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정정보도는 당시 의혹을 받았던 당사자 A씨 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20년 12월 1303호에 ‘서울시 배드민턴 협회장 특혜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서울시 배드민턴 협회장이 임원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내년 재출마 선언까지 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최근 대법원에서 관련 의혹들이 모두 무죄가 확정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2022-10-20 관리자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9년 4월16일 <'미투' 그때 그 사람들은 지금…>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여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했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2022-10-04 관리자
본 신문은 지난 8월16일자 사회면(지면 8월14일자 종합면)에 <[단독입수] 교육부-건국대 옵티머스 판결문 공개>라는 제목으로 학교법인 건국대학교와 교육부의 행정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에 대하여 건국대가 정기예금에 예치돼있던 임대보증금 120억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것이 사립학교법 28조의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관할청)의 허가를 받았어야 한다는 논리로 손실 위험 허가가 필요하다고 보도하였고, 의무부담행위는 이후에 이행할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로, 건국대가 120억원을 펀드 등에 투자함으로써 은행 등에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학교법인 건국대학교는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학교법인 건국대학교가 펀드를 취득한 것은 교육부(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므로 학교법인 건국대학교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022-09-27 관리자
본지는 지난 3월17일자 보도에서 ‘<단독> ‘85만원 의혹’ 노웅래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제하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 노웅래 의원 측은 “신년하례식과 관련해서는 마포갑 지역구 국회의원 경쟁후보 측의 악의적인 고발”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신년하례식 행사는 노웅래 의원이 주관한 행사가 아니며, 핵심당원으로 단순 참석한 행사”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노웅래 의원은 현재 피고발인 신분일 뿐이며,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식적인 조사나 수사대상이 전혀 아니며, 출석요청을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020-05-12 관리자
본지는 지난 3월24일자 「차명계좌로 3600만원 ‘어디에’」 제하의 기사에서 서울시 구로구 구의원인 조미향 의원의 배우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해 선거법 위반 행위를 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미향 의원 측에서는 피진정인 조사를 거쳐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019-06-10 관리자
본 신문은 지난 5월14일자 사회면에 ‘탈권위시대 진도군수의 제왕적 행보 고발’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이동진 진도군수의 각종 의혹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다음과 같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1.군의회 의장 축사는 생략하고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 대신 더불어 민주당 김영록 전 국회의원에게 축사를 하게 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당초 진도군의회 의장 대신 지역구 기초의원인 주선종 의원이 축사를 하기로 계획 되었으며, 윤영일 국회의원, 이동진 군수, 김영록 前 국회의원 순서로 축사했습니다. 2.토지소유자 중 이모씨는 부동산 중개업자로서 이 군수와는 같은 전주 이씨 집안이고 친분이 돈독한 사이다라고 보도하였으나 토지소유자 이모씨는 원주 이씨로 이동진 군수와 같은 집안이 아닙니다. 또한 진도군은 “‘국민의당 국회의원 왕따 지적’에 대하여는 일련의 행사 자체가 진도군 주최·주관 행사가 아니며, 진도군수도 초청 대상자로 행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 그리고 ‘특정인을 승진시킬 목적으로 근평점수를 조작하도록 지시·묵인’했다는 의혹에 대하여는 근평점수
2017-06-15
본 신문은 2016.1.31.자 및 2016.2.7.자 “문정영농조합 조합원 갈등 내막 1탄 및 2탄” 제하의 기사에서 문정영농조합은 설립 당시 조합장의 지시로 문서위조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조합정관이 SH공사의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개정되었으며, 조합장이 자신과 결탁한 R사와 토지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어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조합의 권리를 R사에 양도하는 것을 결의한 2015.9.19.자 처분총회에 서면동의서가 위조, 사용되는 등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문정영농조합 조합장은 시대행사 선정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해 이미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그 외에 다른 횡령, 사기 등 사실로는 조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아울러 문정영농조합 및 조합장은, 현조합장이 조합 설립 당시 불법을 지시하거나 토지분양권 매매계약을 상대방인 R사와 결탁한 바 없고, R사와 계약을 승인한 2015.5.19.자 처분총회와 관련하여 비대위측에서 서면동의서 위조 의혹 등을 이유로 제기한 처분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기각되었으며, 그 본안소송인 처분총회결의
2017-01-13 관리자
본지는 2016년 9월26일자 <사건/사고> 섹션 「음산협, 집행부 둘러싼 내홍 절정」 제목의 기사에서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앞 노지에서 진행된 시위와 함께 협회장 당선인이 피선거권이 없으며, 당선을 위해 특정 업체를 재물삼아 공약으로 내세워 협회장으로 당선된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협회는 ①협회장의 선출 과정에 있어 정관 및 선거관리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없으며, ②선거 공약과 관련해 아프리카TV를 상대로 협회가 과거 체결한 계약 내용을 업체가 미이행한 것을 바로잡고 이를 통해 회원들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계약 이행 및 미지급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016-12-22 관리자
본 신문은 2016.1.31.자 및 2016.2.7.자 ‘문정영농조합 조합원 갈등 내막 1탄 및 2탄’ 제하의 기사에서 문정영농조합은 설립 당시 조합장의 지시로 문서위조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조합정관이 SH공사의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개정되었으며, 조합장이 자신과 결탁한 R사와 토지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어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조합의 권리를 R사에 양도하는 것을 결의한 2015.9.19.자 처분총회에 서면동의서가 위조, 사용되는 등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문정영농조합 조합장은 시대행사 선정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해 이미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그 외에 다른 횡령, 사기 등 사실로는 조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아울러 문정영농조합 및 조합장은, 현조합장이 조합 설립 당시 불법을 지시하거나 토지분양권 매매계약을 상대방인 R사와 결탁한 바 없고, R사와 계약을 승인한 2015.5.19.자 처분총회와 관련하여 비대위측에서 서면동의서 위조 의혹 등을 이유로 제기한 처분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기각되었으며, 그 본안소송인 처분총회결의
2016-12-02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4월22일자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담양 메타프로방스 국제PJ파 개입 전말」 제목의 기사에서 담양 메타프로방스 사업을 주도했던 업체 대표 K씨가 국제PJ파의 일원이고, 그 주변인들 역시 국제PJ파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K씨 및 Y씨, G씨는 현재까지 국제PJ파 조직원으로 드러난 사실이 없고, 전국구 조폭이 해당 공익사업에 관여했다는 보도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해당 업체는 “법원 2심에서 담양 메타프로방스 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무효 판결이 나왔지만, 이에 불복,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3심 진행 중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께 사과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016-06-21 관리자
본지는 2015. 11. 1.자 1면 내지 3면에 “VIP 이름 나오자 비리 정황 덮었나” 제목의 기사에서 주식회사 디알비동일이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전라선 BTL철도 사업을 수주한 RT코리아에 외압을 행사하여 독일제품이 아닌 승인 받지 않은 디알비동일 제품을 납품하도록 한 비리 의혹이 있고, 검찰은 디알비동일의 대주주인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과 상임감사를 역임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때문에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디알비동일은 RT코리아에 외압을 행사하여 납품에 이른 사실이 없고 RT코리아의 주문을 받아 자사 제품을 납품한 것이며, 대주주인 김세연 의원과 전 상임감사인 김기춘 전 실장 때문에 검찰로부터 비호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015-12-03 관리자
본 신문 <일요시사>는 지1026호 종합면 및 인터넷 <일요시사> 2015.9.8.자 사건사고면 ‘<단독> 한국관광협회 200억 빌딩 편취 의혹’제목의 기사에서 한국관광협회가 서울 인사동 소재 200억 상당의 건물 소유권을 부당하게 이전받았고, 소유권 이전에 앞서 박근혜 정부에서 지원받은 55억원의 임대보증금 가운데 일부를 수상한 임대차계약에 썼으며 이 가운데 9억원이 사라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한국관광협회는 해당 건물을 정당한 법적 절차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했으며 55억원의 임대보증금은 박근혜 정부가 아닌 1999년에 이미 지원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바로잡습니다. 아울러 한국관광협회는 임대차계약에 사용한 계약금 3억원은 정부 관련부서로부터 승인을 받고 집행한 것이며, 약 4억3000만원은 이미 회수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알려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015-09-23 관리자
본 언론사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과 합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두 번째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1.오대양 사건 및 5공화국 유착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이 오대양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와 유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및 전두환 대통령 시절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켰다는 보도는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2014년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반사회적 집단 이미지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는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회개도 필요 없으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은 그런 교리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3.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
2015-08-26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