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줄 막힌' 북한 조총련 역할론

자금줄 '조긴신용금고 파산' 등 일본발 외화벌이도 먹구름

[일요시사 취재1팀] 신승훈 기자 = 북한의 일본발 외화벌이 창구 역할을 한 조총련이 시련을 겪고 있다. 북한 핵실험으로 일본의 대북제재가 강력해진 상황해서 조총련의 위세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한때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북한에 큰 도움을 준 조총련이 각종 위기사태 속에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0일 북한의 4차 핵 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돼 대폭 강화한 대북 독자 제재안을 발표했다. 제재안에는 방북한 조총련 간부의 일본 재입국 금지, 10만엔 이상 소지한 채 방북하거나 300만엔 이상 북한 송금 시 신고 의무화, 북한 국적자의 입국까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치가 포함됐다.

지난 2014년 7월 북-일 납치 피해자 재조사 합의에 따른 대북 제재 완화 이후 1년6개월여 만에 재개된 강력한 조치다.

위기의 ‘조선적’

제재안으로 인해 조총련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조총련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의 약칭으로 친북한계 재일본인 단체다.

이들은 1955년 결성돼 크게 ‘북송사업’ ‘자금줄’ 등의 역할을 해 왔다. 북송사업을 통해 1959년부터 1984년까지 25년 동안 재일동포 9만3340명이 북한으로 갔다. 북송사업은 조총련과 북한, 일본의 합작품으로 양국은 인도주의적 차원의 사업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 해방 이후 노동력이 절실한 상황이었고 일본의 경우는 재일동포를 일본사회의 골칫거리로 여기고 차별했다.


두 나라의 이해관계 속에서 북송사업은 진행됐다. 북송사업에 대해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진희관 교수는 “북송된 사람들의 직계 가족 숫자가 35만에서 50만명에 달한다”며 “직계가족이 일본에 존재하고 방계가족까지 합하면 제일동포 대부분이 북한에 가족이 있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조총련 동포들의 행보는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진 교수는 “조총련 동포들이 북한 내 가족들로 인해 북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본인들의 일본에서의 활동이나 북측의 변경 문제 등 모든 것을 신경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북송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조총련들이 현재는 북송의 휴유증을 겪고 있는 모습이다.

조총련의 활동 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북한으로의 송금이다. 송금은 6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재일동포들이 북한당국에 보내는 송금과 북송되어있는 가족들에게 보내는 사적인 자금으로 나뉜다. 67년부터 애국공장헌납운동과 국수공장, 우유공장의 경우 청련중앙본부가 주도가 되어 북한에 공장을 지어줬다.

제재안에 위축되는 조직
“못 하겠다” 포기자 속출

북한에 돈을 보낸 조총련 기업인들의 이름을 딴 ‘김만유 병원’, ‘안택상 거리’가 평양에 있을 정도로 조총련의 위세는 굉장했다. 특히 야끼니꾸(일본식 불고기), 금융업, 빠칭코는 조총련들이 주도가 되어 사업을 추진해 1990년대 초반까지 대북송금 자금줄 역할을 했다. 하지만 1990년대 말부터 문제가 생겼다.

1997년 조총련의 자금줄이던 ‘조긴신용금고’가 파산했다. 조총련은 이 금고를 통해 계열기업들을 지원하고 평양에 송금하기도 했다. 금고의 파산으로 조총련의 대북 송금은 줄어들었다. 진 교수는 “일본 버블경제가 꺼지고 야끼니꾸가 위기로 빠지면서 조총련도 예전같지 않다”며 “조총련 차원에서 꾸준히 크든 작든 조국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야끼니꾸의 경우 광우병파동으로 인해 일본사람들에게 가게가 넘어갔고 야끼니꾸 사업에 외국인, 일본인, 한국인이 뛰어들면서 수입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빠칭코의 경우 일본이 조총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힘이 빠졌고 그로 인해 조총련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이 취약해졌다. 일본의 한 전문가는 “2000년도에는 일본 돈으로 40에서 50억엔 정도 많은 돈이 북한으로 송금됐다”며 “2008년도에는 2억엔 정도로 급감했다”고 말했다.

2000년대 들어 재정이 크게 악화된 모습이다. 1977년부터 1983년까지 있었던 ‘일본인 납치 사건’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던 조총련을 궁지로 몰아넣었다. 2002년 고이즈미 총리가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고 북한은 납치문제를 인정했다. 당시 조총련 간부가 납치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퍼지면서 조총련 회원들은 충격에 빠져 조직을 떠났고 일본 내 조총련의 위상은 땅에 떨어졌다.

조총련의 어려움은 재일동포의 숫자 감소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진 교수는 “일본 외국인 등록증에 한국국적의 재일동포의 경우 단기체류자건 장기체류자건 한국이라고 쓰여 있다”며 “북한국적의 재일동포의 경우 북한이라고 쓰지 않고 조선이라고 쓴다”고 말했다.
 

북한과 일본은 수교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국적의 재일동포는 ‘조선적’ 명칭을 받게 되는데 조선적자의 숫자가 현재 10만명도 되지 않는다. 재일동포의 감소는 일본국적 취득의 용이, 한반도의 분단 상황, 북한 체제의 불안전성과 경제적 어려움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조총련의 근간이 됐던 민족주의교육에도 한계점이 드러난 상황이다.

진 교수는 “조총련이 힘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유치원부터 대학교가지 전일적인 교육체계를 가지고 민족주의 교육을 했기 때문”이라며 “대학이 있다는 점은 선생님을 양성해 다시 재교육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조총련의 조선대학은 과거에 비해 위세가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현재까지 1000여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다. 이처럼 총련 동포들을 하나로 묶어주던 민족주의 교육이 조선학교 숫자의 감소와 조선적 학생 수 감소로 위기에 직면했다.

명맥만 유지

진 교수는 “조선적이 아니라 한국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과반수를 넘어가고 주요 학교인 도쿄, 오사카 중·고교의 경우 80% 가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다”며 “마지막 동아줄로 동포들을 민족교육으로 조총련 주변에 묶어 세우지만 현재는 많이 취약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조총련은 해당관계자들과 관계자 식구로만 연결된 위축된 조직으로 바뀌고 있다”며 “와해되거나 해체되지는 않겠지만 그 위세는 현격하게 줄어든 형태로 명백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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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