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동성애 축제 딜레마

서울 한복판서 게이들이 뒤엉켜…

[일요시사 취재1팀] 신승훈 기자 = 대한민국이 동성애 문제로 뜨겁다. 동성애 문제를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리려는 단체와 동성애를 죄악으로 여기는 단체의 첨예한 대립 속에 서울시가 진퇴양난에 빠진 모양새다. 오는 6월로 예정된 동성애축제를 놓고 벌어지는 상황을 들여다봤다.

지난해에 이어 서울광장이 다시 한 번 들끓고 있다. 오는 6월 서울광장에서의 ‘동성애퀴어문화축제’(이하 퀴어축제) 개최를 두고 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퀴어축제조직위원회는 오는 6월8일부터 12일까지 그리고 같은 달 26일 퀴어축제를 위한 서울광장 사용 신청을 냈다.

퀴어축제는 2000년 첫 회를 개회한 후 올해로 17년째다. 퀴어축제조직위 측은 “한국 성소수자들의 최대 명절이라 칭해지는 퀴어축제를 개최하려고 한다”며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며 한국 사회의 역사 속에서 부당한 사회의 현실에 저항해 맞선 시민사회운동의 상징인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성소수자의 목소리와 무지개 빛 물결을 뒤덮을 것”이라고 밝혔다.

단순 문화축제?

서울광장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 공익적 행사 및 집회와 시위의 진행 등을 위해 만들어진 시민의 공간으로 신고만 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는 위원 9명 중 6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반수(4명)가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표명하면서 사실상 행사를 허용했다.

당시 서울시 관계자는 “축제를 반대하는 입장도 전달했지만 위원들이 신청을 수용한 만큼 그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축제에서 처벌받은 사람도 없었고, 혹시 올해 문제가 있을지 모른다고 예단해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입장과는 별개로 퀴어축제를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이하 건사연)는 지난달 28일 낮 서울시청 본관 앞에서 ‘동성애퀴어축제 서울광장 사용 결정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건사연은 “동성애를 조장하는 퀴어축제는 문화적 마르크스 사회운동이지 예술축제는 아니다”면서 “박원순 시장은 ‘문화적 마르크스주의’인 동성애 조장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건사연은 성명서를 통해 “퀴어축제는 평등이나 인권과 상관없이 동성애를 비롯한 온갖 음란행위를 선전하는 행사일 뿐”이라며 “서울광장에서 알몸을 드러내며 퇴폐적 행위를 일삼은 일부 참가자들은 경범죄처벌법 위반은 물론 음란 축제에 반대하는 시민들과의 충돌로 인한 안전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사연 뿐만 아니라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이하 바성연)도 동성애축제 반대에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24일 바성연은 서울시청 본관 앞에서 퀴어축제 서울광장 사용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발언자로 나선 한효관 대표는 “그 동안 치열하게 반대하면서 서울시에 그 뜻을 명확히 전달했는데도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하는 것은 박원순 시장이 우리를 엿먹이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동성애축제는 그들의 공간에서 하면 된다. 우리는 동성애에서 파생되는 여러 문화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성연을 비롯한 68개 단체 일동은 지난달 17일 낸 성명서에서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3년 동안 에이즈에 감염된 10대 청소년의 57%가 동성애로 인한 것이었다”며 “동성애는 에이즈에 대하여 ‘고 위험군’이며, 불가분의 관계임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가 서울광장을 허락한다면, 이는 궁극적으로 청소년과 국민들을 동성애로 유도하는 행위”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퀴어축제를 반대하는 입장의 선민네트워크 김규호 목사는 “작년에는 몰라서 그렇더라도 올해는 작년의 사태를 경험했기에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해선 안된다. 박원순 시장은 정신 차려라. 박근혜 대통령을 보고 '불통 대통령'이라고 늘 욕하던데 대통령보다 시장이 더 불통”이라고 비판했다.

6월 행사 앞두고 찬반 대립 격화
조정 중인 서울시…광장 내주나?

이러한 동성애축제 반대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촉발된 것은 지난 2014년부터다. 2014년 6월 신촌 연세로에서 퍼레이드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서대문구가 장소사용허가를 취소했다. 당시 서대문구 측은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국가적 추모 분위기에 동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야외행사 승인을 취소한 것뿐”이라며 취소사유를 밝혔지만 퀴어축제조직위 측은 “구청에 항의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들었는데 이 때문에 취소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지난해에는 당초 6월13일 서울광장에서 행사를 개최하고자 했지만 타 기관의 행사로 인해 퀴어퍼레이드 일시와 장소가 변경됐다. 이후 집회신고를 위해 주최 측과 반대 측 모두 경찰서 앞에서 약 1주일간 철야를 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6월9일부터 28일 까지 20일 동안 퀴어문화축제가 진행됐다. 지난해 6월28일 열린 제16회 퀴어퍼레이드에서는 주최 측과 반대 측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퀴어퍼레이드는 서울광장에서 시작한 2.4km코스로 대규모 행렬이 2시간 가량 걸었다. 여기에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행사장을 찾아 주최 측에 힘을 실어줬다. 반면, 기독교단체들은 퍼레이드 주변에서 반대시위를 열었다. 퀴어축제조직위 사무처 관계자는 “지난해 축제기간 20일 동안 4만여 명이 동참했다”며 “재작년 기록을 보면 매년 인원이 2배씩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체측과 반대측의 입장차는 아직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 퀴어축제를 반대하는 민원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사용신고 수리)에 의거 광장 사용 신고는 수리해야 함이 원칙이며, 이는 모든 시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퀴어축제조직위 측은 다른 단체들과의 경합이 일자 예비적으로 6월26일 하루를 또 신청했다.

이미 예수재단 임요한 대표는 “6월26일도 다른 단체와 중복 신청돼 행사 개최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퀴어축제조직위 관계자는 축제 가능 여부에 대해 “확실하게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협의 조정 과정을 마쳐 봐야 안다”고 밝힌 바 있다. 조직위 측이 타 단체와 경합한 이유는 같은 날 접수하면 시간에 관계없이 동 순위로 보는 규정 때문이다.

서울 광장의 행사 신청은 90일 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조직위는 6월8일 기준으로 90일 전인 지난달 10일 신청서를 접수했지만 타 기관과 일정이 겹친 상황이다. 조직위 관계자는 “5월, 6월에는 행사들이 많아 겹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퀴어축제를 반대하는 단체에 대해 “퀴어축제는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자신을 보다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게 한다”며 “사회 전체 여론이 그분들의 주장대로 되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치적 문제도

이어 “지금 동성애에 대한 인식의 변화 척도를 보면 변화의 속도는 빠르다”고 덧붙였다. 퀴어축제조직위 측이 서울시의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특혜를 받아봤으면 좋겠다”며 “서울시는 조례상 원칙에 맞춰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적인 특혜나 배려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의 퀴어축제에 대해 “서로 같은 날에 서울광장을 사용한다고 하는 단체가 있어 협의 중에 있다”며 “다시 한 번 모여서 결정을 한다”고 말했다. 퀴어축제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묻자 시 관계자는 “(서울시 입장은) 정치적인 문제라서 대답하기 곤란하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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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