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5.17 15:36
<webmaster@ilyosisa.co.kr>
2020년 9월 연평도 해역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인 이모씨가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한 사건에 대해 해양경찰이 수사 결과를 다시 발표했다. 당시 이씨가 월북했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번복하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일각에선 정권 맞춤식 수사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webmaster@ilyosisa.co.kr>
[Q] A씨는 운전 중 실수로 B씨의 자동차를 파손시켰습니다. A씨는 B씨가 다친 곳이 없는지 확인한 이후 차량파손의 합의 도중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운전면허증만 B씨에게 건넨 후 사고현장을 떠났고, A씨도 자기 차량을 운전해 사고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후 B씨는 전치 2주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A씨를 도주차량 운전자라고 주장하면서 합의금을 과다하게 요구합니다. 이 경우 A씨는 사고 후 도주한 것으로 간주되나요? [A] 사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함)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사건입니다. 해당 규정을 살피면 운전 중 업무상과실 및 중과실 치사상을 범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해 사고 낸 자가
지난 14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령(시행령)과 부령(시행규칙)이 법률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될 시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서 “하위법인 대통령령이나 부령이 상위법인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입법 취지에서 일탈할 경우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실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 속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을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우회했고 윤 대통령이 지난 5월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기업활동·경제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며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규제들은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즉, 윤 대통령이 법률이 아닌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우선 여소야대의 어려운 정국을 극복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조 의원이 윤 대통령의 시행령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볼 수 있다. 국회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윤 대통령은 “시행령 내용이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면 국회에서는 법률을 구체화하거나 개정해서 시행령을 무효화할 수 있다”며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지난 주말 비가 꽤 많이 내리면서 습도가 올라가자, 아내는 실내를 쾌적하게 하기 위해 제습기를 틀었다. 그런데 1시간을 예약 설정한 제습기가 시간이 다 되어 전원이 꺼졌는데도, 약 1~2분 정도 더 작동되고 있었다. 아내에게 이유를 물어보니 “제습 기능은 끝났지만, 제습기 내부에 남은 물기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각종 세균이 서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 내부 건조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내는 “요즘 실내서 사용하는 공기청정기나 제습기는 곰팡이를 자체적으로 없애는 기능이 다 있지만 세탁기, 청소기, 음식물처리기 등은 자체 정화기능이 없기 때문에 균이 많을 것”이라며 얼굴을 찡그렸다. 나는 더러운 것을 처리하는 모든 기기에는 제습기처럼 본래의 기능을 다 마친 후, 더러운 것에 오염된 기기 자체를 깨끗하게 정화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어제 오전 아는 선배와 함께 검찰청에 다녀왔다. 10년 전만 해도 매일 범인들을 상대하는 경찰이나 검찰은 범인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행동이나 말투까지 범인과 비슷한 스타일이었다. 10년 전 제습기가 제습 기능을 마치고 난 후, 남아 있는 물기로 인해 오염되어 있듯이, 10년
불현듯 초·중·고 학창 시절 수업 시작 전에 낭송했던 국민교육헌장의 한 구절인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가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이 대목은 참으로 희한하다. 필자의 나이를 감안하면, 이미 45년도 더 지나간 시절의 일이고 또 현재와 미래를 삶의 주안점에 두고 있으며 지난 일들에 대해 의식적으로 기억에서 지워내는 필자의 입장에서 살피면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군 시절에 필자에게 부여됐던 군번 역시 그렇다. 마치 필자의 주민등록번호처럼 지금도 자연스럽게 입에서 튀어나오고는 한다. 심지어 아직도 자신의 총기번호까지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무수한 반복 행위로 인해 필자의 머리에 완벽하게 각인돼있기 때문이지 않은가 싶다. 그런 이유로 이 나이에도 과거의 일이 현실처럼 재현되고는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일어난다. 여하튼 필자 세대에게 뿌리 깊게 박힌 책임정신에 대해 논해보자. 이즈막 젊은이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나 우리 세대에게는 자신의 모든 행위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 아울러 책
<webmaster@ilyosisa.co.kr>
여성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내정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의혹이 지속적으로 불거져서다. 박 장관 내정자는 음주운전, 김 장관 내정자는 의원시절 보좌진을 약 50차례 교체하고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치매 발언을 했다는 게 드러나 논란을 사는 중이다. 이런 탓에 여권에서 조차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webmaster@ilyosisa.co.kr>
미국은 냉전(미·소)시대에 대서양 연안의 유럽, 북미 국가들과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라는 군사동맹을 맺어, 소련에 대항하며 세계질서의 주도권을 잡았다. 그 후, 소련이 붕괴됐는데도 NATO는 해체되지 않은 채, 서방국가 주도로 동구권 국가들을 회원국으로 수용하며 지금까지도 그 범위를 확대해왔다. 2000년 이후 신냉전(미·중)시대에도 미국은 태평양 연안과 인도양 연안의 국가들과 경제협정을 맺어, 중국에 대항하며 세계질서의 주도권을 이어가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Trans-Pacific Partnership)와 지난달 23일 일본 도쿄서 공식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가 바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경제협정이다. 그때부터 세계는 미국의 대서양 지역 군사동맹은 저물고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협정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오바마와 트럼프 행정부도 NATO 탈퇴까지 시사하며 유럽 동맹국들을 폄하했고, 조 바이든 행정부도 동맹 복원을 내세우며 동맹의 축을 인도·태평양으로 옮긴 뒤 반중국
전직 대통령의 사저 주변에서 발생한 집회 및 시위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금껏 집회 및 시위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화염병·죽창·물대포·차벽 등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집회 및 시위와 관련된 쟁점은 폭력성이었다. 그러나 민주화에 힘입어 최근에는 집회 및 시위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다. 최근에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 사이에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하느냐에 대한 논쟁이 부각되는 양상이다. 집회 및 시위에 앞서 그 이상의 책임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과 소수자의 유일하다시피 한 자기표현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는 것이다. 자유 민주사회에서 시민은 다양한 권리를 헌법으로 보호받고 있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도 헌법으로 보호받는 권리며,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자 목표가 되는 기본 가치다. 미국에서는 수정헌법 1조에 명시해 어느 권리보다 최우선의 가치임을 공표했고, 우리 헌법에서도 당연히 보장하고 있다. 이처럼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중시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오늘날 계층·이념·인종 등 수많은 갈등요소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다양성과 관용은 중요한 가치다. 영향력을 가진 집단이나 계층에 비해 자신
[Q] 친구와 술 한 잔을 하게 됐습니다. 많이 마시지 않아서 집에 갈 때 직접 운전했는데, 주차장에 도착해 하차한 직후, 경찰관들이 오더니 누군가 신고했다며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음주단속에 걸리지 않았음에도 집까지 와서 음주 측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그냥 집으로 올라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들이 부당하게 저를 제지하려 했고, 화가 난 저는 저항하다가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공무집행방해가 되나요? [A] 형법 제136조에 의하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무원에 대해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위와 같이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 성립합니다.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고 직무행위로서의 중요한 방식을 갖춰야 합니다.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의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며칠 전, 전북 지역 산을 다니면서 기후변화에 따른 나무와 꽃의 생육상태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기후변화 조사원 친구로부터 대아수목원에 활짝 핀 인동초(忍冬草), 장미꽃, 엉겅퀴 사진 3장이 단톡방에 올라왔다. 곧장 시인 친구가 고난을 상징하는 인동초를 보니 숙연해진다며, 전주 전매청 앞에서 모닥불 피고, 김대중을 외치며 밤새웠던 열정이 인동초 민주주의를 탄생시켰다고 댓글을 달았다. 나도 김대중 인동초(忍冬草)가 왠지 초라하게 보인다며, 요즘 겨울이 너무 따뜻해서 겨울 같지 않고, 오히려 여름이 무척 더워서 여름답다며,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내고 피는 인하초(忍夏草) 같은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가 됐다고 답했다. 인동초는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나서 따뜻한 봄이 왔을 때 꽃을 피우고, 뿌리부터 줄기, 잎, 꽃봉오리까지 모두 약재로 쓰이는 이로운 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총재 시절 광주민주화운동묘역을 방문해 “나는 혹독했던 정치 겨울 동안 강인한 덩굴풀 인동초를 잊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바쳐 인동초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말하면서부터 인동초는 김대중을 상징하는 꽃이자 단어가 됐다. 그리고 실제 인동초 김대중은 독재라는 엄동설한에 얼어붙은 흙을 뚫고 민
화가 나거나 속이 터질 만큼 답답할 때, 또는 걱정되어 마음이 몹시 안타까운 상황을 당했을 때 ‘복장 터진다’고 한다. 속만 터지는 게 아니라 옷(복장)까지 터진다는 말장난으로 답답증을 과장하기도 하지만 이는 마음 편한 농담의 대상이 아니다. 내 앞에 벌어지는 일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 속이 불편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의 변형도 편치 않다. ‘복장을 긁는다(성나게 하다)’ ‘복장을 짓찧는다(마음에 몹시 심한 고통을 주다)’ ‘복장이 뒤집힌다(성이 나다)’는 형태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다. 복장(腹藏)은 불상(弗像)을 제작한 후 붓다의 신성성을 부여하기 위해 빈 뱃속에 넣은 물목을 말한다. 특히 가슴 부위에 후령통을 안치한다. 이 후령통에는 붓다를 상징하는 사리, 소형 금불상, 불경, 발원문 등을 담았는데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빈 공간을 옷이나 비단으로 가득 채운다. 1984년 7월에 오대산 상원사의 문수동자상 복장을 개봉해 2점의 발원문과 조선 전기의 복식, 전적류 등 23점을 수습했다. 세조 12년(1466)에 정현조와 의숙공주가 세조와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고자 오대산 문수사에 여러 불·보살상을 만들어 모셨다는 내용과 1599년에 2구의 문수동자상과 16
6월의 벽두부터 전국을 강타했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났다. 필자가 가장 집중했던 것은 전북교육감 선거 결과였다. 이번 선거를 통해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많은 새로운 정치신인이 탄생됐고 전북교육감 선거에서는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이 당선됐다. 서 교육감 당선인은 명예를 안고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안게 됐다. 선거가 끝난 지금의 전북 도민은 각자의 위치에서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가의 안위와 지역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할 때다. 과거 중등학교 교사로 재직했던 필자로서는 서 당선인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은 시급한 교육계 현안을 제시해 전북 교육의 제자리 찾기와 방향 설정에 미력을 보태고자 한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이룰 수는 없겠지만,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당장 아래와 같은 시급한 과제를 해결함이 급선무라는 교육계 안팎의 쓴소리를 종합해본다. 그 첫 번째가 우리도 학생의 학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각종 통계와 대학 진학률에 따르면 과거 화려했던 명성은 어디 가고 전라북도 학생들의 학력은 지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 새로운 대책을 수립함은 물론 새 시대에 맞는
<webmaster@ilyosisa.co.kr>
한덕수 국무총리가 “인천공항 항공 규제를 오는 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의 비행시간과 항공 편수 규제, 백신 미접종자 격리 의무 등이 해제돼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정상화된다. 항공편 공급이 증가하며 항공권 가격도 이전보다 저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가오는 여름휴가는 코로나 그늘에서 벗어나 해외에서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webmaster@ilyosisa.co.kr>
지난 대선 투표도 그랬지만 금번에 실시된 지방선거 투표에도 참여 여부를 두고 상당한 고민을 거듭했다. 지난 대선은 후보 선택에 어려움이 있었고, 금번 지방선거의 경우는 필자가 지방자치제 폐지론자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에 참여했는데, 필자가 필사적으로 지방자치제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를 밝히겠다. 중요한 세 가지만 들어본다. 첫째, 지방자치제는 불손한 동기 즉, 지난 노태우정권 시절 여소야대 정국에서 세밀한 검토 없이 단순히 지방권력 나눠 먹기 차원에서 실시됐다. 철저한 지역 이기주의 산물로, 부산·경남 지역의 김영삼 전 대통령, 호남의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충청권의 맹주였던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소위 삼김씨가 노태우정권을 공갈 협박해 이끌어낸 결과물이다. 둘째, 염불보다는 잿밥이라고 지방자치의 본 개념인 지방 주민이나 자치단체가 자신의 행정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정치제도는 사라지고 철저하게 정치꾼들의 이전투구의 장으로 전락됐다. 이와 관련해 세세하게 덧붙이자. 먼저 광역단체장의 경우다. 이미 시절 여러 건의 사례로 입증된 바 있듯이 광역단체장은 정치꾼들이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대권을 가기 위한 전 단계로 전락해버렸다. 바로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1960년대 미국사회는 반전 데모와 마약으로 점철됐다. 이 무렵 일본의 한 문화인류학자는 미국이 인종차별, HIV, 마약 등으로 망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래서일까.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리처드 닉슨은 마약을 미국의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고 ‘마약과의 전쟁(War on Drugs)’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범죄와 마약의 연계성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이유였다. 마약은 제조·판매·경작·소지·복용 등 관련된 거의 모든 행위가 범죄다. 몇몇 국가는 마약의 합법화(Legalization),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를 추진 중이지만, 아직까지 마약은 대다수 국가에서 사회적 폐단으로 인식된다. 마약과의 전쟁은 공급을 어떻게 차단하느냐가 핵심이다. 지금껏 마약은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마약의 제조·유통에 관여하면 엄청난 돈을 쓸어 담을 수 있었다. 이런 이유로 마약을 둘러싼 조직범죄가 기승을 부렸고, 범죄조직 간 이권다툼으로 유혈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마약과의 전쟁은 실패로 귀결됐다. 마약 복용자는 전혀 줄지 않았고,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마약 자금마련을 위해
[Q] 운전 중 사람을 치었고, 피해자가 정신을 잃었습니다. 신고 후 구급차가 피해자를 실어 갈 때까지 현장에서 피해자를 돌봤고, 두려운 마음에 경찰에게는 목격자로 사건을 진술하고 집에 왔습니다. 이후 경찰서에서 뺑소니 혐의가 있으니 조사받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 잘못은 맞지만 인터넷에 찾아보니 뺑소니는 도주해야 한다는데 저는 사고현장을 이탈하지 않았는데도 뺑소니가 되나요? [A] 뺑소니라 함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주차량에 해당합니다. 동법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해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해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에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사고를 낸 자
<일요시사> 독자들을 위해 일반인이 잘못 알고 있는 두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본다. 조선조 제 7대 임금으로 수양대군으로 널리 알려진 세조의 부인 정희왕후와 세조의 큰 며느리로 성종의 어머니인 인수대비에 대해서다. 거의 모든 사람이 두 사람을 상반되게 알고 있고 사극에서도 역시 그런 식으로 다루고 있다. 정희왕후는 온순하기 짝이 없는 여인으로, 반면에 인수대비는 상당히 강직했던 여인으로 그리고 있는데 실상은 그 정반대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결정적인 단서로 그들의 시호를 제시한다. 먼저 정희왕후의 시호인 정희(貞熹)에 대해서다. 정희가 비록 여자 이름인 듯한 인상을 풍기지만 한자 정희는 ‘지조의 지존’이란 의미로 여인에게 특히 왕비에게는 파격적일 정도로 강직한 시호다. 반면에 인수대비의 인수(仁粹)는 ‘어질고 순수한’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말인즉 천상 여자라는 이야기다. 실제 역사를 차근하게 살펴보면 인수대비는 여성이 지켜야할 도리를 밝힌 <내훈(內訓)>을 저술할 정도로 현숙한 여인이었다. 이에 덧붙여 중요한 사실을 밝히자. 대개의 사람들은 성종 재위 당시 사사된 폐비 윤씨(연산군의 생모)의 죽음에 인수대비가 관련돼있는 것으로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