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0 20:00
지난해 7월 어쩌면 현대 경찰 역사에 한 획을 그었을지도 모르는 변화가 있었다. 자치경찰의 전면 시행이 바로 그것이다. 몇 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왔던 자치경찰을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하기에 이른 것이다. 흔히들 첫술에 배부르겠냐고 한다. 무언가 처음 시작하는 일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위안 삼기 위해, 기회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경찰역사의 대전환점이 됐어야 할 자치경찰에 대한 뒷말이 많다. 칭찬과 환호로 보낸 성찬이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치경찰에 대한 말들은 현재 불만과 문제의 제기로 모아진다. 오죽하면 어느 현직 지방자치경찰위원장이 공식적인 행사에서 “자치경찰제는 법적 근거가 모호해 조직이 유명무실하고, 예산이 없어서 지역 특색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했을까. 자치경찰제에 대한 비판의 대열에는 자치경찰위원장뿐 아니라 현직 자치단체장도 가세한다. 어느 자치단체장은 민선인 자신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그래서 지금의 자치경찰제는 자치경찰이 아니라, 그냥 경찰자치라고 직격탄을 날린다. 자치경찰의 근본 취지는 이렇다. 과거 중앙집중적 국가경찰은 조직, 기능, 역할, 임무, 책임, 그리고 권한 등 거의 모
문득 지난 대선 기간에 야권의 윤석열, 안철수 후보가 부르짖었던 정권교체는 국민에 대한 호도 행위라 언급했던 일이 떠오른다. 아울러 당시 여당 후보로 출마했던 이재명이 당선되더라도 광의의 정권교체라고 언급했었다.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청와대를 위시해 행정부 등 권력 요직의 모든 사람이 교체되기 때문이다. 이는 기독교 교리에 언급되는 이른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말처럼 새로 들어선 권력은 권력자의 핵심 조력자들이 차지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참으로 흥미로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이 한덕수씨를 국무총리로 지명한 일에 대해서다. 그는 김대중정부 때 통상산업부 차관을 지냈고, 노무현정부 때 경제부총리와 국무총리도 역임했다. 김 전 대통령은 차치하고 노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관계를 살펴보자. 사실 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시시콜콜 언급하지 않아도 이 나라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 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의 후계자라고. 다시 언급해서 한덕수 지명자는 새 술 즉, 정권교체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물이다. 그런데 윤 당선인이 그를 다른 직책도 아닌 국무총리로 지명한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하다. 나아가 그가 그리도 목놓아 외쳐
[Q] 전세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계약만료 3달 전 계약갱신을 요구하니 임대인이 세를 올리겠다고 하는데 인상폭이 너무 커서 동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대로 쫓겨나야 하나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또는 계약조건을 변경하겠다고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은 위 기간 내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에서 임대인, 임차인 모두 적절한 기간에 계약의 변경과 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증액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해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
제 20대 대통령선거기간이 막바지를 달리던 시점에 고민에 빠져들었었다. 대통령에 당선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와 관련해 필자가 느낀 지극히 부정적인 의혹에 대해 글로 표현해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였다. 필자는 3회에 걸쳐 실시된 방송 토론회를 세밀하게 관찰하고 윤 후보가 일련의 알코올성 치매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의혹이 들었다. 토론회 내내 한시도 가만히 두지 않고 씰룩거리는 입술, 초점을 잃은 눈,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에 동문서답식 대응을 살피며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 떠올랐다. 그를 확신에 가깝게 의심할 수 있었던 데는 술을 즐겨하는 필자의 주변에 몇 사람이 윤 후보와 동일한 행태를 보이고는 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순간순간 사고가 끊어져 이야기가 순조롭게 이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필자는 대통령선거가 진행되는 동안 감히 그런 의견을 개진할 수 없었다. 필자의 의혹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판단, 그리고 그런 경우 선거법상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리란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이제 감히 그에 대해 언급한다. 그 이유는 명약관화하다. 그가 정말로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국민통합과 관련해서다. 그는 선거 기간 중에 선거기구 내에 국민통합위
[Q]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가중처벌이라는 얘기가 떠올라 음주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음주 측정 거부로만 재판받나요? [A] 음주운전 및 음주 측정 거부 모두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는 사람(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험운전치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이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위 조항에도 보듯이 위험 운전의 구성요건은 1)음주 또는 약물 2)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 3)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해야 합니다. 질문자는 음
일찍이 미국의 심리학자 매슬로우(Maslow, A. H.)는 인간의 ‘욕구 단계설’을 설파한 바 있다. 그는 ‘생리적 욕구’를 가장 기본적인 1차 단계의 욕구로 보고, ‘자기실현의 욕구’를 가장 높은 단계로 봤다. 여기서 그는 ‘안전의 욕구’를 2단계 인간 욕구로 가정하면서 안전의 욕구가 중요함을 지적했다. 그러나 필자에게는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이 무언가 부족하고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단계의 자기실현 욕구는 물론이고, 1차 단계인 생리적 욕구마저도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도,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안전하지 못하면 그 어떤 인간의 욕구도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이다. 감히 주장하건데 인간에게는 안전은 두 번째 단계의 욕구가 아니라 모든 인간 욕구의 전제조건, 그것도 필수조건이다. 안전이 담보돼야 생리적 욕구부터 자기실현의 욕구에 이르는 어떠한 욕구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나 먹고 살기 넉넉하고, 그래서 가진 것이 많아지고 풍요로운 사회일수록 안전에 대한 욕구는 더 커지기 마련이다. 풍요로운 사회에서는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하게 삶을 즐기고 싶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안전이란 무엇일까. 안전은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이자 해방(Freedo
1960년 12월30일의 일이다. 윤보선 대통령이 겸무대의 명칭을 청와대로 바꾸기에 앞서 담화를 발표했다. “경무대는 구정권의 실정으로 국민들의 원부(怨府)로 자리매김하고 있기에 이를 고치려 오랜 기간 힘써왔다. 아울러 지금 건물이 푸른 기와로 덮여 있고 이조 시대 초엽에 경복궁의 모든 건물이 푸른 기와로 덮여 있기에 푸른 기와라면 우리 고전문화를 상징할 수 있고, 평화로운 인상을 줄 수 있다는 판단하에 청와대로 개명하고 외국 사람들에게는 푸른 집(더 블루 하우스)로 통용되기를 바란다.” 윤 전 대통령의 담화 내용을 요약하면 청와대는 단지 대통령 집무실을 떠나 전통문화 계승과 평화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다. 이후 청와대는 대한민국 최고 권력의 상징으로 자리하면서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말인즉 청와대는 절대권력 외에 전통문화 계승과 평화까지 함축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는 측면,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께 개방해 돌려드리는 측면을 고려하면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일이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이다.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
[Q] 저는 인테리어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인테리어에 사용할 벽돌을 도로 옆에 쌓아뒀는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할아버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곧바로 할아버지는 병원으로 가셨고, 며칠 뒤 할아버지로부터 엑스레이 병원비 진료기록과 함께 진료비를 보내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신고한다고 하는데, 고의성이 없었더라도 저는 신고 대상이 되나요? [A] 고의성이 없다 하더라도 질문자의 업무상과실로 할아버지가 다쳤고, 이로 인해 진료비를 지출했다면 상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고려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268조 ‘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에 의하면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표지판을 식별 가능하게
조선조 제26대 임금인 고종 27년(1890) 4월8일의 일이다. 고종이 미국의 신임 공사 허드(Heard)를 접견하는 자리에서 물었다. “귀국의 대통령은 평안하시오?” 실록에는 이에 대해 “上曰貴國大統領平安乎(상왈귀국대통령평안호)”라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 이 대목에서 이 나라에 대통령이란 단어가 최초로 등장한다. 그런데 왜 고종은 미국의 President를 대통령으로 지칭했을까 하는 의문이 일어난다. 물론 통령(統領)이란 단어는 오래전부터, 한 집단의 우두머리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런데 고종은 통령에 ‘대’자를 붙여서 대통령이라 지칭했다. 이 대목에서 재미있는 상상이 일어난다. 미국이란 나라가 크기 때문에 크다라는, 큰 나라의 통령이라는 의미로 대(大)를 덧붙인 게 아니냐는. 그리고 훗날 상해 임시정부에서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임명하면서 대통령은 공식 직함으로 등장한다. 당시 왜 대통령이란 직책을 사용했는지 몰라도 통령 중에 으뜸을 의미하기에 그런 듯 보인다. 그러나 필자는 조금 다른 견해를 지니고 있다. 대통령의 ‘대’는 대한민국(大韓民國)의 앞 글자 ‘대’ 즉 대한민국을 줄인 말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통령’으로 이해하고 있다. 말인즉 헌
[Q]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받았습니다. 여자친구 집에 가서 벨을 누르니까 여자친구가 문을 반만 열고 들어오지는 말고 여기서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여자친구를 설득하기 위해 일단 들어가서 이야기하자며 실랑이 중, 키스를 하면 좋아했던 기억이 떠올라 집에 들어가면서 여자친구를 안고 키스했는데 신고당했습니다. 헤어지긴 했어도 얼마 전까지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이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A] 위 사건은 두 가지 형사법적 쟁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거침입입니다. 형법상 주거침입이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장소에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아도 위와 같이 처벌됩니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주거를 침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강제추행입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과 협박 없이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려면
금번에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두 가지를 집고 넘어가자. 첫째, 대통령 후보자와 정치권 특히 국회와의 관계에 관해서다. 과거에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국회 경험은 필수 코스였다. 김영삼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문재인 대통령까지 모두 국회의원 경력을 바탕으로 대권에 도전했고 목적을 달성했다. 그런데 금번 대선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모두 국회와 무관한데 거대 정당의 대선후보로 당선됐다. 국회 경력이 풍부한 이낙연, 정세균, 홍준표, 유승민 등은 모두 맥도 못추고 무너지는 현상을 보였다. 그를 살피면 필자가 자주 언급하고는 했던 국회 무용론이 실현되는 게 아닌가, 오히려 대권으로 가는 길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일어날 정도다. 아울러 이참에 문명 발달에 정확하게 역행하고 있는 국회를 반 토막 냈으면 하는 생각 역시 일어난다. 둘째, 대통령 후보자의 중요한 덕목인 도덕성이 철저히 파괴됐다는 점이다. 물론 지난 시절에도 도덕성에 문제를 지니고 있던 후보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경우 외형으로 드러난 능력으로 도덕성 부족을 커버했다. 그러나 금번에 출마한 두 후보의 도덕성은 그들이 지니고 있는 능력
[Q] 혼인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간혹 술을 마시면 폭력은 아니더라도, 큰소리를 치거나 욕설을 합니다. 심지어 부모님과 친척들까지 험담까지 합니다. 이런 이유로 파혼하려는데,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A] 파혼은 민법에 의하면 약혼 해제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804조 약혼 해제에 의하면 당사자 한 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①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②약혼 후 성년후견 개시나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③성별,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이 있는 경우 ④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⑤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⑥약혼 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 ⑦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⑧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질문자의 경우 그 밖에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결혼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사유여야 합니다. 술을 너무 자주 마시거나 욕설, 험담의 정도와 빈도 수 등을 고려해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가 인정된다면 약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유책
지난주 게재했던 칼럼 ‘당당하게 위드 코로나 시대로’에서 필자는 항체가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글을 쓰는 이 순간 필자는 스스로 자가격리 중이다. 물론 양성판정을 받아서가 아니다. 결론적으로 언급하면 코로나 세균과 무관한 필자가 코로나를 전파하는 매개체라는 사실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상세하게 부연하자. 지난달 20일 딸아이가 목감기 증상을 호소했다. 코로나 감염자가 확산되자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주로 집과 집 근처에 소재한 작업실을 오가며, 거의 대인 접촉이 없는 아이라 코로나와는 무관하고 그저 감기려니 했는데 다음 날 보건소를 찾고 나서 양성판정을 받았다. 그 순간부터 아이를 제 방에 가두고 아내로 하여금 아이와 거리를 두도록 조처했다. 그리고 아이의 수발은 코로나와 무관한 필자가 들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 커피며 주스 등을 아이와 한 빨대로 교대로 나눠 마시기도 했다. 그런데 23일, 아내가 아이와 똑같은 목감기 증세를 호소했다. 해서 약국에서 자가진단키트를 구입해 검사하자 두 줄이 나왔다. 필자도 재미 삼아 검사했는데, 물론 음성으로 나왔다. 여하튼 아내는 바로 보건소를 찾았고 결국 양성 판정을 받았다. 가만히 그 과정을 살펴봤다. 아
[Q]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회식을 했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집에 가려는데, 직장 상사가 손목을 붙잡더니 모텔에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완강하게 거부한 끝에 상사에게 미안하다는 사과를 듣고 겨우 택시를 잡아서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모텔에 가자면서 안 놔준 상사를 처벌할 수 있나요? [A] 형법에 의한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하는 범죄를 말하며, 이를 범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적 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적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상태에서 유형력을 행사한 이상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있습니다. 폭력 또는 폭행이 없더라도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으로
2주 전 <일요시사>에 ‘위드 코로나에 대해’란 제하로 글을 게재했다. 그 글을 통해 필자가 경험했던 일을 근거로 들면서 백신 3차 접종자에 한해 탄력적 거리두기를 시행함이 온당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해 부연하자. 필자는 이 글을 쓰는 순간까지 그 글에서 언급했던 젊은이를 제외하고 코로나 확진자와 무려 6차례 밀착 접촉했다. 한 경우는 확진자와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를 나눴고 또 다른 확진자와는 함께 점심식사까지 했었다. 식사를 함께했던 사람이 양성으로 판정되자 필자 역시 확진됐다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직장에서 자가 진단 검사키트로 검사를 받았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음성으로 판정됐다. 그 즈음 주변 사람들이 동 상황을 이해하기 힘들다며 보건소에 가서 PCR 검사를 받아줄 것을 요청했다. 그에 따라 보건소로 이동해 검사를 받고 집으로 가는 중에 주변 사람들의 걱정처럼 양성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편의점에 들러 자가격리에 처한다는 전제하에 필요 물품을 구매했다. 담배 한 보루와 여러 병의 막걸리를 준비했음은 물론이었다. 그리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자가격리에 대비했다. 딸아이에게 전화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결
[Q] 저는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상태에서 상가건물에 임대차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고 지금껏 재계약 없이 장사했는데, 얼마 전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습니다.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A] 먼저 보증금액을 초과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임차인은 어느 법에 적용받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보면 ‘이 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해 적용하고 제14조의 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법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의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제11조의 2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간주하지만(제9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차인은 위 규정에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민법에 적용받습니다. 민법 제639조 묵시의 갱신에 의하면 임대차 기
먼저 공식 선거기간이 시작된 금번 대선에 대해 정치판 출신 문학인의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해보자. 금번 대선은 한마디로 ‘저주받은 대선’으로 규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진행 과정만 놓고 살펴봐도 차마 언급하기조차 민망할 정도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선거기간이 중반 이후로 접어들게 되면 지금까지 드러난 후보자와 후보자 주변 사람들에 대한 추잡하기 이를 데 없는 의혹은 그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았음을 알게 된다. 아니,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들은 그저 맛보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머지않아 후보자와 과거에 가까운 사이를 유지했던 사람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해 앞다퉈 온갖 의혹을 제기할 터다. 필자가 이를 확단하는 데는 타당한 근거가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들 때문에 그렇다. 지금까지는 주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람들이 등장했지만 선거운동이 본격화함에 따라 이해관계를 지니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돼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도덕성과 관련해서다. 정치 지도자 특히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이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도덕성과 능력이다. 그런데 혹자들은 대통령의 경우 도덕성이 그리 중요하냐고 반문한다. 그러나 필자는 능
[Q] 경쟁업체에서 저희 회사가 로비하고 뇌물을 준다고 헛소문을 유포한 것으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하지만 그런 일이 없기에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무죄를 받았습니다. 경쟁업체가 거짓 소문을 열심히 퍼트렸다는 증거는 확보했는데,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경쟁업체는 저희가 로비하고 뇌물을 줬다는 걸 확신했다고 합니다. [A]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어야 하고,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이 적극적으로 증명돼야 합니다. 다만 신고 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 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질문자가 로비하고 뇌물을 줬다고 믿었다고 하는데 형법 제16조에 의하면 ‘자기가 행한 행위가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최근 필자가 코로나와 관련해 경험한 사례를 집고 넘어가자. 설 연휴가 시작되기 이틀 전인 목요일(지난달 27일) 아침 일이다. 필자와 밀착 접촉해 업무를 수행하는 젊은 친구(25세)가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며칠 전 함께했던 친구가 코로나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으니 곧바로 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그 친구도 곧바로 보건소로 가서 검사를 받고 귀가했다. 참고로 그 친구는 2차 접종까지 마친 상태였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설날을 맞이해 모든 직원이 바삐 움직이며 막바지 업무에 박차를 가하던 그 순간 회사는 올 스톱의 상황을 맞이했다. 회사는 모든 직원에게 즉각 귀가 조치를 내려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고 권고했다. 보건소로 향하는 내내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 친구와 신체를 맞닿을 정도로 자주 밀착 접촉했고 또 귀찮아서 마스크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반의 상식대로라면 필자 역시 양성 판정 결과가 나올 게 빤했다. 그런 불안감 속에서도 일말의 희망을 놓지 않았다. 이미 한참 전에 3차 접종을 마쳤다는 사실, 그리고 그 친구는 항상 제대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
[Q] 세입자인 저는 임대인으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돈이 없는 저는 계약해지를 당한 채 10여년을 그냥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이 소멸했으므로 나가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보증금도 받지 못한 채 쫒겨나게 될까요? [A]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 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돼야 합니다. 채권을 일정 기간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계속 행사하고 있다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채권을 행사는 채무자에 대한 직접적인 이행청구 외에도 변제의 수령이나 상계, 소송상 청구 및 항변으로 채권을 주장하는 경우 등 채권이 갖는 여러 권능을 행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채권이 있다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채권의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권이 있더라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될 수 있고, 소멸시효로 소멸된 채권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의 경우 채권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에 따라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2항에서는 “임대차 기간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