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동성애 축제 딜레마

서울 한복판서 게이들이 뒤엉켜…

[일요시사 취재1팀] 신승훈 기자 = 대한민국이 동성애 문제로 뜨겁다. 동성애 문제를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리려는 단체와 동성애를 죄악으로 여기는 단체의 첨예한 대립 속에 서울시가 진퇴양난에 빠진 모양새다. 오는 6월로 예정된 동성애축제를 놓고 벌어지는 상황을 들여다봤다.

지난해에 이어 서울광장이 다시 한 번 들끓고 있다. 오는 6월 서울광장에서의 ‘동성애퀴어문화축제’(이하 퀴어축제) 개최를 두고 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퀴어축제조직위원회는 오는 6월8일부터 12일까지 그리고 같은 달 26일 퀴어축제를 위한 서울광장 사용 신청을 냈다.

퀴어축제는 2000년 첫 회를 개회한 후 올해로 17년째다. 퀴어축제조직위 측은 “한국 성소수자들의 최대 명절이라 칭해지는 퀴어축제를 개최하려고 한다”며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며 한국 사회의 역사 속에서 부당한 사회의 현실에 저항해 맞선 시민사회운동의 상징인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성소수자의 목소리와 무지개 빛 물결을 뒤덮을 것”이라고 밝혔다.

단순 문화축제?

서울광장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 공익적 행사 및 집회와 시위의 진행 등을 위해 만들어진 시민의 공간으로 신고만 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는 위원 9명 중 6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반수(4명)가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표명하면서 사실상 행사를 허용했다.

당시 서울시 관계자는 “축제를 반대하는 입장도 전달했지만 위원들이 신청을 수용한 만큼 그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축제에서 처벌받은 사람도 없었고, 혹시 올해 문제가 있을지 모른다고 예단해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입장과는 별개로 퀴어축제를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이하 건사연)는 지난달 28일 낮 서울시청 본관 앞에서 ‘동성애퀴어축제 서울광장 사용 결정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건사연은 “동성애를 조장하는 퀴어축제는 문화적 마르크스 사회운동이지 예술축제는 아니다”면서 “박원순 시장은 ‘문화적 마르크스주의’인 동성애 조장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건사연은 성명서를 통해 “퀴어축제는 평등이나 인권과 상관없이 동성애를 비롯한 온갖 음란행위를 선전하는 행사일 뿐”이라며 “서울광장에서 알몸을 드러내며 퇴폐적 행위를 일삼은 일부 참가자들은 경범죄처벌법 위반은 물론 음란 축제에 반대하는 시민들과의 충돌로 인한 안전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사연 뿐만 아니라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이하 바성연)도 동성애축제 반대에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24일 바성연은 서울시청 본관 앞에서 퀴어축제 서울광장 사용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발언자로 나선 한효관 대표는 “그 동안 치열하게 반대하면서 서울시에 그 뜻을 명확히 전달했는데도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하는 것은 박원순 시장이 우리를 엿먹이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동성애축제는 그들의 공간에서 하면 된다. 우리는 동성애에서 파생되는 여러 문화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성연을 비롯한 68개 단체 일동은 지난달 17일 낸 성명서에서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3년 동안 에이즈에 감염된 10대 청소년의 57%가 동성애로 인한 것이었다”며 “동성애는 에이즈에 대하여 ‘고 위험군’이며, 불가분의 관계임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가 서울광장을 허락한다면, 이는 궁극적으로 청소년과 국민들을 동성애로 유도하는 행위”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퀴어축제를 반대하는 입장의 선민네트워크 김규호 목사는 “작년에는 몰라서 그렇더라도 올해는 작년의 사태를 경험했기에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해선 안된다. 박원순 시장은 정신 차려라. 박근혜 대통령을 보고 '불통 대통령'이라고 늘 욕하던데 대통령보다 시장이 더 불통”이라고 비판했다.

6월 행사 앞두고 찬반 대립 격화
조정 중인 서울시…광장 내주나?

이러한 동성애축제 반대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촉발된 것은 지난 2014년부터다. 2014년 6월 신촌 연세로에서 퍼레이드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서대문구가 장소사용허가를 취소했다. 당시 서대문구 측은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국가적 추모 분위기에 동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야외행사 승인을 취소한 것뿐”이라며 취소사유를 밝혔지만 퀴어축제조직위 측은 “구청에 항의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들었는데 이 때문에 취소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지난해에는 당초 6월13일 서울광장에서 행사를 개최하고자 했지만 타 기관의 행사로 인해 퀴어퍼레이드 일시와 장소가 변경됐다. 이후 집회신고를 위해 주최 측과 반대 측 모두 경찰서 앞에서 약 1주일간 철야를 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6월9일부터 28일 까지 20일 동안 퀴어문화축제가 진행됐다. 지난해 6월28일 열린 제16회 퀴어퍼레이드에서는 주최 측과 반대 측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퀴어퍼레이드는 서울광장에서 시작한 2.4km코스로 대규모 행렬이 2시간 가량 걸었다. 여기에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행사장을 찾아 주최 측에 힘을 실어줬다. 반면, 기독교단체들은 퍼레이드 주변에서 반대시위를 열었다. 퀴어축제조직위 사무처 관계자는 “지난해 축제기간 20일 동안 4만여 명이 동참했다”며 “재작년 기록을 보면 매년 인원이 2배씩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체측과 반대측의 입장차는 아직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 퀴어축제를 반대하는 민원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사용신고 수리)에 의거 광장 사용 신고는 수리해야 함이 원칙이며, 이는 모든 시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퀴어축제조직위 측은 다른 단체들과의 경합이 일자 예비적으로 6월26일 하루를 또 신청했다.

이미 예수재단 임요한 대표는 “6월26일도 다른 단체와 중복 신청돼 행사 개최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퀴어축제조직위 관계자는 축제 가능 여부에 대해 “확실하게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협의 조정 과정을 마쳐 봐야 안다”고 밝힌 바 있다. 조직위 측이 타 단체와 경합한 이유는 같은 날 접수하면 시간에 관계없이 동 순위로 보는 규정 때문이다.

서울 광장의 행사 신청은 90일 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조직위는 6월8일 기준으로 90일 전인 지난달 10일 신청서를 접수했지만 타 기관과 일정이 겹친 상황이다. 조직위 관계자는 “5월, 6월에는 행사들이 많아 겹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퀴어축제를 반대하는 단체에 대해 “퀴어축제는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자신을 보다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게 한다”며 “사회 전체 여론이 그분들의 주장대로 되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치적 문제도

이어 “지금 동성애에 대한 인식의 변화 척도를 보면 변화의 속도는 빠르다”고 덧붙였다. 퀴어축제조직위 측이 서울시의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특혜를 받아봤으면 좋겠다”며 “서울시는 조례상 원칙에 맞춰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적인 특혜나 배려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의 퀴어축제에 대해 “서로 같은 날에 서울광장을 사용한다고 하는 단체가 있어 협의 중에 있다”며 “다시 한 번 모여서 결정을 한다”고 말했다. 퀴어축제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묻자 시 관계자는 “(서울시 입장은) 정치적인 문제라서 대답하기 곤란하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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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