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추적> ‘박근혜 메시아’ 칭하는 ‘모정주의사상원’ 실체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6.12 14: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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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정만큼 깊고 희생적인 사랑은 없다”

[일요시사=정치팀] 인류역사 6000년 만에 한반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예언이 등장했다. 예언서에는 ‘육십일세시작립(六十一歲始作立)’이라고 적혀있다. 이를 풀이하면 ‘제일원인자(一)께서 6000년(六) 만에 온전한(十) 새로운 해(歲)를 처음으로(始) 일으켜(作) 세운다(立)’라는 뜻이다. 그해는 바로 지난 2008년이다. 그리고 준비과정을 거쳐 신의 섭리(천군비상게엄)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제정일치(祭政一致)의 제7공화국의 출범이라고 예언서는 소개했다. 제7공화국의 해는 바로 박근혜정권이 출범한 임진년 올해다. 누가 왜 이러한 예언서를 쓴 것일까?



이러한 내용을 알리는 곳은 ‘모정주의사상원(母情主義思想院)’으로,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도 예언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하지만 내용이 어렵고 분량이 방대해 이를 정독해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일요시사>는 주소를 수소문한 끝에 직접 사상원의 예언서를 구입하기로 했다.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고 바람이 세차던 지난달 28일 취재기자는 예언서를 쓴 저자를 직접 찾아 나섰다.

‘30년’ 동안 예언서 만들어

모정주의사상원과 관련이 있는 주소는 총 세 곳이었다. 예언서를 판매하는 ‘남궁문화사’는 인천에, 모정주의사상원의 부설기관인 ‘세계의 지상연구원’은 경기도 양주, 그리고 사상원의 본거지는 전라남도 무안에 있다.

취재기자는 인천에 있는 남궁문화사를 찾기 위해 근처에 내려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할아버지는 예언서를 구입하겠다는 취재기자의 말에 직접 역 근처로 나오겠다고 했다. 그의 목소리에서 반가움이 묻어났다.

작은 체구에 선한 인상을 가진 김씨는 예언서를 직접 들고 역 부근에서 취재기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저자라고 소개했다. 그의 나이 올해 74세. 어떻게 그가 360페이지에 달하는 예언서를 쓸 수 있었는지 좀처럼 믿어지지 않았다.

예언서는 올해 3월에 처음으로 정식 출간됐다. 그는 “계시를 받은 후 예언서를 30년 동안 썼다”라고 말했다.
통일교에 뿌리를 두고 있었던 김씨는 한 시골마을의 농부였다. 일을 하다 우연히 ‘신의 계시’를 받았고, 그 이후 모정주의사상원을 통해 계시 내용을 세상에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가 주장하는 예언의 핵심은 ‘후천모계시대의 출범’이다. MB정권을 끝으로 선천부계시대 6000년은 막을 내렸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생은 ‘인왕고충애후세(人王孤忠哀後世)’라는 예언 문구에 나타나 있다.

인왕(人王)은 선천부계시대 6000년의 종막대통령(MB)에 이어 후천모계시대 출범대통령을 가리킨다. 충성(忠)스러운 아버지를 잃게(孤) 된 슬픔(哀)을 딛고 아들 대신으로 역대를 계승하게 된다는 뜻으로, 그 주인공은 박 대통령이며 박 대통령의 등장은 이미 400년 전에 예견됐다고 김씨는 주장했다.

김씨는 “박 대통령은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다시 거듭나서 이 땅에 후천모계시대를 총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돼 있다”라고 말했다.

사상원은 이러한 섭리의 내용을 소책자 형태로 지난 1월16일 1만5000부를 전국적으로 우송했다. 소책자에는 ‘당면한 신의 섭리 방향은 미완성한 인간들을 재창조하기 위한 천지개벽(천군비상계엄)이 우선이기 때문에 인간의 뜻대로 정치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하였다는 것을 위정자들은 유념해 두어야 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씨는 후천모계시대에 대해 “이제 법으로 이끌어 가는 세상이 아니라 모정으로 이끌어 가는 시대가 도래한다. 모정만큼 깊고 희생적인 사랑은 없다”고 설명했다.

MB정권 끝으로 ‘선천부계사회’ 끝나고 ‘후천모계사회’ 시작
“과거 급제한 김씨 성 가진 자를 통해 ‘지상천국’ 도래할 것”

그는 청와대에 예언서 소책자 60부를 보냈지만, 박 대통령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김씨는 ‘천안함사건’에 대해 박 대통령이 북한에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예언서를 보면 박 대통령이 반드시 대국민사과를 하도록 돼있다. 북한 때문이다. 북한과 남한은 천안함 때문에 크게 얽혀있다. 천안함사건은 초자연적인 현상이었지만 남한은 그것을 북한에 뒤집어씌웠다. 그 문제를 풀려면 반드시 사과를 해야 한다. 얼마 전 윤창중 성추행 문제도 그것 때문이다.”

김씨는 박 대통령이 신에 의해 ‘재창조’를 받아 이러한 현실정치를 끝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재창조를 통해 십오진주가 된다. 그러면 성인으로 거듭나고 제정일치가 이루어지면서 후천모계시대가 도래한다”고 설명했다.

예언서에도 그와 비슷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 '의인의지막의세(依仁依智莫依勢)'라는 구절에는 ‘남북통일과 세계통일을 하게 되는 정부는 미완성한 인간들이 세운 정부가 아니라 제정일치의 제7공화국’이라는 해설이 붙어있다. 제7공화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힘만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천지개벽으로 박 대통령이 십오진주로 거듭나 영원한 후천모계시대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다.

김씨는 ‘빵철학’에 얽매여 먹고 사는 데 정신이 없는 요즘 젊은이들을 안타까워하며 후천모계시대가 열리면 정신문명이 발달해 종교인들이 말하는 이상세계, 지상천국이 시작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그의 예언서도 ‘21세기 초과학을 바탕으로 한 정신문명을 기조로 하여 화합상생의 후천모계시대로 바뀌게 됨으로써, 신비한 내용도 없는 독존적인 정치철학이 아닌 신비한 모정철학 정치와, 이해하기도 난해한 창조경제가 아닌 신경제 시대를 열어서 세계인류가 땀 흘리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이상세계가 박 대통령 시대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거듭 천명하는 바이다’라고 쓰여 있다.

예언서는 이러한 이상세계를 ‘대성업’이라 칭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신적 존재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한 신적 존재는 하나님, 창조주, 천사장, 관세음보살 등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강원도 홍천에서 과거에 급제를 한 김씨 성의 인간을 통해 세상에 나와 박 대통령과 함께 세계통일을 이뤄 하나님의 나라를 건국할 것이라는 예언이다.

김씨는 대화를 마치고 “인류의 구세주가 한반도에 출연할 것이다. 내 예언이 맞아 과거 급제한 김씨 성을 가진 이가 등장하면 나한테 꼭 전화를 달라”고 웃으며 말했다.

신화와 현실 사이

그가 전하는 계시와 예언에 어떤 꾸밈이나 정치적 의도가 없다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였다. 하지만 그가 떠난 자리에 덩그러니 남아 있는 예언서는 몹시 처량해 보였다.

‘민심은 천심’이라 했다. 선량한 농부였던 그의 한 마디 한 마디는 마치 천심을 빌린 듯 무척이나 간절했다. 이 땅의 지도자가 십오진주로 거듭나 이상세계를 이루고 천하를 호령하길 바라는 사람들. 그를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일부 국민에게 박 대통령은 이미 신적인 존재나 다름없다. 신화와 현실 사이에 있는 박 대통령은 과연 ‘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박 대통령의 가녀린(?) 어깨는 무겁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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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