명 공간은 멈춰있지 않고 흐르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이 흐르는 게 아니라, 무한대의 좌표로 존재하면서 멈춰있는 것이 아닐까? 태양은 태초부터 멈춰있었는데 자전하고 있는 지구상에 사는 우리가 태양이 움직이면서 뜨고 진다고 생각하듯이, 시간도 태초부터 무한대의 좌표로 멈춰있었는데 그 좌표 위를 지나가는 우리가 시간이 흐른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다. 태양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고, 태양과 지구의 거리도 계속 그대로 있는데, 지구만 스스로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과 불가분의 관계인 시간을 좌표 개념으로 봐도 된다는 게 개인적인 생
‘증오범죄(Hate Crime)’는 편견이나 오해로 인한 각종 차별이 그 동기가 된 살인·방화·폭력 등의 범죄를 말한다. 통상 증오범죄는 특정집단 구성원들이 종교적·인종적·문화적·성적 차별의 대상에게 가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표적 범죄(Target Crime)’로 불리기도 한다. 증오범죄의 형태는 국가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증오범죄의 표적이 바뀌고 있다. 지금까지는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흑인을 표적으로 하는 인종차별적 증오범죄가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아시아계 인종이 표적으로 부각된 양상이다. 일본에서도 미국 못지않게 증오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옴진리교 도쿄 지하철 사카린 테러 사건’ ‘교토 애니메이션 회사 방화 사건’ ‘가나가와현 장애인 시설 살상 사건’ ‘게이오센 지하철 방화’ 등이 일본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증오범죄 사례들이다. 일본의 증오범죄는 종교적 광신과 개인적 일탈 차원에서 발생하곤 한다. 옴진리교 테러 사건이 첫 번째 형태라면, 게이오센 지하철 방화는 두 번째에 해당한다. 개인적 증오범죄를 벌인 대다수는 “할 일은 다 했는데 되는 일은 없고, 그렇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없다”는 자기 포기 상태에
경찰을 주식시장에 빗댄다면, 아마도 가장 뜨거운 종목이 아닐까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양 ▲국수본 설치 등도 모자라, 검수완박으로 수사 개시와 종결을 포함한 수사권마저 인수받으며 상종가를 쳤기 때문이다. 다만 13만명이 소속된 무장 집단인 경찰이 단순 초식공룡이 아니라는 점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시민의 인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조직 규모와 권한에 걸맞는 견제와 통제장치는 마련돼있지 않다. 이는 비단 한국 경찰만의 문제는 아니다. 일찍이 막스 베버는 국가의 ‘폭력에 대한 독점’을 경고하면서 적절한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경찰 권한이 커질수록 권한의 남용에 대한 유혹이 커지기 마련이고, 경찰의 정치화로 인해 시민의 권리와 인권이 침해될 위험도 커지기 마련이다. 경찰에게는 절차적 정당성과 결과적 정당성이 강조되지만, 효율성도 경시돼서는 안 될 중요 가치다. 사법절차의 모형은 효율성을 강조하는 범죄 통제 모형과 효율성보다는 민주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더 중시하는 적법절차의 모형이 있다. 범죄 통제 모형은 흔히 대량생산을 위한 컨베이어벨트, 적법절차 모형은 장애물 경주에 비유되곤 한
문재인정권이 들어서고 집권 중반 정도의 일이다. 당시 서울 시내 지하철역에서 보수단체 사람들이 문 대통령 퇴진 서명 운동을 전개하는 중이었다. 한 사람이 지하철을 타기 위해 이동하는 필자에게 다가와 서명에 동참을 요구했다. 그 사람에게 “문 대통령이 퇴진하면 이야깃거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하니 이상하다는 듯 바라보았다. 하여 필자가 “시사 칼럼을 쓰는데 문 대통령은 좋은 소재기에 곤란하다”는 부연설명을 곁들이자 그 사람은 어리둥절해하며 물러섰다. 최근에 지인들을 만나 술잔을 기울이다 보면 어김없이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가 등장한다. 그리고 말미에 ‘저거 끝까지 가겠느냐’며 우려를 표한다. 그들에게 농담조로 이야기한다. 나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가줘야 한다고. 각설하고, 우리말에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는 표현이 있다. 봉창은 과거에 흙으로 벽을 세운 집에 채광과 통풍을 위해 벽을 뚫어서 작은 구멍을 내고 창틀 없이 안쪽으로 종이를 발라서 봉한 창이다. 아울러 자다가 봉창을 두드린다는 건 한참 단잠 자는 새벽에 남의 집 봉창을 두들겨 놀라 깨게 한다는 뜻으로, 뜻밖의 일이나 말을 갑자기 불쑥 내미는 행동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한마디로 어처구니
정지돼있는 지구본을 보면, 지구가 적도를 중심으로 북반구와 남반구로 나뉘어져 있고, 대륙이나 대륙 안의 나라들이 남북(南北)으로 길게 형성돼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회전하는 지구본을 보면, 지구가 대서양을 중심으로 동양과 서양으로 나뉘어져 있고, 특히 북반구의 나라들이 동일 위도 상에 동서(東西)로 길게 형성돼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정지돼있는 지구본을 통해서는 지구가 남북 프레임으로, 회전하는 지구본을 통해서는 지구가 동서 프레임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구조로 돼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런데 지구는 멈춰있지 않고 실제 자전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류는 대륙 중심의 남북 프레임보다 대양 중심의 동서 프레임에 더 익숙해 있는 것 같다. 지구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해가 동쪽에서 떠 서쪽으로 진다고 느끼며 매일 동서 프레임에 민감하지만, 위도(남북)에 따라 변하는 계절은 하루 이틀 사이에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계절의 변화로 느낄 수 있는 남북 프레임에는 둔할 수밖에 없다.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동서 프레임보다 남북 프레임에 비중이 쏠려 있어, 이념이나 경제나 전쟁 등 대부분의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